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섹션 301 리스트 3 및 리스트 4A 관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 본 사안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Trade Act) 제307조로,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의 수정(modification) 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리스트 3 및 4A 조치가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 측면에서, USTR이 공중 의견에 대한 초기 응답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환송(remand) 절차에서의 추가 설명을 통해 이러한 절차적 결함이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제거”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USTR의 조치가 원래 승인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법원은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이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회가 이미 섹션 301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절차 전망
- 본 사건의 원고 측(HTMX 등)은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허가청원(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 청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최대 60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한편,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1월 5일에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판결이 12월 24일 섹션 301 사건의 상고 기한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 측은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상고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CAFC의 명령서(mandate) 는 판결 후 45일에 발부될 예정이며, 원고 측은 절차 진행을 위해 명령서 발부의 정지(stay)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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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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