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호주·라오스·노르웨이·태국산 페로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미국의 Ferroglobe USA, Inc.와 Mississippi Silicon LLC(이하 공동으로 “청원인”)는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앙골라, 호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노르웨이,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에 대해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반덤핑관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의 보조금 조치를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부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요청된 AD 관세율
앙골라67.78% ~ 323.84%
호주337.84%
라오스92.00% ~ 304.51%
노르웨이69.15%
태국상계관세만 요청됨

조사 대상 범위 (Scope of Investigation)

제안된 조사 범위

이번 조사의 대상은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을 포함하며, 실리콘 금속 파우더 역시 포함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으며, 철 함량은 4.00% 미만입니다. 단, 반도체용 실리콘(실리콘 순도 99.99% 이상, HTSUS 2804.61.0000)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현재 HTSUS 번호 2804.69.1000 및 2804.69.5000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호는 통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범위의 최종 판단은 서면 설명에 따릅니다.


제품 설명 및 기술적 특성

이번 청원의 대상인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과 4.00% 미만의 철을 포함합니다. 실리콘 금속은 주로 실리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철, 알루미늄, 칼슘 등의 다른 원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순도 수준으로 생산·판매되며, 순도는 포함된 불순물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형은 강철 회색이며 금속 광택을 띄지만, 비교적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리콘 금속은 명칭과 달리 금속이 아닌 준금속으로 분류되며, 금속적 성질과 비금속적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조각 형태로 판매되며, 조각 크기는 보통 6인치×½인치에서 4인치×¼인치 사이입니다.

화학 제조업체는 실리콘 금속을 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생산에 사용하며, 자체 분쇄 설비가 있는 경우 조각 형태를, 없는 경우 파우더 형태를 구매합니다. 분쇄 및 선별 과정의 부산물인 ‘파인(fines)’은 세라믹 및 내화물 제조에 사용됩니다. 청원인의 의도는 이러한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 즉 파우더를 포함한 전 품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품 사양

실리콘 금속은 여러 등급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등급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고객군에 맞춘 사양 범위를 의미하며, 주로 실리콘의 최소 함량과 철, 칼슘, 알루미늄 등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용 목적(예: 2차 알루미늄, 1차 알루미늄, 화학 제품)에 따라 사양 범위는 다르지만, 그 차이는 미세합니다.

  • 미국 내 화학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사양은:
    실리콘 ≥ 98.0%, 철 ≤ 0.5%, 칼슘 ≤ 0.10%, 알루미늄 ≤ 0.35%
  •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0.5%, 칼슘 < 0.07% (일반적으로 0.015% 이하)
  • 미국 내 2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1.0%, 칼슘 ≤ 0.35%

이번 청원은 미국 내 실리콘 금속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의 일환으로, 앞으로 진행될 상무부 및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국의 수출업체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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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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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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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인도산 세라믹 타일 (최종 판정)

1. 반덤핑 조사 결과

  • Antiqa Minerals: 덤핑 마진 0.00%
  • Win-Tel Ceramic Pvt. Ltd.: 덤핑 마진 0.00%

상무부는 인도산 세라믹 타일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2. 상계관세 조사 결과

  • Antiqa Minerals: 보조금율 3.45%
  • Win-Tel Ceramic Pvt. Ltd./Theos Tiles LLP: 보조금율 3.06%
  • 기타 업체: 보조금율 3.18%​

상무부는 인도 정부가 세라믹 타일 수출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 2025년 6월 2일 예정
  • 관세 명령 발효: ITC가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2025년 6월 9일 발효 예정​

ITC가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되며, 이에 따라 해당 인도산 세라믹 타일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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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인도산 고크롬 주철 분쇄용 볼 (최종 판정)

2025년 4월 22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는 **인도산 고크롬 주철 분쇄용 볼(Certain High Chrome Cast Iron Grinding Media)**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AD)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덤핑 최종 덤핑 마진

수출자/생산자덤핑 마진(%)
AIA Engineering Limited9.58
기타 모든 업체(All Others)9.58

상계관세 최종 보조금률

수출자/생산자보조금률(%)
Antiqa Minerals, AIA Engineering Limited, Vega Industries (Middle East) F.Z.C., Welcast Steels Ltd.3.16
기타 모든 업체(All Others)3.16

🗓️ 주요 사건 일정

항목일정
청원 제출2024년 4월 26일
상무부 조사 개시2024년 5월 16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2024년 6월 10일
상무부 예비 판정2024년 9월 30일
상무부 최종 판정2025년 4월 21일
ITC 최종 판정 예정일2025년 6월 5일
명령 발효 예정일*2025년 6월 12일

*ITC 또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에만 명령이 발효됩니다. 해당 일정은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03(b), 705(a)(1)조에 근거하여 설정되며, 특정 조건 하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입 통계 (인도산, HTSUS 7325.91.0000 기준)

