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한 조사 대응법

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무부 질문서에 철저하게 답변하여 AFA (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사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AFA사용을 방지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정가와 수출가 (또는 구성 수출가) 그리고 원가를 적절하게 보고하여 상무부가 가장 낮은 마진율이 나오는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덤핑 마진은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국내 시장 또는 제3국의) 판매가를 적정가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덤핑 마진 계산시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쟁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적정가 비교와 원가 비교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어떤 특성을 제품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지 – Control Number를 구성할 Product Characteristics 선정)
  • 적정가로 수출국 국내 판매가, 제3국 판매가, 또는 구성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관한 문제
  • 적정가로 판매가를 사용하는 경우 판매일 결정 기준 (계약 성립일, 주문 날짜, 선적일 등)
  • 적정가 보고시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구성가를 적정가으로 사용할 경우 판매비, 관리비, 금융비용, 이윤 등을 계산하는 방식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 보고시 특수관계자의 거래 포함 여부
  • 수출가와 구성 수출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
  • 수출가 또는 구성 수출가에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할 때 평균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거래가를 개별적으로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 – 표적덤핑 (targeted dumping) 및 제로잉 (zeroing) 적용 여부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할 때 기간을 나누어서 비교할 것인지의 문제 – 분기별, 월별, 또는 그 이외에 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것인지
  • 원가 보고시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제품별로 나누어서 보고할 것인지의 문제 (CONNUM-Specific Reporting) – 원가 이하로 판매된 물품의 경우 마진율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가이하 판매물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를 최대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
  • 원가를 보고할 때 기간을 나누어서 보고할지의 문제 – 조사기간 전체의 평균을 보고할 것인지 분기별 평균을 보고할 것인지

때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가지 쟁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 후판의 경우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과 실제 중량(actual weight)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기준으로 사용하는 중량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와 같은 쟁점을 최대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답변서를 유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산업, 시장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에 관한 이해와 상무부와 법원의 판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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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 옆에는 상무부의 case number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AD/CVD명령의 범위, 즉 제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HTSUS 품목분류번호를 알고 있다면 Search 버튼을 놀러 품목분류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분류번호는 오직 참고용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관세명령에 포함되어 있어도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CVD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무부 case number를 확인하고 나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미 관세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 관세청 AD/CVD 공문 웹사이트 (https://aceservices.cbp.dhs.gov/adcvdweb)에서 상무부 case number를 검색

관세청 공문에는 통관시점과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AD/CVD예치율, 정산일, 정산율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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