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통상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외교 및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타결하여도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대통령에게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 결과는 수정없이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회는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여 통상 관련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타국과 무역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협상, 체결,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2. 국가의 안보, 경제, 국제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232조와 301조 조치는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양한 무역 조치 권한 중 중요한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of 1917 – 전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의 경우 대통령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 국제수지의 심각한 적자, 환율의 급변한 변화 등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01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 타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 관행을 하는경우, 또는 무역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때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관세율표 Chapter 99에 새로운 관세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율표 Chapter 99은 법률로 제정하거나 대통령이 포고한 임시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통관시 원래의 관세번호가 아닌 Chapter 99의 관세번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이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양한 통상 관련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역협정 또는 긴급한 상황의 무역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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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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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통관 절차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 적하목록 사전제출 (advance manifest) – 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 수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자 제출 정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 (consolidator/stuffer),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번호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수하인 번호 (consignee number), 원산지, HS 번호.
    • 운송회사 제출 정보: 화물 적재 계획서 (vessel stow plan)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출항 후 48시간 전 제출; 컨테이너 상태 보고 (container status message)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2. 물품신고 (entry) – 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신고서 (CBP Form 3461 – Entry/Immediate Delivery)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송장 (invoice)
    •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그이외에 관세청이나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 신고된 물품 중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에 대한 물품 도는 서류 검사 실시.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 수입자는 세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 Entry Summary)를 제출.
    • 세관보증 제출 (customs bond)  – 수입자는 부과될 모든 관세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 제공
    • 예상관세액 납부 (cash deposit for estimated duties)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함.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짐. 정산 전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CF28)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추가자료가 미흡한 경우 실사(직접검증, on-site verification)가 이루어 질 수 있음.
  7. 확정관세액 납부 – 만약 확정관세액이 예상관세액보다 많을 경우 수입자는 청구서를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환불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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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관세율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2.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또한 관세와 별도로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8자리의 품목분류번호마다 다음 3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특혜 관세율 – 비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지 않으나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혜국 물품에 적용됩니다.
  • 특혜 관세율 – 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FTA 를 맺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의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혜택을 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습니다.
  • 정상무역관계가 아니 국가 관세율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물품에는 위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않은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입니다.

“품목분류 예시”에 미국통합관세율표의 관세율의 보는 법이 있습니다.

1.1. 계절관세

미국은 계절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의 경우 통관날짜에 따라 별도의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세율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절 관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 관세감면 (Exemption)

미국관세율표에는 총 99개의 류(chapter)가 있으며, 모든 물품은 97개의 류(chapter)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chapter 98 and 99)의 류(chapter)는 관세감면을 위한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 원래의 품목분류번호(1류~97류 중 하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98류 에 포함된 특별품목분류번호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재수입면세)
  • Certain Articles Advance in Value(해외임가공)
  • Item Repaired or Altered Abroad(해외임가공)
  • Temporary Imported Under Bond(재수출면세-전시회)
  • ATA Carnet(까르네)
  • Personal Exemptions(휴대용품 면세)
  • Import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정부 용품등 면세)
  • Import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외교관용물품 등 면세)
  •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소액물품 등 면세)

99류는 한시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MTB 는 2012년 1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MTB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함
  •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 관세감면 혜택 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함.

기존 MTB 법안은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미국 의원들이 추천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 미국 제조업 경쟁력 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등의 기관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10월 15일과 2019년 10월 15일 사이 관세감면혜택 대상 품목 신청을 접수한다는 공고를 게제하였습니다.

1.3. 쿼터

미국은 설탕,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에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쿼터에는 absolute quota(수입량 제한), tariff-rate quota(할당관세), tariff-preference level quota(특혜관세 내의 할당관세)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bsolute quota 특정물품에 한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absolute quota 제를 실시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Tariff-rate quota 는 민감한 제품에 대해 할당량내 품목분류번호와 할당량초과 품목분류번호를 따로 두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Tariff-rate quota가 비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라면,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FTA 나 일방적관세혜택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입니다.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주로 99류에서 정한  품목분류번호로 분류되어 할당량 이내의 수량에 대해 특혜 할당관세율을 적용합니다.

  1.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물품에 따라서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의한 특별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 덤핑방지 관세 – 덤핑방지 관세는 외국산 물품이 미국시장에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어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는 이유과 상관없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나 수입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정부 많은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보기

http://trade.gov/enforcement/operations/

– 좌측 하단 “AD/CVD Duty Orders” 아래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 수출국을 선택하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목록을 볼수 있음

– 해당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의 법적정의를 볼수 있음.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에 관련된 미국 관세청 공시

http://adcvd.cbp.dhs.gov/adcvdweb/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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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법 개요

미국 관세법 개요

▶ 미국 관세법 출처

미국 관세법은 주로 미국법전 19편(Title 19)에 담겨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규정은 연방규정집 19편에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 세곳의 연방행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1.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형식상 미국법전 19편 1201조로서 다른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무역관세 관련 행정부처

  1.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수출입승인항목, 수입관세징수, 무역 및 관세규정을 적용하여 민형사 처벌을 합니다.

  1.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연방정부기관으로, 무역정책을 지원하고, 품목분류관리, 덤핑가격의 물품수입 또는 보조금

을 지급받은 물품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침해 물품수입금지를 위한 조사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1.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 상무부의 기관으로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특히 덤핑방지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을 결정합니다.

