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2025/10/08)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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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흐름 요약 (8/8/2025)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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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적법성 두고 심리 진행 (08/01/2025)

2025년 7월 3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25‑1812)의 전원합의체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국제무역법원(CIT)의 2025년 5월 28일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며, 원고로는 5개 수입업체와 12개 주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심리에는 판사 11명이 참여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가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해 외국인이 이익을 가진 재산의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tariff”나 “duty”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두고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부 측은 이전 Yoshida 판례를 인용하며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원고 측은 해당 판례가 설정한 제한과 법률 구조상의 차이를 강조하며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 Yoshida 판례의 명확한 한계

Yoshida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1) 의회가 정한 수준 내에서만 가능, (2) 임시 조치, (3) 기존 관세 대상 품목에 한정 등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CAFC 구두변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표 전면 재작성”이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3. 대법원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가능성

원고 측은 IEEPA가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 위임 없이 중대한 경제 정책인 관세를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중대한 질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은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 행정부가 주요 정책을 임의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합니다.

4. 비상사태 요건과 대응 조치의 정당성

판사들은 무역적자나 펜타닐 밀매 등이 진정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인지, 또한 해당 관세 조치가 그러한 위협에 실제로 대응하는 조치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가 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IEEP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일정

CAFC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월 31일 구두변론을 실시했으며, 결정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은 1심 판결의 즉각적인 행정적 집행정지(stay)를 발동해 IEEPA 기반 관세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CAFC가 원고 측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는 즉시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며칠에서 몇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본안 심리도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빠른 절차가 예상됩니다.

견해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해, 제122조가 국제수지 불균형(balance-of-payments deficits)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구제 수단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IEEPA를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견고한 판단으로, 항소심(CAFC)에서도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IEEPA가 요구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선포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deals with”)’이라는 문언 해석도 매우 강력한 원고 측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순히 외국 정부에 협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IEEPA의 법문과 입법 취지를 모두 고려할 때, 명백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AFC 일부 판사들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며 정부 측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원고 측이 이번 CAFC 항소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IEEPA를 기반으로 한 관세 체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지속하려면 IEEPA 외의 다른 법적 근거를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제122조이지만, 이 조항은 엄격한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유지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IEEPA가 아닌 제232조에 기초한 보다 제한적이고 구조화된 접근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따른 수입 조정 조치로서,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많은 건이 발동되었고, 법원이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행정부 재량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다만, 232조는 산업별 조치여야 하기 때문에 IEEPA 기반 상호관세 조치처럼 전면적 관세 구조를 구축하기에는 법적 구조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의 조치가 이루어진 전례와 재량의 폭을 고려할 때, IEEPA가 무력화될 경우 제232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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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면세 소액수입’ 혜택 전면 중단 명령 (7/30/2025)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de minimis shipments)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약물(특히 펜타닐)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IEEPA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응을 모든 국가 및 상품에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원문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조치:
    「19 U.S.C. §1321(a)(2)(C)」에 따른 **$800 이하 수입물품 면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의 전면 중단
  •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00:01 (EDT)**부터
  • 적용 범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
    (단, 국제우편망을 통해 배송되는 일부 물품은 과도기적으로 별도 절차 적용)
  • 관세 징수 방식:
    국제우편망을 통한 배송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 적용 가능:
    1.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ad valorem)
    2.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정액세(specific duty)
      • 관세율 16% 미만: $80/건
      • 16%~25%: $160/건
      • 25% 초과: $200/건
        → 이 방식은 6개월 간 선택 가능하며, 이후는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 예정
  • **국제우편이 아닌 방식(예: 특송, 택배)**으로 배송되는 소액물품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CBP(세관국경보호청)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 요건, 보증금 요건, 처벌조항 등 포함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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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항소 중에도 유지 (6/10/2025)

2025년 6월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무역법원(CIT)이 내린 IEEPA 관세 무효 판결의 영구적 금지(injunction)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stay)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들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CAFC 전원 재판부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현 상황에서는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3인 합의부 방식이 아닌, 전원 심리를 예고하며, 이번 사건이 갖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CIT가 무효로 판단한 상호주의 관세 및 IEEPA 기반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의 심리 하에 헌법상 권한분립, 대통령의 무역조치 권한, IEEPA 해석 범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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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6월 4일 발효 (06/03/2025)

