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강제노동 수입규제 미흡 60개 경제권(한국포함)에 301조 조치 제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6월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 대해 미국 통상법 섹션 301(Section 301)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USTR는 이들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과 청문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USTR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경제권의 제도가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약화시킴 강제노동을 활용한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시장 경쟁을 왜곡함 정상적인 기업의 수익성을 해침 기존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우회하게 만듬 판단 및 포함 국가 USTR에 따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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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IEEPA 관세 환급 명령 항소

2026년 6월 2일, 미국 법무부(DOJ)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정식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Richard Eaton) 판사가 내린 명령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모든 IEEPA 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항소는관세 환급 범위를 둘러싼 핵심 법적 논쟁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사건의 핵심 DOJ는 항소장에서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IEEPA 관세의 전면적(universal) 환급 명령 CBP 커미셔너 로드니 스콧(Rodney Scott)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명령 왜 이번 항소가 중요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CIT가 내린 명령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비당사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명령인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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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브라질 관련 제301조 절차에서 25% 관세 부과 제안 및 품목 범위·예외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브라질과 관련한 진행 중인 제301조 절차에서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 해당 조치의 적용 품목 범위와 예외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가 최근 제301조를 활용해 여러 교역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관련 절차 외에도 특히 한국과 관련한 제301조 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번 브라질 조치뿐 아니라 향후 제301조 조치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USTR가 의견을 요청한 주요 사항 USTR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특정 관세 세번(subheading) 을 제안된 목록에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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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11.do?mode=view&articleNo=55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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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에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5월 29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USTR이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서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13년 만이며, 2026년 보고서에서 지정된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합니다. 조사 내용과 일정 USTR은 베트남이 적어도 2020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오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것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어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미흡, 그리고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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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 한국산 PTMEG A-580-922: 조사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26년 4월 28일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산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PTMEG)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2026년 5월 5일 연방관보 게재, 91 FR 24162). 이 게시물은 조사의 기본 정보와 일정,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예비판정 등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922 (반덤핑 조사)관련 사건해당 없음 (한국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없음)대상 품목PTMEG(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 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제소일 / 제소자2026년 4월 8일 / BASF Corporation조사 개시2026년 4월 28일 (91 FR 24162, 2026년 5월 5일 게재; 정정 91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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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3국] 중국산 판유리로 한국에서 만든 복층유리 등 A-580-188: 적용 기준

A-580-188은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 명령(A-570-188)을 한국에서 가공·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상무부가 ACE에 설정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중국산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복층유리 등은 판유리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국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188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판유리 반덤핑 명령 A-570-188 (2026년 4월 6일, 91 FR 17250)관련 사건C-580-189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근거대상 범위의 원산지 규정(판유리가 처음 제조된 장소 기준)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4월 (중국산 명령 기준)상무부 사건 페이지A-570-188 경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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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제3국] 중국산 판유리로 한국에서 만든 복층유리 등 C-580-189: 적용 기준

C-580-189는 중국산 판유리 상계관세 명령(C-570-189)을 한국에서 가공·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상무부가 ACE에 설정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중국산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복층유리 등은 판유리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국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189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판유리 상계관세 명령 C-570-189 (2026년 4월 6일, 91 FR 17253)관련 사건A-580-188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근거대상 범위의 원산지 규정(판유리가 처음 제조된 장소 기준)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4월 (중국산 명령 기준)상무부 사건 페이지C-570-189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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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에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1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개시 공고는 2026년 3월 17일 연방관보(91 FR 12886)에 게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EU,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 16개 경제권입니다. USTR은 이들 경제권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나 유휴 설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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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소송 업데이트

2026년 3월 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관세청(CBP)에 대해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IEEPA 관세가 부과된 미정산(unliquidated) entries는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liquidate하고, 이미 liquidated 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entries(90일 voluntary reliquidation 기간 내)는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reliquidate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CIT는 전국적 지리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환급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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