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2025/10/08)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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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EEPA관련 V.O.S. 사건과 Learning Resources 사건 병합 심리 (09/09/2025)

미국 연방대법원이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에 대한 상고를 인용하면서,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건은 단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관할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사건 배경

V.O.S. 사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합헌성을 다투기 위해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반면,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동일한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도 연방지방법원과 D.C.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함으로써, 동일 법률 근거에 대한 상반된 법원 판단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 일정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심리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개시 의견서 제출 기한: 9월 19일
  • 답변 의견서 제출 기한: 10월 20일
  • 반박 의견서 제출 기한: 10월 30일
  • 구두변론: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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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관련 V.O.S. 사건판결 대법원에 항소 (09/03/2025)

2025년 9월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V.O.S. 사건 판결을 대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7대 4 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본안 항소, 다른 하나는 신속 심리 요청입니다. 정부 측은 11월 첫 주 구두변론을 열 수 있도록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IEEPA를 근거로 한 두 가지 관세 조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로 각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해 펜타닐 차단 실패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입니다. 한편, 철강·알루미늄 등과 같이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현재 6대 3의 보수 우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조치에 우호적 판결을 내려왔으나, 국회의 권한 위임 문제에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는 행정부 권한 확대 시도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무효화한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 Learning Resources v. Trump

또 한가지 주목할 사건은 Learning Resources v. Trump 입니다. 이사건은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지만 연방무역법원이 아닌,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IEEPA를 사용한  관세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정부 측 항소로 연방지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직행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V.O.S. 와 Learning 은 각 다른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다른 track 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V.O.S.Learning
1심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항소심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대법원 단계에는 두 사건이 병합되거나, 한 사건을 심리하며 다를 사건을 보류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Learning Resources 판결의 법적 논리 역시 IEEPA 관세의 위법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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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08/29/2025)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Trafficking Tariffs)’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구제 방식 중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건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 IEEPA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두 가지 대규모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마약 밀수 대응 관세: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20%→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
  • 상호관세: 거의 모든 교역국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별로 추가 11~50%의 가산세율을 설정. 즉, 국가별로 최대 60%까지 관세율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중소기업 5곳과 12개 주정부가 이러한 조치가 IEEPA를 넘어선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CIT는 2025년 5월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1. IEEPA의 문언 해석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tariff)·세금(duty)·조세(tax)**라는 표현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규제” 권한이 반드시 관세 부과 권한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헌법상 세금 및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타 법률과의 비교

무역법 §122, 무역확장법 §232, 무역법 §201·§301 등은 모두 대통령에게 관세 조치를 위임하면서 ‘duties’ 용어와 절차적 제한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반면, IEEPA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Yoshida 판례와의 차이

1975년 Yoshida II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10% 긴급부과금(surcharge)을 인정했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도 무제한적 관세 권한은 승인 불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호관세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는 전면적·무제한적 성격이므로 Yoshida II에서 허용된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4.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법원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전례없는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관세라는 점에서 주요 질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치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5. 관세는 무효 확정, 집행은 환송 결정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CIT가 내린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vacate)했습니다. 법원은 집행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CIT가 다시 어떤 범위의 효력이 적절한지 환송(remand)해 재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판결 (판사 총 12명)

다수의견: LOURIE, DYK, REYNA, HUGHES, STOLL, CUNNINGHAM, STARK → 7명

별도 의견: CUNNINGHAM, joined by LOURIE, REYNA, STARK

반대의견(dissent): TARANTO, joined by Chief Judge MOORE, PROST, CHEN → 4명

불참: Judge NEWMAN (참여하지 않음)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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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함유율에 대한 관세 부과 소문 확산 (8/21/2025)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함유율이 있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수치는 30%에서 50% 사이이며, 일부에서는 70%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일지라도,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투입재에서 기인한다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기존의 원산지 제도, 즉 실질적 변형 또는 세번 변경 규칙과 상반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원산지를 재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서 중국산 함유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이미 러시아산 알루미늄 함유 제품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중국산 투입재 비중이 큰 제3국산 제품이 일시에 고율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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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흐름 요약 (8/8/2025)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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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율 35%로 인상 (07/31/2025)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IEEPA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25%, 에너지 관련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제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염화칼륨(potash)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31일자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 기존 25%에서 35%로 인상
  •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미국 내 소비용 수입물품부터 적용.
  • 단,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2. 환적(transshipment) 회피에 대한 제재