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적용 품목: HTSUS 제73장(철강) 및 제76장(알루미늄) 관련 제품 및 그 파생제품
  • 관세율 인상: 기존 25% → 50%
  • 시행 시점: 2025년 6월 4일 오전 12시 1분 (서머타임 적용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 영국산 예외: 6월 4일부터는 25% 유지, 7월 9일 이후 미·영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 EPD)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 행정명령 14289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중복관세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은 국경 대응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물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혼합재료 제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외에 다른 재료가 포함된 제품(예: 플라스틱, 고무 등)의 경우 50% 관세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구성 부분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재료 부분은 다른 행정명령(예: EO 14257 상호관세)의 관세 적용 가능
  • 섹션 232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드로우백(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음
  • CBP는 제품별 구성비율 신고 의무를 강화하며, 허위 신고 시 벌금, 수입 특권 상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할 것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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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에 대해 연이어 ‘위법’ 판결 (05/29/2025)

미국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해석과 관할권에서 갈라져

2025년 5월 28일과 29일, 미국 연방법원 두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조치에 대해 잇따라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는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 기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며 이를 전면 무효화 하며, 10일 이내에 관세 집행 중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IT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루 뒤인 2025년 5월 29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훨씬 강력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IEEPA는 ‘수입 규제(regulate)’ 권한만을 부여할 뿐, ‘관세 부과(tariff)’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5일 이후 원고 두기업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력을 내릴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IEEPA의 문언, 역사, 입법 취지, 유사 법률과의 비교, 그리고 수십 년간의 대통령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행위로서 별도 명시가 필요하며, IEEPA의 “수입 규제” 문구로 이를 포괄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수입 규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구조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세금 부과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법원의 성격과 관할권 쟁점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법적 권한, 즉 ‘관할권’에 대한 해석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는 관세, 무역규제, 수입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는 특수 연방법원입니다. 관할권은 28 U.S.C. § 158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law providing for tariffs)”에서 비롯된 사건을 다룹니다.
  •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은 일반적인 헌법·행정법 쟁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연방법원입니다. 연방 헌법 해석,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법심사를 수행하는 일반관할법원입니다. 특히 이 법원은 행정기관 및 대통령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곳으로, 미국 행정부의 주요 기관(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연방규제기관 등)이 모두 워싱턴 D.C.에 소재하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를 피고로 하는 헌법·행정법 쟁점이 집중되는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일반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관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IEEPA 해석에 관한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법원이 IEEPA 관련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구조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정부 측은 관할권이 CIT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지만, D.C.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전망: 항소심에서 관할권과 법적 해석 모두 다툼 예상

두 사건은 각각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또는 Federal Circuit)D.C. 연방순회항소법원(D.C. Circuit)에 항소되었으며, 두 항소심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통상정책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 내에서 행정부의 긴급경제권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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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관세 명령 무효 판결 (2025/05/28)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명령에 대해,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한 조치이며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관세 명령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보완 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세 조치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오늘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CIT에 제출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집행중지 신청은 먼저 CIT에서 심리되고, 만약 CIT가 기각하면 CAFC에 동일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가?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부과하는 명령(EO 14257)을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무역수지 적자 및 비상호적 통상 조건이 “비범하고 예외적인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IEEPA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단이지, 대통령이 무역정책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아님
  •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는 헌법상 관세 부과권(제1조 제8항)의 전면적 위임으로 볼 수 없음
  • 의회는 이미 무역법 제122조 등을 통해 대통령의 평시 무역대응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IEEPA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위법한 조치이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됨

쟁점 2: 마약·국경안보 대응 관세(Trafficking-Related Tariffs) – IEEPA상 “대응” 요건을 충족하는가?

2025년 1월,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멕시코·캐나다·중국의 마약 및 국경안보 대응 부족을 “국가안보에 대한 비상한 위협”으로 선언하고,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EPA는 대통령의 조치가 실제로 해당 위협에 “대응(deal with)”해야만 정당화됨
  • 그러나 본 사건의 관세는 마약 유입 등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 수단에 불과함
  • 관세 부과 자체가 위협 그 자체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단지 “외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차원
  • 따라서 해당 관세는 IEEPA가 허용한 목적 외의 수단이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치

관세 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판결은 다음의 관세 명령들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EO 14193: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 EO 14194: 멕시코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 EO 14195: 중국산 상품에 20% 관세 부과
  • EO 14257: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상호관세 부과 및 57개국에 대해 차등 인상

