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개요

미국 관세법 개요

▶ 미국 관세법 출처

미국 관세법은 주로 미국법전 19편(Title 19)에 담겨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규정은 연방규정집 19편에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 세곳의 연방행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1.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형식상 미국법전 19편 1201조로서 다른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무역관세 관련 행정부처

  1.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수출입승인항목, 수입관세징수, 무역 및 관세규정을 적용하여 민형사 처벌을 합니다.

  1.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연방정부기관으로, 무역정책을 지원하고, 품목분류관리, 덤핑가격의 물품수입 또는 보조금

을 지급받은 물품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침해 물품수입금지를 위한 조사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1.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 상무부의 기관으로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특히 덤핑방지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을 결정합니다.

  1. 기타

수입물품 각각을 규율 하는 개별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 관세종류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명시된 관세
  2. 미국 무역구제(trade remedy)법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는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그리고 특혜무역(preferential trade) 조약이나 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역구제란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적으로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그리고 긴급수입제한관세(safeguard duty)가 있습니다. 이들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unfair trade)이나 공정한 무역이더라도 미국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히거나, 그러한 위협이 될 경우 과세됩니다. 무역구제에는 관세, 수입수량제한(quota), 관세율할당 (tariff-rate quota)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품목분류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물품이 속하는 10자리의 품목분류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 첫 8자리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자리(statistical suffix)는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을 따릅니다.

▶ 원산지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unilateral trade preference program)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다음의 두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1.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의 혜택을 요구할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명시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특정공정기준 (special processing)
  • 조합기준 (combination of the above criteria)

▶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릅니다. 단, 수출국이 캐나다나 맥시코인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명시된 원산지표기규정을 사용합니다.

▶ 관세율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 관세평가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국제 운임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
  2.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3.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4.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5.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6.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수입자는 공제가격과 구성가격을 적용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관련결정/판결

관세국경보호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결정, 과세가격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합니다. 만약 사전심사결정이나 통관시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국제무역법원은 관세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에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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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관한 통칙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The table of contents, alphabetical index, and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불완전 분해물품의 분류원칙]

2(a).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a)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enter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enter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혼합, 복합 구성품의 분류원칙]

2(b).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mixtures or combinations of that material or substance with other materials or substances. Any reference to goods of a given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good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such material or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of good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ule 3.

3. 이 통칙 제2호 (b)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협의품목 우선분류원칙]

3(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3(a)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However, when two or more headings each refer to part only of the materials or substances contained in mixed or composite goods or to part only of the items in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those headings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specific in relation to those goods, even if one of them gives a more complete or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주요 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3(b).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b) 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which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insofar as this criterion is applicable.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3(c).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c).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유사품의 분류원칙]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4. Goods which cannot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appropriate to the goods to which they are most akin.

[용기류 ․ 포장재료의 분류원칙]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5.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5(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enter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This rule does not,however, apply to containers which give the whole its essential character;

5(b).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5(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enter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binding when such packing materials or packing containers are clearly suitable for repetitive use.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6.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ose subheadings and any related subheading notes an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rules,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the relative section, chapter and subchapter notes also apply,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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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목분류

품목분류번호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첫 8자리만 관세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자리(statistical suffix)는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분류 번호의 각자리 별 명칭의 다음과 같습니다.

4자리 – 호 (heading)

6자리, 8자리 – 소호 (subheading)

분류는 호 단위에서 먼저하고 소호 단위로 넘어갑니다. 소호 단위의 물품 설명은 호 단위 분류에 영향을 미칠수 없습니다. 각 단위의 분류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을 따릅니다.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The table of contents, alphabetical index, and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불완전 분해물품의 분류원칙]

2(a).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a)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enter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enter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혼합, 복합 구성품의 분류원칙]

2(b).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mixtures or combinations of that material or substance with other materials or substances. Any reference to goods of a given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good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such material or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of good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ule 3.

3. 이 통칙 제2호 (b)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협의품목 우선분류원칙]

3(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3(a)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However, when two or more headings each refer to part only of the materials or substances contained in mixed or composite goods or to part only of the items in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those headings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specific in relation to those goods, even if one of them gives a more complete or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주요 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3(b).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b) 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which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insofar as this criterion is applicable.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3(c).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c).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유사품의 분류원칙]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4. Goods which cannot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appropriate to the goods to which they are most akin.