  1. 기타

수입물품 각각을 규율 하는 개별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 관세종류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명시된 관세
  2. 미국 무역구제(trade remedy)법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는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그리고 특혜무역(preferential trade) 조약이나 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역구제란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적으로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그리고 긴급수입제한관세(safeguard duty)가 있습니다. 이들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unfair trade)이나 공정한 무역이더라도 미국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히거나, 그러한 위협이 될 경우 과세됩니다. 무역구제에는 관세, 수입수량제한(quota), 관세율할당 (tariff-rate quota)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품목분류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물품이 속하는 10자리의 품목분류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 첫 8자리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자리(statistical suffix)는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을 따릅니다.

▶ 원산지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unilateral trade preference program)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다음의 두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1.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의 혜택을 요구할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명시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특정공정기준 (special processing)
  • 조합기준 (combination of the above criteria)

▶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릅니다. 단, 수출국이 캐나다나 맥시코인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명시된 원산지표기규정을 사용합니다.

▶ 관세율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 관세평가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국제 운임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
  2.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3.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4.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5.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6.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수입자는 공제가격과 구성가격을 적용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관련결정/판결

관세국경보호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결정, 과세가격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합니다. 만약 사전심사결정이나 통관시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국제무역법원은 관세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에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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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 연방제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과 각 주의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1조 8절 3항(Article 1, Section 8, Clause 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이라고 합니다.

  •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통상조항에 따라 통상법과 관세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방법은 연방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연방법원에서 판결합니다.

▶ 미국법체계

미국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례법과 성문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또한 연방과 주들이 각각 따로 입법부와 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위한 법은 미국연방헌법입니다. 미국연방헌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 분야에 관하여는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각각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체계에서 성문법은 판례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1. 미국헌법(US Constitution) – 모든 법보다 우위함
  2. 연방법 – 미국연방헌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 분야(예, 관세)에 관하여는 주법보다 우위함.
법률(statutes)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이라는 하나의 법전으로 정리됨. 미국법전 보기 – http://uscode.house.gov/
규정(regulations) 연방법률이 제공한 권한을 바탕으로 연방행정부의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은 미국연방규정집(Consolidated Federal Regulation)으로 정리됨. 연방규정집 보기 – http://www.ecfr.gov
판례(case law)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각부처에서 판결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
  1. 주법(states laws)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주 법률(state statutes)
주 규정(state regulations)
주 판례(state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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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최신 미국통합관세율표는 https://hts.usitc.gov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1. 품목분류번호(classification number)
  2. 물품설명(article description)
  3. 수입신고시 사용해야 하는 수량단위(unit of quantity)
  4.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1. 비특혜관세(General rate of duty)
    2. 특혜관세(Special rate of duty)
  5.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미국은 2016년 4월 2일 현재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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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관한 통칙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The table of contents, alphabetical index, and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불완전 분해물품의 분류원칙]

2(a).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a)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enter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enter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혼합, 복합 구성품의 분류원칙]

2(b).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mixtures or combinations of that material or substance with other materials or substances. Any reference to goods of a given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good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such material or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of good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ule 3.

3. 이 통칙 제2호 (b)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협의품목 우선분류원칙]

3(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3(a)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However, when two or more headings each refer to part only of the materials or substances contained in mixed or composite goods or to part only of the items in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those headings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specific in relation to those goods, even if one of them gives a more complete or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주요 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3(b).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b) 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which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insofar as this criterion is applicable.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3(c).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c).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유사품의 분류원칙]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4. Goods which cannot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appropriate to the goods to which they are most akin.

[용기류 ․ 포장재료의 분류원칙]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5.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5(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enter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This rule does not,however, apply to containers which give the whole its essential character;

5(b).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5(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enter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binding when such packing materials or packing containers are clearly suitable for repetitive use.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6.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ose subheadings and any related subheading notes an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rules,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the relative section, chapter and subchapter notes also apply,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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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1. In the absence of special language or context which otherwise requires–

1. 특별한 조항이나 정황 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a)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use (other than actual use)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in the United States 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of goods of that class or kind to which the imported goods belong, and the controlling use is the principal use;

a) (실제용도가 아닌)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수입물품이 속하는 등급 또는 종류의 상품이 수입 날짜 또는 그 직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도이며, 결정 요인이 되는 용도는 주된용도이다.

b)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the actual use to which the imported goods are put in the United States is satisfied only if such use is intend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e goods are so used and proof thereof is furnish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the goods are entered;

b) 마국에서 사용될 실제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입될때 그러한 의도로 수입되어야 하며, 수입 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통관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c) a provision for parts of an article covers products solely or principally used as a part of such articles but a provision for “parts” or “parts and accessories” shall not prevail over a specific provision for such part or accessory; and

c) 상품의 주 용도 또는 유일한 용도가 어떤 물품의 부품인 경우 그 물품의 부품을 위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조항이 해당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보다 우세하게 해설될 수 없다.

d) the principles of section XI regarding mixtures of two or more textile materials shall apply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any provision in which a textile material is named.
d) 직물 재료가 거론된 조항에 분류할때는 제 11부 에 담긴 2가지 이상의 직물재료가 들어간 혼방직물에 관한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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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혜조약 및 프로그램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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