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리 232조 50% 관세 발표 (7/30/2025)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232조 관세를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

주요 내용 요약

  • 관세율: 50%
  • 적용 대상: 반가공 구리 제품(semi-finished) 및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intensive copper derivative products)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00시 01분 (EDT)
  • 해상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면제: 없음
  • 중복관세 조정: 기존 자동차 부품(232조 대상)에 대해서는 구리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파생 제품의 비구리 함량에 대한 면제: 인정
  • 드로우백(관세환급): 불허
  • FTZ: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privileged foreign” 지위로만 입고 가능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국가간 협의: 미국은 영국과의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에 따라 구리 분야 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대해 협의 예정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추가 파생제품: 향후 90일 이내 추가 파생제품 지정 절차 마련 예정

추가 조치 예정:

  • 정제 구리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15%, 2028년부터 30% 관세 부과를 검토
    • 품질 구리 스크랩에 대한 내수판매 의무 및 수출통제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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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