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기각 (12/15/2025)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12월 15일 Slip Op. 25-154에서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Turn5, Inc. 등 여러 수입업체가 요청한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요

  • 원고는 수입 물품에 부과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산(liquidation)’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들은 집행 중인 관세가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산(liquidation)이 진행되면 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Crowell & Moring LLP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결

  • 법무부는 본 사건 및 관련 IEEPA 관세 소송에서, 해당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reliquidation)을 명령하는 법원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이의 없음(no objection)”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동일·관련 입장을 반복 확인합니다.
  • 법원은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사법적 금반언이 적용되어 환급권이 보호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양한 관련 판례를 들어, 헌법적·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는 관세청이 단순 징수기관 역할만 하므로, protest(이의) 절차가 무의미하며, 법원이 실질적 환급 명령권한을 가짐(28 U.S.C. § 1581(i) 관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건 중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관세 환급권이 정부 공식 입장과 관련 판례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liquidation이 진행되어도 환급과 이자 반환까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환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지연 그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 및 Hearing 요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 관세 환급권은 법원/정부 공식 입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liquidation 절차가 현실적으로 환급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관세 환급권 보호, 헌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의 소송 제기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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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조기 소송에 관한 논의 (12/08/2025)

IEEPA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 protest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문제는 protest 가능성, CBP의 청산 연장 거부, 그리고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권한에 관한 최근 판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1. 논의가 촉발된 배경

대법원은 최근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IEEPA 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일부 질문은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수입업자가 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예정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 관세의 청산이 protest 대상이 되는 ‘결정’인지 여부
  2. 청산 이후 법원이 재청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 두 요소는 향후 환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 조기 소송을 선택하는 측의 논거

IEEPA 관세 사건의 상당수가 이미 제기되었으며, 이들 소송은 국제무역법원(CIT)의 잔여 관할(residual jurisdiction)인 Section 1581(i)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은 Crowell & Moring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뒤 CBP를 통한 행정적 환급 절차로 가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이 접근을 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제시됩니다.

1) protest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일부는 IEEPA 관세 청산이 세관의 ‘결정’이 아닌 단순 행정적 절차로 간주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protest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protest를 기반으로 한 Section 1581(a) 경로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CBP의 청산 연장 거부 사례

최근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CBP는 청산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공식 정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장 요청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protest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재청산 권한에 대한 최근 판례

특히 Target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protest나 AD/CVD 소송이 없는 경우 CIT가 이미 확정된 청산에 대해 재청산을 명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 판례가 AD/CVD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청산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protest 전략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접근

다른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protest 경로가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기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P 지침이 protest를 전면적으로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PSC → protest → CIT 제소라는 기존 절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 사전 소송 제기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견해는 protest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protest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법적 해석 대상입니다.


4. 기업이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

전략 선택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 예정일
  • 납부한 관세 규모
  • 환급 가능성 상실에 대한 위험 허용도
  • 대법원 판결 예상 시점
  • 소송 비용 대비 효익

청산 시점이 임박한 기업이거나 납부 관세 규모가 큰 기업은 조기 소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청산 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protest 중심 접근을 계속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IEEPA 관세 조기 소송 논의는 protest 절차의 안정성, 청산 연장 가능성, 법원의 재청산 권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Section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전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며, 반대로 protest 경로를 유지하려는 접근은 제도적 절차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581(i) 조기 소송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비용 관점에서는 대법원 판결 뒤 protest 절차를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지는 각 기업의 위험 허용도와 실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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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관련 대법원 구두변론 반영 결과 예측 (11/05/2025)

2025년 11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Learning Resources v. United States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헌법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법률해석 문제

  • IEEPA 문언에는 “tariffs”나 “dutie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원고 측은 관세부과는 전형적인 입법권 행사로서,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에게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 측은 “regulate importations”(수입을 규제하다)는 문구에 관세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ajor Questions Doctrine

  • 경제·정치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조치의 경우, 의회가 명확한 위임을 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고는 관세부과는 이 원칙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 정부는 외교·비상사태 맥락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제 II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임입법금지원칙(non-delegation)

  • 원고는 IEEPA가 대통령의 재량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intelligible principle)”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 제 I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국가안보·외교라는 특수상황에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문제

  • VOS Selections 사건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대법관들은 관할 문제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아, CIT의 관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별 태도 및 전망

대법관예상 입장근거 요약
Roberts (Chief Justice)IEEPA 관세 부정 가능성 높음외교적 영역에서 대통령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IEEPA가 관세를 허용한다고 보기에는 문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major questions doctrine”을 확립한 전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위임 원칙에 기초한 다수의견이 형성될 경우, Roberts는 다수의견 배당권 확보를 위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otomayor정부의 IEEPA 관세권 부정세 명 모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헌법 제 I조의 과세·세입권한 침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EEPA 문언에 관세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gan
Jackson
GorsuchIEEPA 관세 부정강력한 권력분립론자로서, 관세 부과처럼 본질적 입법권을 “침묵”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해석이 옳다면 의회가 사실상 모든 제 I조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BarrettIEEPA 관세 부정문언 중심 해석을 중시하며, “regulate importations” 문구에 관세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license(허가제)” 논리를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 서면에서 제기되지 않은 논리라는 점과, IEEPA가 수수료형 라이선스조차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Kavanaugh중립적이나 부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양측 모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고에게는 “regulate importations”가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정부에게는 Section 232의 “adjust importations”와 비교했을 때 IEEPA의 문언이 왜 불충분한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971년 닉슨이 TWEA를 근거로 10% 수입할증을 부과한 전례에 대해 질문했으나, 원고 측 설명(당시 닉슨은 TWEA를 실제로 원용하지 않았고, 의회가 이미 1974년 §122를 통해 대응했다는 점)에 설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Thomas정부 측 논리에 비교적 우호대통령이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통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여지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만 관세권한의 전면 위임보다는 특정한 안보상황에 한정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lito정부 측 논리에 부분적 우호, 그러나 대안적 결론 가능성비상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정적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Section 338 등 다른 무역법상의 권한을 언급하며 대체수단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구두변론 중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종 예측

  • 다수의견(5–4 또는 6–3)으로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이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대법관(Alito, Thomas, Gorsuch)이 “IEEPA는 관세를 허용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별도의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을 근거로 동일한 결과(관세 무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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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2025/10/08)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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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4/29/2025)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Proclamations)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조치 (2025년 3월 26일)
  • 북부 국경의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남부 국경 안보 및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알루미늄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 철강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중복 적용 방지 원칙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 자동차 수입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의 다른 조치들에 의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부·남부 국경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에 따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조치 간에는 상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 단, 본 명령의 대상이 아닌 다른 관세 조치(예: 301조 관세, 마약 공급망 대응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는 여전히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환급

본 명령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소급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환급 조치가 진행되며, 미국 세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세관 규정 및 HTSUS(미국 통합관세표)는 2025년 5월 16일 오전 0시 1분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치

관세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IEEPA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관세 조치

  • 2025년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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