[용기류 ․ 포장재료의 분류원칙]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5.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5(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enter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This rule does not,however, apply to containers which give the whole its essential character;

5(b).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5(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enter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binding when such packing materials or packing containers are clearly suitable for repetitive use.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6.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ose subheadings and any related subheading notes an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rules,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the relative section, chapter and subchapter notes also apply,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1. In the absence of special language or context which otherwise requires–

1. 특별한 조항이나 정황 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a)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use (other than actual use)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in the United States 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of goods of that class or kind to which the imported goods belong, and the controlling use is the principal use;

a) (실제용도가 아닌)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수입물품이 속하는 등급 또는 종류의 상품이 수입 날짜 또는 그 직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도이며, 결정 요인이 되는 용도는 주된용도이다.

b)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the actual use to which the imported goods are put in the United States is satisfied only if such use is intend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e goods are so used and proof thereof is furnish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the goods are entered;

b) 마국에서 사용될 실제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입될때 그러한 의도로 수입되어야 하며, 수입 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통관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c) a provision for parts of an article covers products solely or principally used as a part of such articles but a provision for “parts” or “parts and accessories” shall not prevail over a specific provision for such part or accessory; and

c) 상품의 주 용도 또는 유일한 용도가 어떤 물품의 부품인 경우 그 물품의 부품을 위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조항이 해당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보다 우세하게 해설될 수 없다.

d) the principles of section XI regarding mixtures of two or more textile materials shall apply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any provision in which a textile material is named.
d) 직물 재료가 거론된 조항에 분류할때는 제 11부 에 담긴 2가지 이상의 직물재료가 들어간 혼방직물에 관한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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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예시

품목분류 예시

car

 

제품: 승용차

구동방식: 피스톤 엔진 내연기관

실린더 용량: 1,300cc

원산지: 대한민국

8703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 품목설명(Article Description)에서 알 수 있드시 승용차는 호 단위에서 8703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6자리 소호단위에서 해당제품은 8703.22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22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그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 용량이 1,000cc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8703.22번 아래 8자리와 10자리 소호 단위에서는 따로 세부적인 품목분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8703.22.0000 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에서 알수 있드시 품목분류번호 8703.22.0000에 대한 정의와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번호 8703.22.0000
물품설명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그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 용량이 1,000cc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신고수량단위 No.
비특혜 관세율 2.5%
특혜 관세율 Free (A+, AU, B,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정상무역관계 (NTR)

아닌 국가  관세율

10%

해당 승용차를 수입할 때는 수입대수 (no.) 를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관세 특혜 프로그램이 없다면 승용차 가치에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혜 관세율은 명시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무료(free) 입니다. 8703.22.0000 에 무관세 특혜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위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SPI는 KR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나라에서 해당 승용차를 수입하려면 승용차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6년 4월 10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나라는 북한과 쿠바입니다. 하지만 관세와 상관없이 무역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나라의 물품은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개요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미국 무역구제(trade remedy)법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챕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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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unilateral trade preference program)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tariff-shift) – 섬유제품에만 해당

완전생산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된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산물의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공산품의 경우 여러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생산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되거나, 2개국이상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미국의 실질적변형기준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며 해당 물품의 다음 세가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 명칭 (name)
  • 특성 (character)
  • 용도 (use)

일반적으로 미국 실질적변형기준 상 원산지는 해당물품이 가공을 통해서 그 물품 특유의 명칭, 특징, 그리고 용도를 갖게된 가장 마지막 국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의 미국품목분류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입니다. 미국은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를 판단할 때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합니다.

  1.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규정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은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실 : 원재료인 섬유를 실로 만든 국가

-직물  원재료 실을 사용하여 해당 직물이 짜여진 국가

-의류제품  직물을 이용하여 봉제를 수행한 국가(단추나 장식, 소매 등을 봉제하는 것은 제외)

-염색된 제품이나 섬류로 제작된 소품에는 다른 특정공정기준이 적용됨

-실로 만든 소품 : 실이 만들어진 국가

-직물로 만든 소품 : 직물이 만들어진 국가

-니트 : 큰조각이 짜여진 국가

-만약 특정공정이 2개국이상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공정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 어진 마지막 국가가 원산지가 됨

자세한 세번변경기준은 미국연방규정 19 CFR 102.2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ecfr.gov
    • Dropdown Menu 에서 “Title 19” 선택
    • Browse Parts “0-140” 링크 선택
    • “102” 선택
    • “§102.21” 선택.
  1. 특혜원산지결정기준(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기준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e.g., GSP)의 혜택을 요구할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명시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특정공정기준 (special processing)
  • 조합기준 (combination of the above criteria)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의 미국품목분류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해당국가에서 가공을 거쳐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 FTA별로 다릅니다.

특정공정기준은 법적으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섬유 또는 화학제품의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조합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중 두가지 이상을 조합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말합니다.

미국의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미국통합관세율표의 주규정(General Note)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hts.usitc.gov
    • 상단메뉴에서 “View” 선택
    • “General Notes;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eneral Statistical Notes” 링크를 선택하면 PDF 파일 형태의 서류가 열림. 한미 FTA 에 관한 부분은 General Note 33 으로 page 679 에서 시작 (개정될때마다 바뀔 수 있음). 한미 FTA 의 특혜원산지기준은 page 689 에서 시작함

한글로 된  한미FTA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customs.go.kr/
    • 오른쪽 Quick Menu 에서 “FTA” 선택
    • 한국어 클릭
    • 좌상단 MY메뉴의 “원산지기준(PSR)”선택
    • 국가 지정 및 검색창에 HS 코드 입력
  1.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릅니다. 단, 수출국이 캐나다나 맥시코인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명시된 원산지표기규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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