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CVD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셀 (최종 판정)

2025년 4월 21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결정질 태양광 셀(Crystalline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에 대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습니다.


반덤핑 최종 마진 및 보증금 비율

캄보디아

  • Hounen Solar Inc. Co. Ltd., Solar Long PV Tech Cambodia Co., 기타 업체:
    덤핑 마진 125.37% / 보증금 비율(보조금 차감 조정) 117.18%

말레이시아

  •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0.00%
  •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 8.59% / 보증금 비율 1.92%
  • 기타 일부 업체: 81.24%*
  • 기타 업체: 8.59% / 보증금 비율 1.92%
    (*불리한 추론에 따른 사실 이용 기준)

태국

  • Trina Solar (Thailand): 111.45%
  • 기타 업체 (Sunshine, Taihua 등): 202.90%* / 보증금 비율 172.68%
  • 기타 업체: 111.45%

베트남

  • JA Solar Vietnam: 58.07% / 보증금 비율 52.54%
  • Jinko Solar Vietnam: 125.91% / 120.38%
  • 기타 업체: 82.65% / 77.12%
  • 베트남 전체 실체: 271.28%*

상계관세 최종 보조금률

캄보디아

  • Solarspace: 534.67%
  • 기타 업체 (Hounen, ISC, Jintek 등): 3,403.96%*

말레이시아

  • Hanwha Q Cells: 14.64%
  • Jinko, Omega Solar 등: 38.38%
  • 기타 일부 업체: 168.80%*
  • 기타 업체: 32.49%

태국

  • Trina Solar: 263.74%
  • 기타 업체: 799.55%*

베트남

  • JA Solar 그룹: 68.15%
  • Boviet Solar: 230.66%
  • 기타 업체: 542.64%*
  • 기타 업체: 124.57%

(*불리한 추론에 따른 사실 이용 기준)


사건 일정

사건AD 조사CVD 조사
청원 제출2024년 4월 24일2024년 4월 24일
상무부 조사 개시2024년 5월 14일2024년 5월 14일
ITC 예비 판정2024년 6월 10일2024년 6월 10일
상무부 예비 판정2024년 11월 27일2024년 9월 30일
상무부 최종 판정2025년 4월 18일2025년 4월 18일
ITC 최종 판정2025년 6월 2일2025년 6월 2일
명령 발효일*2025년 6월 9일2025년 6월 9일

* 상무부 및 ITC의 최종 긍정 판정이 모두 나올 경우에만 명령이 발효됩니다.


수입 통계 (단위: 와트 / USD)

국가202120222023
캄보디아7.99억 / $2.18억23.68억 / $7.60억67.22억 / $23.13억
말레이시아61.89억 / $16.68억32.96억 / $9.04억67.55억 / $18.73억
태국42.99억 / $11.34억46.25억 / $14.84억106.05억 / $37.31억
베트남53.36억 / $13.13억84.55억 / $25.46억123.02억 / $39.90억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 / S&P Global Trade Atlas
적용 HS 코드: 8541.40.6025, 8541.42.0010, 8541.40.6015, 8541.43.0010


기타 사건 정보

  • 청구인: The 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
    (소속: First Solar Inc., Hanwha Q CELLS USA Inc., Mission Solar Energy LLC)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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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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