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9월 17일자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 관련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908, 2025년 3월 26일)를 이행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 관세 포함 절차(Automobile Parts Tariff Inclusions Process) 를 규정하는 중간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 IFR)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특정 세번(HS/HTSUS 8~10단위)을 추가적으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절차 제정 배경
- 2025년 3월 26일 대통령 포고 10908호에 따라, 특정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됨.
- 포고문은 상무부 장관에게 자동차 부품 관세 포함 절차를 90일 내 마련하도록 지시.
- 2025년 6월 24일부로 해당 절차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번 IFR은 이를 연방관보에 공표한 것임.
2. 신청 자격
- 미국 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 해당 업체들을 대표하는 산업협회
3. 제출 요건
- 제출 시기: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개시, 각 2주간 접수
- 첫 번째 접수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2주간
- 제출 방식: PDF 파일을 이메일(AutoInclusions@trade.gov)로 송부
- 작성 제한: 첨부 포함 30쪽 이내
- 제출 항목
- 신청자 신원(업체명·협회명)
- 제품 설명 및 HS코드(8~10단위)
- 해당 제품이 ‘자동차 부품’임을 입증하는 설명
- 국내 산업 관련 정보
- 수입·국내 생산 통계
-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포고문 9888·10908 등의 목적을 저해하는 사유
4. 심사 및 결정 절차
- 접수 검토: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미비 시 48시간 내 보완 기회 부여
- 공개 의견수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신청서가 규정.gov에 14일간 공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분기별 규정.gov ID
- 1월: ITA-2025-0039
- 4월: ITA-2025-0040
- 7월: ITA-2025-0037
- 10월: ITA-2025-0038
- 분기별 규정.gov ID
- 결정 단계: 상무부 장관 또는 대리인이 승인·불승인 여부 및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60일 이내 공개
- 발효: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를 통해 부속서(Annex I) 수정 → 세번단위별 추가 관세 부과 개시
시사점
- 이번 절차는 기존 232조 자동차·부품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산업계가 직접 신청하여 특정 세번을 관세 대상에 추가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기반 보호 및 국가안보 논리를 앞세운 업계 참여 가능성이 높음.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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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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