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301조 추가관세 중 리스트 3과 4A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307(a)(1)(C)에 근거하여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modify) 또는 종료(terminate)”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정(modify)’이라는 표현에는 기존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여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전환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해당 권한이 미국 헌법상 권력 위임 금지(non-delegation doctrine)에 위배되지 않으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규제를 제한하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리스트 3 및 4A 관세 조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USTR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APA)이 적용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 환송 절차에서 USTR이 제출 의견에 적절히 대응한 점을 근거로 APA상 적법성이 충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중국 관련 301조 관세 소송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무역 대응 조치의 합헌성 및 적법성 판단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