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도금재(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42). 이번 재심의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상무부는 KG스틸(KG Dongbu Steel)과 동국씨엠(Dongkuk Coated Metal)·아주스틸(Aju Steel)을 개별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무부는 동국씨엠과 아주스틸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단일 마진을 산정하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KG스틸은 23.40%, 동국씨엠·아주스틸은 19.43%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개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현대제철,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씨엠, 세아제강에는 두 기업의 마진을 바탕으로 한 20.58%가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동부인천스틸, 동국제강, 포스코스틸리온, TCC스틸에 대해서는 대상기간 중 심사 대상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이 철회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해당 기간 수입분은 수입 당시의 현금예치율대로 관세가 확정됩니다.
예비판정은 그 자체로 현금예치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번 마진은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뒤 해당 기간 수입분의 관세 정산과 이후 수입분의 현금예치율에 반영되며, 최종판정은 통상 예비판정 공고 후 120일 이내(연장 시 180일 이내)에 나옵니다. 명령의 대상 범위와 현행 현금예치율은 도금재 AD (A-580-878)에서, 연례재심 제도 전반은 반덤핑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91 FR 64342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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