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관세 금속(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치 산정 CBP 방침 혼란 가중 (12/16/2025)

최근 미국 CBP의 Base Metal Center of Excellence(CEE)로부터 232 관세 대상 제품(강철, 알루미늄, 구리)의 금속 함량 신고 가치 산정 방식에 관한 논란이 되는 안내가 수입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I. 문제의 핵심

CBP Base Metal CEE 지침에 따르면, 232 관세 대상 금속의 신고 가치를 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전체 신고 가치에서 비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아닌 구성요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수입 상품 제조사가 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구매 가격에 근거하여 금속 가치를 산정하라는 그간의 지침과 다른 방식입니다.


II. 기존의 지침 및 해석

CBP 232 FAQ에 의하면, 금속 가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How to determine the value of aluminum or steel content for derivative products outside of CH. 76 or 73?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s implemented in 19 U.S.C. 1401a. Thus,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is the total price paid or payable for that content, which is the total payment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incident to the international shipment of the merchandise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made/to be made for the steel/aluminum content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Normally, this would be based on the invoice paid by the buy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번역문)

CH. 76 또는 73 이외의 파생 제품에 대한 알루미늄 또는 철강 함량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셔야 합니까?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19 U.S.C. 1401a에 의해 시행된 관세 평가 협정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이며, 이는 구매자께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상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부수되는 비용, 수수료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구매자께서 해당 함량의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신 청구서(invoice)를 근거로 합니다.

참조: CBP 공식 FAQ

즉, 해당 지침은 완제품의 전체 가격에서 비금속 가치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제조사가 실제로 금속 함량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III. CBP Base Metal CEE 지침의 공식성

현재 Base Metal CEE 지침은 CBP 본부의 공식 방침이나 최종 정책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CSMS 메시지 등 공식 혹은 준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지침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존 CBP FAQ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IV. 결론

CBP의 금속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CBP가 업계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명확한 공식 안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FAQ에 따라 문서 및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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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12/04/2025)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2.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조정 내용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은
    Column 1 관세율과 Executive Order 14257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은
    EO 14257 기반 추가 관세율이 0퍼센트입니다.

한국산 목재류(Proclamation 10976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76 기반 추가 관세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퍼센트입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무인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와 관련 부품은 다음 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O 14257
  • Proclamation 9704 (알루미늄)
  • Proclamation 9705 (철강)
  • Proclamation 10962 (구리)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Proclamation 10908 적용)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Column 1 관세율과 Proclamation 10908 기반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율은 0퍼센트입니다.

3. Part A: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25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새로운 HTSUS 서브헤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다음 서브헤딩이 신설되었습니다.

  • 9903.94.60, 9903.94.61
    •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9903.94.60이 적용되며 해당 HS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9903.94.61이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9903.94.62, 9903.94.63, 9903.94.64, 9903.94.6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62 또는 64가 적용되며 해당 HS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이면 63 또는 65가 적용되며 15퍼센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FTZ 관련 규정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 및 부품이 공고문 게재일 이후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추가관세

공고문은 다음 추가관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9903.78.01 (구리)
  • 9903.85.02, 9903.85.12 및 알루미늄 파생 품목
  • 9903.81.87, .81.88, .81.94, .81.95 및 철강 파생 품목
  • 자동차부품의 경우 9903.76.01, .02, .03, .23 (목재 관련)

공고문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9903.02.79 또는 9903.02.80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Part B: 한국산 상품 상호주의 관세 구조

(2025년 11월 14일 이후 적용)

9903.02.79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해당 서브헤딩은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903.02.80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 서브헤딩 표에는 15퍼센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U.S. note 2(v)(xxiii)(a)는 Column 1 관세율과 9903.02.80에 따른 추가 관세율의 합이 15퍼센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5.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9903.02.81

9903.02.81은 민간항공기, 엔진, 부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대상 품목은 공고문에 열거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GN 6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추가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9903.02.79
  • 9903.02.80
  • 9903.78.01
  • 9903.81.87~99
  • 9903.85.02, .85.04, .85.07, .85.08

6. 목재 및 파생제품: 9903.76.23

공고문 Note 37(l)에 따르면:

  • 9903.76.23은 한국산 목재류(d 및 f 항목)에 대한 ordinary customs duty treatment를 제공합니다.
  • Chapter 98 조항 적용은 가능하나 9802.00.60의 경우 전체 수입가치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FTA의 특혜는 9903.76.23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단 한미 FTA 충족 물품은 예외로 규정됩니다.

7. 요약

  • 공고문은 U.S.–ROK Deal 이행을 위해 HTSUS 상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 전체, 목재류,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구조를 조정합니다.
  • Column 1 관세율이 15퍼센트 미만인 한국산 물품의 경우, 공고문 규정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퍼센트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은 특정 232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9903.02.81에 따라 열거된 추가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산 목재류는 9903.76.23을 적용하되 한미 FTA 충족 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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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09/05/2025)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명령 공포 3일 후부터입니다.
  2. 외국과 체결되는 **Framework Agreement(잠정적 합의)**와 **Final Agreement(최종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해당 합의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관세율 또는 232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0% 관세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광물, 일부 농산물, 항공기·부품, 의약품 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법령 및 표준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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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흐름 요약 (8/8/2025)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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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리 232조 50% 관세 발표 (7/30/2025)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232조 관세를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

주요 내용 요약

  • 관세율: 50%
  • 적용 대상: 반가공 구리 제품(semi-finished) 및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intensive copper derivative products)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00시 01분 (EDT)
  • 해상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면제: 없음
  • 중복관세 조정: 기존 자동차 부품(232조 대상)에 대해서는 구리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파생 제품의 비구리 함량에 대한 면제: 인정
  • 드로우백(관세환급): 불허
  • FTZ: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privileged foreign” 지위로만 입고 가능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국가간 협의: 미국은 영국과의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에 따라 구리 분야 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대해 협의 예정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추가 파생제품: 향후 90일 이내 추가 파생제품 지정 절차 마련 예정

추가 조치 예정:

  • 정제 구리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15%, 2028년부터 30% 관세 부과를 검토
    • 품질 구리 스크랩에 대한 내수판매 의무 및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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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구리 수입에 50%, 제약품에 최고 200% 232조 관세 예고 (07/08/20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8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구리 수입에 50%의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제약품 수입에 대해 “매우, 매우 높은 수준, 예를 들어 200%”의 232조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232조 조사 경과

  • 구리 Section 232: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구리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료회의 이후 상무장관 루트닉은 해당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약품 Section 232: 2025년 4월 1일, 상무부는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약품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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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복 관세 조정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 (4/29/2025)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 관세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는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어 관세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중첩(stack)”을 제한하고, 각 조치의 목적에 맞는 관세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세 조치

이번 명령은 다음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선포(Proclamations)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조치 (2025년 3월 26일)
  • 북부 국경의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남부 국경 안보 및 마약 유입 대응 관세 (2025년 2월 및 3월 발표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 알루미늄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 철강 수입 조정 관세 (2018년, 2020년, 2025년 조치)

중복 적용 방지 원칙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 자동차 수입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의 다른 조치들에 의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부·남부 국경 관련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에 따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조치 간에는 상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 단, 본 명령의 대상이 아닌 다른 관세 조치(예: 301조 관세, 마약 공급망 대응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는 여전히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환급

본 명령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소급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환급 조치가 진행되며, 미국 세관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세관 규정 및 HTSUS(미국 통합관세표)는 2025년 5월 16일 오전 0시 1분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치

관세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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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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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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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구리

  •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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