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개요
▶ 미국 관세법 출처
미국 관세법은 주로 미국법전 19편(Title 19)에 담겨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규정은 연방규정집 19편에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 세곳의 연방행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형식상 미국법전 19편 1201조로서 다른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무역관세 관련 행정부처
-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수출입승인항목, 수입관세징수, 무역 및 관세규정을 적용하여 민형사 처벌을 합니다.
-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연방정부기관으로, 무역정책을 지원하고, 품목분류관리, 덤핑가격의 물품수입 또는 보조금
을 지급받은 물품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침해 물품수입금지를 위한 조사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 상무부의 기관으로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특히 덤핑방지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을 결정합니다.
- 기타
수입물품 각각을 규율 하는 개별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 관세종류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명시된 관세
- 미국 무역구제(trade remedy)법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는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그리고 특혜무역(preferential trade) 조약이나 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역구제란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적으로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그리고 긴급수입제한관세(safeguard duty)가 있습니다. 이들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unfair trade)이나 공정한 무역이더라도 미국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히거나, 그러한 위협이 될 경우 과세됩니다. 무역구제에는 관세, 수입수량제한(quota), 관세율할당 (tariff-rate quota)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품목분류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물품이 속하는 10자리의 품목분류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 첫 8자리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자리(statistical suffix)는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을 따릅니다.
▶ 원산지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unilateral trade preference program)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다음의 두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의 혜택을 요구할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명시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특정공정기준 (special processing)
- 조합기준 (combination of the above criteria)
▶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릅니다. 단, 수출국이 캐나다나 맥시코인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명시된 원산지표기규정을 사용합니다.
▶ 관세율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 관세평가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국제 운임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
-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수입자는 공제가격과 구성가격을 적용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관련결정/판결
관세국경보호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결정, 과세가격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합니다. 만약 사전심사결정이나 통관시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국제무역법원은 관세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에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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