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4/30/2025)

2025년 4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Lattice Boom Crawler Cranes, LBCC)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본사를 둔 마니토웍 컴퍼니(The Manitowoc Company,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일본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최대 157.43%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수입 통계: 미국은 최근 3년간 일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실적을 보였습니다:

  • 2022년: 217대, 약 8,037만 달러
  • 2023년: 390대, 약 1억 5,850만 달러
  • 2024년: 310대, 약 1억 7,835만 달러

조사 일정

  • 청원 제출: 2025년 4월 10일
    • 조사 개시: 2025년 4월 30일
    •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 2025년 5월 27일
    • 상무부 예비 판정: 2025년 9월 17일
    • 상무부 최종 판정: 2025년 12월 1일
    • ITC 최종 판정: 2026년 1월 15일
    • 관세 명령 발효: 2026년 1월 22일

참고: 일정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

이번 조사의 대상은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과 그 주요 구성품으로,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성품에는 라티스 붐 어셈블리, 상부 및 하부 캐리지 어셈블리, 크롤러 어셈블리, 호이스트 어셈블리, 지브 어셈블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미국의 조화 관세 일정(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코드 8426.49.0010 및 8426.49.0090 등으로 분류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중국 및 베트남산 열성형 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 (5/7/2025)

2025년 5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열성형 섬유 제품(Thermoformed Molded Fiber Products, TMFP)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에서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배경 및 경과

이번 조사는 미국의 Genera(Vonore, TN), Tellus Products, LLC(Belle Glade, FL), 그리고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AFL-CIO, CL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TMFP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024년 10월 28일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25년 3월 10일에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입니다.


반덤핑 예비판정 관세율 (중국)

