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중국 지적재산권 301조 관세 리스트 3, 4A 부과 정당성 확인 (2025/09/2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섹션 301 리스트 3 및 리스트 4A 관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 본 사안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Trade Act) 제307조로,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의 수정(modification) 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리스트 3 및 4A 조치가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 측면에서, USTR이 공중 의견에 대한 초기 응답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환송(remand) 절차에서의 추가 설명을 통해 이러한 절차적 결함이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제거”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USTR의 조치가 원래 승인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법원은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이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회가 이미 섹션 301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절차 전망

  • 본 사건의 원고 측(HTMX 등)은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허가청원(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 청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최대 60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한편,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1월 5일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판결이 12월 24일 섹션 301 사건의 상고 기한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 측은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상고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CAFC의 명령서(mandate) 는 판결 후 45일에 발부될 예정이며, 원고 측은 절차 진행을 위해 명령서 발부의 정지(stay)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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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중국 301조 리스트 3 및 4A 관세 유지 판결 (09/25/202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301조 추가관세 중 리스트 3과 4A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307(a)(1)(C)에 근거하여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modify) 또는 종료(terminate)”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정(modify)’이라는 표현에는 기존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여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전환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해당 권한이 미국 헌법상 권력 위임 금지(non-delegation doctrine)에 위배되지 않으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규제를 제한하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리스트 3 및 4A 관세 조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USTR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APA)이 적용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 환송 절차에서 USTR이 제출 의견에 적절히 대응한 점을 근거로 APA상 적법성이 충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중국 관련 301조 관세 소송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무역 대응 조치의 합헌성 및 적법성 판단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판결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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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산 제품 178개 품목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 연장 검토 (09/16/2025)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301조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관세 면제(exclusions) 178개 품목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배경

  • 2023년 12월 29일, USTR은 352개 재부여(reinstated) 면제와 77개 코로나19 관련 면제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음(88 FR 90225).
  • 2024년 5월 30일, 이 중 164개 면제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함(89 FR 46948).
  • 2024년 9월 18일, 태양광 제조용 장비(solar manufacturing equipment) 관련 14개 면제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함(89 FR 76581).
  • 2025년 5월 31일, 위 164개 및 14개 면제를 모두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함(90 FR 23987).
  • 2025년 9월 2일, 다시 90일간 연장하여 현재 2025년 11월 29일까지 유효함(90 FR 42500).

따라서 현재 총 178개 품목이 면제 적용 중이며, USTR은 이번 절차를 통해 그 이후의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절차

  • 의견 접수 시작일: 2025년 9월 16일 오전 12시 1분 (미 동부시간, EDT)
  • 마감일: 2025년 10월 16일 오후 11시 59분 (미 동부시간, EDT)
  • 제출 경로: 온라인 포털 https://comments.ustr.gov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각 면제 품목별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

USTR은 각 품목별로 연장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해당 품목이 중국 외 국가에서 조달 가능한지 여부
  •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 중국 외 지역으로 조달처를 전환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와 가능성
  • 연장이 미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 및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여부
  •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이라는 301조 조치의 목표에 대한 영향

참고

164개 재부여 면제 품목은 2024년 5월 30일자 공고 부록(89 FR 46948)에, 태양광 제조 장비 14개 면제는 2024년 9월 18일자 공고 부록(89 FR 7658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 178개 면제 목록은 USTR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미국 수입업체 및 관련 산업계가 관세 면제 지속 여부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기한 내 의견 제출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Request for Comments on Whether Particular Exclusions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Warrant Further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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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4/29/2025)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Proclamations)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조치 (2025년 3월 26일)
  • 북부 국경의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남부 국경 안보 및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알루미늄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 철강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중복 적용 방지 원칙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 자동차 수입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의 다른 조치들에 의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부·남부 국경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에 따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조치 간에는 상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 단, 본 명령의 대상이 아닌 다른 관세 조치(예: 301조 관세, 마약 공급망 대응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는 여전히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환급

본 명령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소급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환급 조치가 진행되며, 미국 세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세관 규정 및 HTSUS(미국 통합관세표)는 2025년 5월 16일 오전 0시 1분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치

관세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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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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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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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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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침해 (중국)

  • 2018년 6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Section 301 조사를 기반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 조치는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리스트 1: 2018년 7월 6일 시행,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

리스트 2: 2018년 8월 23일 시행,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리스트 3: 2018년 9월 24일 시행,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 관세 부과, 이후 2019년 5월 10일에 **25%**로 인상

리스트 4A: 2019년 9월 1일 시행,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5% 관세 부과, 이후 2020년 2월 14일에 **7.5%**로 인하

  •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강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연방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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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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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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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율 왜 최대 245% 인가?

2025년 4월 16일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중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대 245%는 중국산 물품 중 일부에 한정 가능한 관세율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IEEPA 1 펜타닐 및 국경 통제 관련 관세 조치: 20%
  • 섹션 301 관세율 강화 조치: 100% (특정 전기차, 주사기 등)
  • IEEPA 2 상호 관세 조치: 125%
  • 합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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