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AD/CVD 조사 개시…조사대상 범위 둘러싼 쟁점 본격화 (9/9/2026)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6년 9월 8일부로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AD 조사는 5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CVD 조사는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과 여러 미국 생산업체들이 2026년 7월 29일 제출한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무부는 당초 청원서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미국 국내산업의 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연기하고 미국 국내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무부는 법정 국내산업 지지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해당 청원이 미국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개시가 연장된 기간 동안 상무부는 청원인들에게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scope)에 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생산되는 완성품에 조사대상 부품이 사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청원인들은 2026년 9월 4일 상무부의 두 번째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조사대상 범위를 좁히는 여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국에서 조립된 경우에도 조사대상 부품의 적용 유지 주장

9월 4일 제출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유압실린더 부품이 제3국에서 완성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경우입니다.

상무부는 조사대상 철강 배럴의 범위를 유압실린더와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이러한 제한이 자신들이 의도한 조사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원인들은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가 제3국에서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경우에도 계속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원인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산 철강 배럴이 말레이시아에서 유압실린더에 조립되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의 입장에 따르면, 완성된 유압실린더가 미국에 수입될 때 중국산 철강 배럴 부분은 이번 조사 결과 부과되는 중국산 AD 및 CVD의 적용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를 사용하여 비조사대상 국가에서 유압실린더를 조립하더라도 해당 부품은 조사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AD/CVD 관세가 있는 경우 해당 부품에 해당하는 가치에 그 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복수 국가의 AD/CVD를 하나의 완성품에 적용하는 방식도 주장

9월 4일 제출서에서 청원인들은 한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다른 조사대상 국가에서 생산되는 유압실린더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중국산 배럴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유압실린더에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중국산 배럴 부분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AD/CVD가 적용되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유압실린더의 나머지 가치에는 적용 가능한 멕시코산 AD/CVD가 적용됩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방식이 높은 덤핑마진이나 보조금율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조사대상 국가로 옮겨 유압실린더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낮추는 이른바 “duty shopping” 또는 “duty 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조사 개시 단계에서 채택한 조사대상 범위에도 제3국 관련 문구가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압실린더, 배럴 및 로드가 제3국에서 “조립 또는 경미한 가공(assembly or minor processing)”을 거치더라도, 그러한 조립 또는 가공이 해당 제품의 생산국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정도라면 계속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여러 국가를 거치는 공급망을 이용하는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에 대하여 복잡한 관세 계산과 원산지 추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원인들, 미국 관세율표 제84류 기계류에 대한 적용 범위 축소도 거부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가 장착되거나 함께 수입되는 기계류에 관한 조사대상 범위를 좁혀 달라는 상무부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관세율표(HTSUS) 제84류에 분류되는 모든 장비 또는 그 부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대신, 유압실린더와 관련된 특정 4단위 또는 6단위 HTSUS 세번만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84류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등 다양한 기계류와 기계장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가 사용되는 기계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HTS 세번만으로 모두 구분하기 어렵고, 제84류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압실린더가 사용되는 장비와 기계류를 합리적으로 포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는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 및 부품이 미국 관세율표 제84류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그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장비 전체가 아니라 해당 유압실린더입니다.

상무부도 조사 개시 단계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문구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84류 기계류에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장착되어 있거나 해당 기계류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유압실린더가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통관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나 굴착기와 같은 완성 기계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장비에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실린더 또는 조사대상 부품의 원산지와 생산자가 누구인지, 조사대상 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AD/CVD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부품 범위도 유지

수정된 조사대상 범위는 특정 철강 배럴과 철강 피스톤 로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철강 배럴 또는 피스톤 로드에 부착되거나, 함께 조립되거나, 함께 선적되는 유압실린더의 부품 및 구성요소도 포함합니다.

또한 유압실린더 또는 조사대상 배럴이나 로드와 함께 수입되거나, 이에 부착되거나, 함께 송장이 발행되는 부착물과 부품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장착 부품, 커넥터, 피스톤, 링, 개스킷, 씰, 밸브, 센서, 유압 튜빙 및 유압 라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인 품목이 유압실린더와 별도로 수입되거나 별도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무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피스톤 로드와 조사대상 피스톤 로드를 구분하기 위해 직경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유압실린더의 설계에 따라 피스톤 로드의 직경이 실린더의 보어 크기에 비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무부도 현재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행정적 운용 가능성(administrability)”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특히 조사대상 철강 배럴의 정의를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럴이 조사대상 유압실린더용으로 가공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무부는 일단 조사 개시를 위해 현재 문구를 채택하였지만, 앞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계속 검토하면서 어떤 제품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범위가 관련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상무부는 정식 조사대상 범위 의견제출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1차 의견서는 2026년 9월 28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까지, 반박 의견서는 2026년 10월 8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특히 위에서 설명한 조사대상 범위의 적용 및 집행상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조사대상 범위와 관련된 사실자료도 이 기간 중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범위 의견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AD 및 CVD 조사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AD 질문서에서 원가보고와 제품 비교에 사용할 물리적 제품특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는 9월 28일, 반박 의견서는 10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의무응답자 선정 절차도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인도, 한국 및 멕시코에 대해서는 9월 8일 비공개 정보 보호 행정명령(APO)에 따라 CBP 수입자료를 공개하였으며, CBP 자료 및 의무응답자 선정에 관한 의견은 조사 개시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수출 물량 및 금액 질문서(quantity-and-value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답변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22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입니다.

이번 조사대상 범위에 제품이나 공급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사 개시 시 채택된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에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완성된 유압실린더를 직접 수출입하지 않더라도 유압실린더가 포함된 기계류를 수출입하거나 여러 국가를 거치는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조사대상 범위 의견제출 절차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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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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