수출사제조사덤핑 마진 (퍼센트)반덤핑 관세 예치율(퍼센트)
Guangxi Firstpak Environmental Technology Co., Ltd. Guangxi Firstpak Environmental Technology Co., Ltd. 47.4447.44
Zhejiang Zhongx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Group Co., Ltd. / Chongzuo Zhongx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 Guangxi Huabao Fiber Products Co., Ltd. / Hangzhou Ganzheju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 Jinhua Zhongsheng Fiber Products Co., Ltd. Zhejiang Zhongx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Group Co., Ltd. / Chongzuo Zhongx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 / Guangxi Huabao Fiber Products Co., Ltd. / Hangzhou Ganzheju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 / Jinhua Zhongsheng Fiber Products Co., Ltd.470.63470.63
Xiamen Win Win Bag Co., Ltd.Shandong Yijia Packagi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Anhui Shangjia Environmental Tableware Co., Ltd.Anhui Shangjia Environmental Tableware Co., Ltd.345.98345.84
Shandong Tranlin Straw New Environmental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 LimitedShandong Tranlin Straw New Environmental345.98345.84
Shandong Teanhe Hongsheng International Trade Co., Ltd.Shandong Tranlin Straw New Environmental345.98345.84
Zhejiang Kingsun Eco-Pack Co. Ltd.Zhejiang Kingsun Eco-Pack Co. Ltd.345.98345.84
Zhejiang Kingsun Eco-Pack Co. Ltd.Guangxi Jiefe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xi Jiefe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Guangxi Jiefe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xi Fineshine ECO Technology Co., Ltd.Guangxi Fineshine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Wenzhou Sanxing Eco-Friendly Packaging Co., Ltd.Wenzhou Sanxing Eco-Friendly Packaging Co., Ltd.345.98345.84
Guangdong Shaoneng Group Luzho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dong Shaoneng Group Luzho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Longyan Green Olive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Hebei Daoxiang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Guangxi Fineshine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Zhejiang Fuchang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Cangzhou Jinda Packaging Products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Minjie Eco-Machinery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Shaoneng Group Luzhou Eco (XinFe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Hainan Huandu Bio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Hebei Daoxiang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HuiZhou Gold-Superman Packing Material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Nanxiong Taihua Plastic Products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NAN Xiong Yangxin ECO Packing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NAN Xiong Yangxin ECO Packing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Shandong Qizheng Packaging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Zhejiang Fuchang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Jiangmen Zhuoyu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Dongguan Lvluo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Nanxiong Aerospace Health Technology Co., Ltd.345.98345.84
Clean Packaging Technology (Shenzhen) Co., Ltd.GreenDoer Advanced Materials, Co., Ltd.345.98345.84
Ningbo HomeLink Eco-itech Co., Ltd.Zhejiang Jiadeba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Ningbo HomeLink Eco-itech Co., Ltd.Guangxi Ecolink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xi Ecolink Technology Co., Ltd.Guangxi Ecolink Technology Co., Ltd.345.98345.84
Shandong Shengquan New Materials Co., Ltd.Shandong Shengquan New Materials Co., Ltd.345.98345.84
Jiangsu Jinsheng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Jiangsu Jinsheng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345.98345.84
Hubei Wheat-Straw Environmental Technologies Co., Ltd.Hubei Wheat-Straw Environmental Technologies Co., Ltd.345.98345.84
Shandong Lvhe Packaging Co., Ltd.Shandong Tranlin Straw New Environmental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 Limited345.98345.84
Yibin YUTO Eco Packaging Technology Co., Ltd.Yibin YUTO Eco Packagi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HaiKou YUTO Eco Technology Co., Ltd.HaiKou YUTO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Xiamen Target Trade Co., Ltd.GeoTegrity Eco Pack (Xiamen) Co., Ltd.345.98345.84
Guangzhou Jiurong Packaging Co., Ltd.Guandong Fenghua Paper Co., Ltd.345.98345.84
Guangzhou Jiurong Packaging Co., Ltd.Zhejiang Guangju Paper Products Co., Ltd.345.98345.84
Guangzhou Jiurong Packaging Co., Ltd.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zhou Jiurong Packaging Co., Ltd.Shaoneng Group Luzhou (Xinfeng) Technology Co., Ltd.345.98345.84
Guangdong Huilin Packaging Technology Group Co., Ltd.Shenzhen Pinchuang Supply Chain Co., Ltd.345.98345.84
Guangdong Huilin Packaging Technology Group Co., Ltd.Pinchuang Fabric Products Factory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Fujian Qingshan Paper Industry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Suzhou Pchem New Energy Technology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Positive energy machinery processing plant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Yangzhou Cannaan Mesh Belt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xi Boguan Environmental Products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xi Liantuo Trading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Shanghai Tingli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dong Liangshi Industrial Materials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Honglian Packaging Container Co., Ltd.345.98345.84
Fujian Lvwe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Zhenghe County Fenghua Packaging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Fujian Qingshan Paper Industr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Suzhou Pchem New Energy Technolog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Shunfu Packaging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Xinao Energy Development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Ningbo Lufeng Logistics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Positive energy machinery processing plant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Yangzhou Cannaan Mesh Belt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xi Boguan Environmental Products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xi Liantuo Trading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Yongdia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andu packaging products factory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Fujian Qingshan Paper Industr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Wenzhou Honglian Packaging Container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Shanghai Tingli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 Ltd.345.98345.84
Wenzhou Keyi Environmental Protection Tableware Co., Ltd.Guangdong Liangshi Industrial Materials Co., Ltd.345.98345.84
Fuzhou Hengli Paper Co., Ltd.Shaoneng Group Guangdong Luzhou Eco Technology Co., Ltd.345.98345.84
Fuzhou Hengli Paper Co., Ltd.Shenzhen Yike Environmental Resources Co., Ltd.345.98345.84
Sabert Asia Holdings LimitedSabert (Zhongshan) Limited345.98345.84
중국 전역477.97477.97

* 비협조로 인한 징벌적 관세

반덤핑 예비판정 관세율 (베트남)

수출사제조사덤핑 마진 (퍼센트)반덤핑 관세 예치율(퍼센트)
Vietnam Yuzhan Packaging Technology Company LimitedVietnam Yuzhan Packaging Technology Company Limited3.860.76
Ningbo Changya Plastic (Vietnam) Co., Ltd.Ningbo Changya Plastic (Vietnam) Co., Ltd.3.860.76
Ningbo Changya Plastic (Vietnam) Co., Ltd.Changya Newmaterial Technology Co., Ltd.3.860.76
베트남 전역260.56*211.60

