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2025/10/08)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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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4/29/2025)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Proclamations)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조치 (2025년 3월 26일)
  • 북부 국경의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남부 국경 안보 및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알루미늄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 철강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중복 적용 방지 원칙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 자동차 수입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의 다른 조치들에 의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부·남부 국경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에 따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조치 간에는 상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 단, 본 명령의 대상이 아닌 다른 관세 조치(예: 301조 관세, 마약 공급망 대응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는 여전히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환급

본 명령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소급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환급 조치가 진행되며, 미국 세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세관 규정 및 HTSUS(미국 통합관세표)는 2025년 5월 16일 오전 0시 1분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치

관세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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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관세 조치

  • 2025년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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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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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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