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08/29/2025)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Trafficking Tariffs)’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구제 방식 중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건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 IEEPA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두 가지 대규모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마약 밀수 대응 관세: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20%→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
  • 상호관세: 거의 모든 교역국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별로 추가 11~50%의 가산세율을 설정. 즉, 국가별로 최대 60%까지 관세율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중소기업 5곳과 12개 주정부가 이러한 조치가 IEEPA를 넘어선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CIT는 2025년 5월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1. IEEPA의 문언 해석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tariff)·세금(duty)·조세(tax)**라는 표현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규제” 권한이 반드시 관세 부과 권한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헌법상 세금 및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타 법률과의 비교

무역법 §122, 무역확장법 §232, 무역법 §201·§301 등은 모두 대통령에게 관세 조치를 위임하면서 ‘duties’ 용어와 절차적 제한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반면, IEEPA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Yoshida 판례와의 차이

1975년 Yoshida II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10% 긴급부과금(surcharge)을 인정했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도 무제한적 관세 권한은 승인 불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호관세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는 전면적·무제한적 성격이므로 Yoshida II에서 허용된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4.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법원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전례없는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관세라는 점에서 주요 질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치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5. 관세는 무효 확정, 집행은 환송 결정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CIT가 내린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vacate)했습니다. 법원은 집행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CIT가 다시 어떤 범위의 효력이 적절한지 환송(remand)해 재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판결 (판사 총 12명)

다수의견: LOURIE, DYK, REYNA, HUGHES, STOLL, CUNNINGHAM, STARK → 7명

별도 의견: CUNNINGHAM, joined by LOURIE, REYNA, STARK

반대의견(dissent): TARANTO, joined by Chief Judge MOORE, PROST, CHEN → 4명

불참: Judge NEWMAN (참여하지 않음) → 1명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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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