향후 일정

  • 상무부 최종 판정 발표: 2025년 7월 21일
  •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 발표: 2025년 9월 4일
  • 관세 명령 발효: 2025년 9월 8일 (예정)

일정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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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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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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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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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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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 관세 요건 (5/5/2025)

미 관세청은 2025년 도입된 신규 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번역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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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적용 절차 신설 (4/30/2025)

(2025년 5월 2일자 연방관보 공시 예정)

2025년 2월 10일, 미국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10895호 및 제10896호를 발표하면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파생제품을 해당 관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2일 자로 발효될 예정인 중간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공시하며 새로운 Section 232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기존 면제 절차 종료
    이번 IFR에 따라 2018년 이후 운영되던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면제(Exclusions) 절차는 2025년 2월 1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인 면제(General Approved Exclusions, GAEs)도 폐지됩니다.
  2. 파생제품 포함 요청 절차 신설
    국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자 또는 관련 산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파생제품을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주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자 또는 산업협회
  • 제출 형식: PDF, 총 30페이지 이내, 기밀·비기밀 버전 동시 제출
  • 제출 대상 정보: 파생제품의 정확한 정의 및 HTSUS 번호(8~10자리),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유 비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입량 증가 추세 및 안보 위협 여부
  1. 요청 및 검토 일정
    요청서 제출은 매년 5월, 9월, 1월 초 2주간 접수됩니다. 첫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청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BIS는 14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 60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공개합니다.
  2.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은 규정정부 포털(regulations.gov)을 통해 가능하며, 의견 접수 ID는 BIS-2025-0023입니다.
  3.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산업에서 핵심적인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 급증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위협할 경우, 빠른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APA)의 통상적인 고시·의견수렴 절차를 면제받아 즉시 시행됩니다.

232조 관세에 파생품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한국 수출기업들 또한 파생제품의 정의 및 분류 번호(HTSUS 기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자나 경쟁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포함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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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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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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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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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32 면제 품목에도 IEEPA 상호 관세 적용 (4/25/2025)

2025년 4월 25일, 미국 내 통관 업계 관계자들은 섹션 232 및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문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섹션 232 대상 품목에 대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급한 유효한 관세 제외(exclusion)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IEEPA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CBP는 이에 대해, 섹션 232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IEEPA 상호 관세가 적용되어,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CBP로부터 받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질문: 수입 품목이 섹션 232 핵심 품목 번호로 분류되지만, BIS 발급 제외(exclusion)를 적용하여 섹션 23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HTS 9903.01.33(IEEPA 상호 관세)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위와 같이 섹션 232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HTS 9903.01.3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IEEPA 상호 관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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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4/30/2025)

CBP는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가 해양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또는 4월 9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는 해상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CBP는 4월 30일 관세에 대한 FAQ 업데이트에서 밝혔습니다.

CBP는 “상호 관세에 대한 운송 중 조항은 선박 운송 방식에만 적용되며 항공, 철도, 트럭 등 다른 운송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운송 중 면제는 처음에 선박으로 출발했지만 다른 운송 수단으로 도착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TS 9903.01.28을 사용하여 제출된 선박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된 항목의 경우, 서류 제출자는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TS 9903.01.28을 사용하여 CBP에 잘못 제출된 항목의 경우 수입자는 게시물 요약 수정을 제출하여 항목 요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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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4/29/2025)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Proclamations)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조치 (2025년 3월 26일)
  • 북부 국경의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남부 국경 안보 및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알루미늄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 철강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중복 적용 방지 원칙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 자동차 수입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의 다른 조치들에 의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부·남부 국경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에 따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조치 간에는 상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 단, 본 명령의 대상이 아닌 다른 관세 조치(예: 301조 관세, 마약 공급망 대응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는 여전히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환급