연도수입량 (kg)수입액 (USD)
202116,402,574$20,722,093
202230,236,769$51,390,965
202325,464,624$36,390,221

자료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 S&P Global Trade Atlas


기타 사건 정보

  • 청구인: Magotteaux Inc (테네시주 프랭클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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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 (최종 판정)

2025년 4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Alkyl Phosphate Esters)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1. 반덤핑 마진 및 현금 예치율

중국 주요 수출업체에 대한 최종 덤핑 마진과 조정된 현금 예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hui RunYue Technology Co., Ltd.: 덤핑 마진 254.60%, 현금 예치율 167.46%
  • Zhejiang Wansheng Co., Ltd.: 덤핑 마진 152.38%, 현금 예치율 126.45%
  • 기타 업체: 덤핑 마진 174.40%, 현금 예치율 135.28%
  • 중국 전체 대상: 덤핑 마진 269.02%, 현금 예치율 243.09%​

2. 상계관세율

중국 주요 수출업체에 대한 최종 보조금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hui RunYue Technology Co., Ltd. 및 Yixing RunYue Enterprise Management Co., Ltd.: 117.51%
  • Zhejiang Wansheng Co., Ltd.: 81.82%
  • Zhejiang Wanda Tools Group Corp.: 491.21% (불리한 추론에 근거한 수치)
  • 기타 업체: 91.07%

3. 향후 일정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 2025년 6월 2일 예정
  • 관세 명령 발효: ITC가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2025년 6월 9일 발효 예정​

4. 수입 통계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의 미국 수입량 및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51,713,548kg, $118,783,614
  • 2022년: 47,871,892kg, $104,873,453
  • 2023년: 53,501,318kg, $73,791,562​

이 조사는 미국 기업인 ICL-IP America,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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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셀 (최종 판정)

2025년 4월 21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결정질 태양광 셀(Crystalline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에 대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습니다.


반덤핑 최종 마진 및 보증금 비율

캄보디아

  • Hounen Solar Inc. Co. Ltd., Solar Long PV Tech Cambodia Co., 기타 업체:
    덤핑 마진 125.37% / 보증금 비율(보조금 차감 조정) 117.18%

말레이시아

  •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0.00%
  •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 8.59% / 보증금 비율 1.92%
  • 기타 일부 업체: 81.24%*
  • 기타 업체: 8.59% / 보증금 비율 1.92%
    (*불리한 추론에 따른 사실 이용 기준)

태국

  • Trina Solar (Thailand): 111.45%
  • 기타 업체 (Sunshine, Taihua 등): 202.90%* / 보증금 비율 172.68%
  • 기타 업체: 111.45%

베트남

  • JA Solar Vietnam: 58.07% / 보증금 비율 52.54%
  • Jinko Solar Vietnam: 125.91% / 120.38%
  • 기타 업체: 82.65% / 77.12%
  • 베트남 전체 실체: 271.28%*

상계관세 최종 보조금률

캄보디아

  • Solarspace: 534.67%
  • 기타 업체 (Hounen, ISC, Jintek 등): 3,403.96%*

말레이시아

  • Hanwha Q Cells: 14.64%
  • Jinko, Omega Solar 등: 38.38%
  • 기타 일부 업체: 168.80%*
  • 기타 업체: 32.49%

태국

  • Trina Solar: 263.74%
  • 기타 업체: 799.55%*

베트남

  • JA Solar 그룹: 68.15%
  • Boviet Solar: 230.66%
  • 기타 업체: 542.64%*
  • 기타 업체: 124.57%

(*불리한 추론에 따른 사실 이용 기준)


사건 일정

사건AD 조사CVD 조사
청원 제출2024년 4월 24일2024년 4월 24일
상무부 조사 개시2024년 5월 14일2024년 5월 14일
ITC 예비 판정2024년 6월 10일2024년 6월 10일
상무부 예비 판정2024년 11월 27일2024년 9월 30일
상무부 최종 판정2025년 4월 18일2025년 4월 18일
ITC 최종 판정2025년 6월 2일2025년 6월 2일
명령 발효일*2025년 6월 9일2025년 6월 9일

* 상무부 및 ITC의 최종 긍정 판정이 모두 나올 경우에만 명령이 발효됩니다.


수입 통계 (단위: 와트 / USD)

국가202120222023
캄보디아7.99억 / $2.18억23.68억 / $7.60억67.22억 / $23.13억
말레이시아61.89억 / $16.68억32.96억 / $9.04억67.55억 / $18.73억
태국42.99억 / $11.34억46.25억 / $14.84억106.05억 / $37.31억
베트남53.36억 / $13.13억84.55억 / $25.46억123.02억 / $39.90억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 / S&P Global Trade Atlas
적용 HS 코드: 8541.40.6025, 8541.42.0010, 8541.40.6015, 8541.43.0010


기타 사건 정보

  • 청구인: The 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
    (소속: First Solar Inc., Hanwha Q CELLS USA Inc., Mission Solar Energy LLC)


무역·관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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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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