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특정 소비재 제품을 철강 파생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공지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공지 요약 번역]
배경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10896 of February 10, 2025)”이라는 제목의 철강 대통령 포고를 발행하였습니다(90 FR 9817). 본 포고는 상무장관에게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 및 관련 부처 장들과 협의하여 HTSUS를 해당 포고의 개정 사항 및 발효일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해당 개정을 연방관보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보국은 2025년 3월 5일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 따른 관세 이행”이라는 제목의 공지(90 FR 11249)를 발행하며 상무장관을 대신하여 개정 사항을 부록 1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10947)”을 추가로 발행하여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율을 조정하고(영국산 제품은 제외),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부가 종가세(ad valorem)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90 FR 24199).
본 공지에서, 산업안보국은 부록 1을 개정하여 다음의 철강 파생제품을 추가합니다:
- 냉장고-냉동고 결합형 (HTSUS 세번: 8418.10.00)
- 소형 및 대형 건조기 (8451.21.00 및 8451.29.00)
- 세탁기 (8450.11.00 및 8450.20.00)
- 식기세척기 (8422.11.00)
- 상부형 및 직립형 냉동고 (8418.30.00 및 8418.40.00)
- 오븐,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8516.60.40)
- 음식물 처리기 (8509.80.20)
- 용접된 철제 선반(welded wire rack) (통계보고번호 9403.99.9020)
Proclamation 10896에 따라 해당 파생제품에는 제품 내 철강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부록 1에 포함된 다른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세번은 변동이 없습니다.
9403.99.9020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도 간주되어, 해당 제품 내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는 Proclamation 10895에 따른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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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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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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