본 명령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소급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환급 조치가 진행되며, 미국 세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세관 규정 및 HTSUS(미국 통합관세표)는 2025년 5월 16일 오전 0시 1분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치

관세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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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호주·라오스·노르웨이·태국산 페로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미국의 Ferroglobe USA, Inc.와 Mississippi Silicon LLC(이하 공동으로 “청원인”)는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앙골라, 호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노르웨이,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에 대해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반덤핑관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의 보조금 조치를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부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요청된 AD 관세율
앙골라67.78% ~ 323.84%
호주337.84%
라오스92.00% ~ 304.51%
노르웨이69.15%
태국상계관세만 요청됨

조사 대상 범위 (Scope of Investigation)

제안된 조사 범위

이번 조사의 대상은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을 포함하며, 실리콘 금속 파우더 역시 포함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으며, 철 함량은 4.00% 미만입니다. 단, 반도체용 실리콘(실리콘 순도 99.99% 이상, HTSUS 2804.61.0000)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현재 HTSUS 번호 2804.69.1000 및 2804.69.5000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호는 통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범위의 최종 판단은 서면 설명에 따릅니다.


제품 설명 및 기술적 특성

이번 청원의 대상인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과 4.00% 미만의 철을 포함합니다. 실리콘 금속은 주로 실리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철, 알루미늄, 칼슘 등의 다른 원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순도 수준으로 생산·판매되며, 순도는 포함된 불순물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형은 강철 회색이며 금속 광택을 띄지만, 비교적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리콘 금속은 명칭과 달리 금속이 아닌 준금속으로 분류되며, 금속적 성질과 비금속적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조각 형태로 판매되며, 조각 크기는 보통 6인치×½인치에서 4인치×¼인치 사이입니다.

화학 제조업체는 실리콘 금속을 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생산에 사용하며, 자체 분쇄 설비가 있는 경우 조각 형태를, 없는 경우 파우더 형태를 구매합니다. 분쇄 및 선별 과정의 부산물인 ‘파인(fines)’은 세라믹 및 내화물 제조에 사용됩니다. 청원인의 의도는 이러한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 즉 파우더를 포함한 전 품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품 사양

실리콘 금속은 여러 등급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등급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고객군에 맞춘 사양 범위를 의미하며, 주로 실리콘의 최소 함량과 철, 칼슘, 알루미늄 등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용 목적(예: 2차 알루미늄, 1차 알루미늄, 화학 제품)에 따라 사양 범위는 다르지만, 그 차이는 미세합니다.

  • 미국 내 화학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사양은:
    실리콘 ≥ 98.0%, 철 ≤ 0.5%, 칼슘 ≤ 0.10%, 알루미늄 ≤ 0.35%
  •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0.5%, 칼슘 < 0.07% (일반적으로 0.015% 이하)
  • 미국 내 2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1.0%, 칼슘 ≤ 0.35%

이번 청원은 미국 내 실리콘 금속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의 일환으로, 앞으로 진행될 상무부 및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국의 수출업체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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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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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 관세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관련 공지 발표 (4/24/2025)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달 초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해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de minimis) 적용이 종료됨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서는 해당 일자부터 시행될 우편 발송물에 대한 운송업체 대상 신규 관세 체계 및 이를 반영한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US)의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99장(Chapter 99) 해당 물품에 대해 기존에 인정되었던 $250 이하 비공식 통관 한도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비공식 통관 한도인 $2,500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규정이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조치를 원활히 시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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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한국 및 대만산 모노머 올리고머 (조사개시)

2025년 4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Certain Monomers and Oligomers)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기업인 Arkema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고, 한국 및 대만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제품: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
  • 조사 대상 국가: 대한민국, 대만
  • 청원 제출자: Arkema Inc.
  • 조사 개시일: 2025년 4월 18일​

향후 절차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 ITC는 해당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예비 판정을 2025년 5월 13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 상무부의 예비 판정:
    • 반덤핑 조사: 2025년 8월 6일까지
    • 상계관세 조사: 2025년 6월 24일까지​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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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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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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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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