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D/CVD 연례 재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된지 일주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한달 동안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는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달 연례재심을 개시합니다.

연례재심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통관된 물품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정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정산율에 대한 조사는 원심과 같이 상무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반덤핑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신청하기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하기 바로 전해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연례재심은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수출자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요청된 수출자 중에 물량이 가장 많은 두업체를 의무 답변자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정산률을 계산합니다. 조사 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수출자는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 답변자의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정산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수출자에 대해 어느 이해 관계자도 연례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수출자의 물품은 원심때 결정된 현금 예치율로 정산되게 됩니다.

연례재심은 일반적으로 1년 ~ 1.5년 정도 소요 됩니다.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되면 관세청은 원심으로 인해 정산 중지된 물품을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반환하고,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합니다. 반환 또는 징수되는 차액에는 이자가 붙는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된 날 이후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잠정조치 기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 연례 재심 때 계산된 정산율은 새로운 현금 예치율이 되는데, 이 현금 예치율은 해당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된 날 이후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1차 연례재심이 개시된 후 1년 후 2차 연례재심이 개시되는데 조사 대상 기간은 1 차 조사 대상 기간 이후의 1년 입니다.

연례 재심 절차는 연방규정집 19 CFR 351.213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판정은 연례재심을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24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재되고 12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기한을 245일에서 365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판정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상무부는 최종판정 기한을 120일에서 30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판정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최종판정 기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심과 연례 재심의 차이는 상무부가 2015년 발행한 Antidumping Manual 22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실사 진행 여부입니다. 원심의 경우 상무부는 반드시 실사를 실시하나, 연례 재심의 경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실사가 없었고 제소자 측이 요구한다면 실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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