결론 및 향후 전망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관세는 전면 무효화하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수 시간 만에 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신청서를 CIT와 CAFC를 제출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CAFC는 신청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임시 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궁국적으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 세관(CBP)은 IEEPA 기반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 및 과거 납부 관세의 환급 절차를 포함한 무역업계 대상 지침을 공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관이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본안 판결로서, 향후 유사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기반 관세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Section 232(국가안보) 또는 Section 301(불공정무역 대응) 등 기존 무역법상 근거가 더 명확한 수단을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목재, 희토류, 대형 트럭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232 조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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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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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청,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수입관세 우선순위 지침 발표 (05/15/2025)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는 CSMS #65054270의 번역문입니다. (원문보기)


지침 본문 (한국어 번역)

이 메시지는 2025년 5월 1일 발행된 CSMS #64916414에 따른 후속 지침입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 14289호에 따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조치 시행 공지”(90 FR 18907)는 2025년 5월 15일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령 14289호는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 다섯 가지 대통령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23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 10908호 (2025년 3월 26일), 개정 포함
  2.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캐나다 – 대통령령 14193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3.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멕시코 – 대통령령 14194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4. 232 알루미늄 – 대통령 포고 9704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5. 232 철강 – 대통령 포고 9705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관세 적용 우선순위

이 다섯 가지 조치 중 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subject to)”이란 해당 조치에 따라 0%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32 철강 및 232 알루미늄은 동일 물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물품이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232 알루미늄, 232 철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은 232 자동차/부품,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관세 모두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건너뜁니다.
  2. 그다음, IEEPA 캐나다 또는 IEEPA 멕시코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해당된다면 232 알루미늄 및 232 철강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IEEPA 캐나다 또는 멕시코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진행하십시오.
  3. 마지막으로, 물품이 232 알루미늄 및/또는 철강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관세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및 철강의 가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 참고: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은 232 알루미늄 관세율 200%가 적용됩니다.

기타 적용 가능한 관세 및 수수료

이 지침에 따른 관세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통합관세표(HTSUS) 제1열 또는 제2열 상의 기본 관세
  •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 대통령령 14195호에 따른 중국산 합성 오피오이드 대응 관세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신고 요건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다섯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Chapter 99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없음): 9903.01.10 / 25% (IEEPA 캐나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있음): 9903.81.87 / 25% (232 철강) + 9903.01.14 (IEEPA 캐나다 면제)

기타 관세 조치에 대한 신고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효일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소비용으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기납부 관세 환급

대상 기간 동안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수입 건: Post Summary Correction (PSC)
  • 확정 수입 건(단, 항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9 U.S.C. § 1514에 따른 항의(protest)

주의: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선순위 상 가장 위에 있으므로, 본 지침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CBP 담당자 또는 ACE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메시지에 관한 기타 질문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traderemedy@cbp.dhs.gov

미국 관세청은 향후에도 CSMS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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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2개 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효력 정지 요청 (5/9/2025)

미국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등 12개 주는 2025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일련의 관세 명령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주정부는 해당 관세 명령이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주정부의 조달, 예산 편성 및 교육 기관 운영에 중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EEPA 관세 명령의 내용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4월 사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각각의 명분(예: 마약 밀수, 이민 문제, 무역적자 등)을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EO 14193 (캐나다): 불법 약물 유입 대응
  • EO 14194 (멕시코): 남부 국경 상황 대응
  • EO 14195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대응
  • EO 14257 (전 세계): 지속적인 무역적자 대응

이러한 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추가관세, 캐나다·멕시코산에는 25%, 기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로 56개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오리건주 등은 해당 조치가 IEEPA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EEPA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만을 허용하며, 관세 부과 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 권한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비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미 다양한 통상법(예: 반덤핑, 상계관세, 301조, 232조 등)을 통해 특정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놓은 만큼, 대통령이 이를 우회하여 관세를 무제한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정부들이 입은 피해

신청서에 따르면, 이들 주정부는 이미 여러 교육기관과 공공조달 과정에서 관세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대부분의 구매에서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관세가 무효화되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행정비용이 더 증가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12개 주정부는 이같은 관세 명령이 IEEPA 및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며, 주정부 재정과 조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안 판결 전까지 즉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미국 통상정책과 대통령의 무역권한 범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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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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