  • 캐나다산으로 신고되었으나 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CBP(세관국경보호청)에 의해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으로 판정된 경우: 40%의 제재성 추가 관세 부과
    • 별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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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적법성 두고 심리 진행 (08/01/2025)

2025년 7월 3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25‑1812)의 전원합의체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국제무역법원(CIT)의 2025년 5월 28일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며, 원고로는 5개 수입업체와 12개 주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심리에는 판사 11명이 참여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가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해 외국인이 이익을 가진 재산의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tariff”나 “duty”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두고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부 측은 이전 Yoshida 판례를 인용하며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원고 측은 해당 판례가 설정한 제한과 법률 구조상의 차이를 강조하며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 Yoshida 판례의 명확한 한계

Yoshida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1) 의회가 정한 수준 내에서만 가능, (2) 임시 조치, (3) 기존 관세 대상 품목에 한정 등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CAFC 구두변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표 전면 재작성”이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3. 대법원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가능성

원고 측은 IEEPA가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 위임 없이 중대한 경제 정책인 관세를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중대한 질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은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 행정부가 주요 정책을 임의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합니다.

4. 비상사태 요건과 대응 조치의 정당성

판사들은 무역적자나 펜타닐 밀매 등이 진정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인지, 또한 해당 관세 조치가 그러한 위협에 실제로 대응하는 조치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가 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IEEP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일정

CAFC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월 31일 구두변론을 실시했으며, 결정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은 1심 판결의 즉각적인 행정적 집행정지(stay)를 발동해 IEEPA 기반 관세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CAFC가 원고 측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는 즉시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며칠에서 몇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본안 심리도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빠른 절차가 예상됩니다.

견해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해, 제122조가 국제수지 불균형(balance-of-payments deficits)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구제 수단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IEEPA를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견고한 판단으로, 항소심(CAFC)에서도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IEEPA가 요구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선포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deals with”)’이라는 문언 해석도 매우 강력한 원고 측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순히 외국 정부에 협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IEEPA의 법문과 입법 취지를 모두 고려할 때, 명백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AFC 일부 판사들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며 정부 측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원고 측이 이번 CAFC 항소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IEEPA를 기반으로 한 관세 체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지속하려면 IEEPA 외의 다른 법적 근거를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제122조이지만, 이 조항은 엄격한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유지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IEEPA가 아닌 제232조에 기초한 보다 제한적이고 구조화된 접근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따른 수입 조정 조치로서,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많은 건이 발동되었고, 법원이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행정부 재량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다만, 232조는 산업별 조치여야 하기 때문에 IEEPA 기반 상호관세 조치처럼 전면적 관세 구조를 구축하기에는 법적 구조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의 조치가 이루어진 전례와 재량의 폭을 고려할 때, IEEPA가 무력화될 경우 제232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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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면세 소액수입’ 혜택 전면 중단 명령 (7/30/2025)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de minimis shipments)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약물(특히 펜타닐)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IEEPA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응을 모든 국가 및 상품에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원문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조치:
    「19 U.S.C. §1321(a)(2)(C)」에 따른 **$800 이하 수입물품 면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의 전면 중단
  •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00:01 (EDT)**부터
  • 적용 범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
    (단, 국제우편망을 통해 배송되는 일부 물품은 과도기적으로 별도 절차 적용)
  • 관세 징수 방식:
    국제우편망을 통한 배송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 적용 가능:
    1.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ad valorem)
    2.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정액세(specific duty)
      • 관세율 16% 미만: $80/건
      • 16%~25%: $160/건
      • 25% 초과: $200/건
        → 이 방식은 6개월 간 선택 가능하며, 이후는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 예정
  • **국제우편이 아닌 방식(예: 특송, 택배)**으로 배송되는 소액물품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CBP(세관국경보호청)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 요건, 보증금 요건, 처벌조항 등 포함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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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항소 중에도 유지 (6/10/2025)

2025년 6월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무역법원(CIT)이 내린 IEEPA 관세 무효 판결의 영구적 금지(injunction)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stay)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들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CAFC 전원 재판부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현 상황에서는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3인 합의부 방식이 아닌, 전원 심리를 예고하며, 이번 사건이 갖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CIT가 무효로 판단한 상호주의 관세 및 IEEPA 기반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의 심리 하에 헌법상 권한분립, 대통령의 무역조치 권한, IEEPA 해석 범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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