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232조 관세를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관세율: 50%
- 적용 대상: 반가공 구리 제품(semi-finished) 및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intensive copper derivative products)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00시 01분 (EDT)
- 해상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면제: 없음
- 중복관세 조정: 기존 자동차 부품(232조 대상)에 대해서는 구리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파생 제품의 비구리 함량에 대한 면제: 인정
- 드로우백(관세환급): 불허
- FTZ: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privileged foreign” 지위로만 입고 가능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국가간 협의: 미국은 영국과의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에 따라 구리 분야 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대해 협의 예정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추가 파생제품: 향후 90일 이내 추가 파생제품 지정 절차 마련 예정
추가 조치 예정:
- 정제 구리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15%, 2028년부터 30% 관세 부과를 검토
- 품질 구리 스크랩에 대한 내수판매 의무 및 수출통제
|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