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와 연례재심의 결과는 결국 하나의 숫자, 덤핑마진으로 귀결됩니다. 덤핑마진은 관세법 제771조(35)(19 U.S.C. § 1677(35))에 따라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수출가격(export price) 또는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상무부는 이를 미국 판매 금액 대비 백분율로 환산한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무부가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와 한국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미국 판매가격: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
미국 판매가격은 거래 구조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한국 생산자나 수출자가 수입 전에 미국 밖에서 미국의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EP)을 사용하고, 미국 내 특수관계 판매법인이 미국에서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전후를 불문하고 구성수출가격(CEP)을 사용합니다. 두 경우 모두 판매가격에서 국제운송비, 미국 내 운송비, 통관비용 등 이동비용을 공제하며, 구성수출가격의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가 지출한 판매비용, 미국 내 추가가공 비용,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이윤(CEP profit)까지 추가로 공제하므로 마진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가격: 국내판매가격, 제3국 판매가격, 구성가격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가격입니다. 다만 국내 판매량이 미국 판매량의 5% 이상이어야 하며(시장성 기준), 그렇지 않으면 제3국 판매가격이나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사용합니다. 국내 판매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물량(통상 해당 제품 판매량의 20% 이상)이 원가 회수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생산원가 이하에 판매된 경우에는 원가 이하 판매를 제외하는 원가 테스트(cost test)를 거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는 비특수관계자 판매가격과 비교하는 정상거래가격 테스트(arm’s-length test, 통상 98~102% 범위)를 통과해야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성가격은 생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더하여 산정하며, 한국산 철강 사건에서처럼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인정되면 원가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가격 비교와 조정
상무부는 정상가격과 미국 판매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정을 합니다. 물리적 특성이 다른 제품을 비교할 때에는 제품 차이 조정(DIFMER)을, 판매 조건이 다를 때에는 신용비용·보증비용 등 판매조건 조정(circumstance of sale)을, 거래단계가 다를 때에는 거래단계 조정(level of trade)을 적용합니다. 비교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미국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이지만, 차등가격(differential pricing) 분석 결과에 따라 개별 거래와 비교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연례재심에서는 이 과정에서 마진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무상 시사점
덤핑마진은 상무부 질문지에 대한 답변 자료로 계산되므로, 결국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품 특성 코드(CONNUM)의 설정, 판매비용과 생산원가의 배분 방식, 특수관계사 거래의 처리 등은 마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제출된 자료의 오류나 누락은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무부 표준 질문지의 각 항목이 마진 계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미국 반덤핑 대응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19 U.S.C. § 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