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품목제외 소급 적용 및 유효 기간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국가안보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2.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3.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쿼터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품목제외 신청의 경우 위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함과 동시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면 쿼타가 초과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품목제외가 승인되면 품목제외 신청처를 제출한 날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 시작일은 최근까지 품목제외 신청서 등록일이었으나, 미 관세청이 2018.11. 8일 발표한 공문 CSMS #18-000663에 따라 품목제외 신청서 제출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품목제외가 승인되면 승인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호는 STLxxxxxx 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xxxxxx는 품목제외 신청서 번호의 마지막 6자리와 같습니다. 품목제외 소급적용 신청이나 새로운 통관시 이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를 사용하면 232조 관세나 쿼터를 적용하는 Chapter 99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철강제품의 원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외 승인 번호는 승인서에 명시된 허가 물량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일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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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관세/쿼터와 FTZ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232조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232조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재에 232조 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 232조 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발표한 표고문 9711에 의하면 232조 조치 시행 이후 FTZ에 반입되는 철강제품에는 Privileged Foreign Status만 허용됩니다.

(5) Any steel article that is admitted into a U.S. foreign trade zone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March 23, 2018, may only be admitted as “privileged foreign status” as defined in 19 CFR 146.41, and will be subject upon entry for consumption to any ad valorem rates of duty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under the applicable HTSUS subheading.

따라서 FTZ 안에서 가공을 하여도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 통관을 할 때는 FTZ에 반입할 때 신고한 제품 분류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232조를 관세나 쿼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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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국가 안보 조사 일정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일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23일 개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 부터 270일 안에 대통령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 USC § 1862(b)(3)(A).  따라서 윌버 로스 장관은 2019년 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5월 30일 발표된 연방관보를 통해 조사개시 사실을 알리고 서면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22일 마감된 기간동안 약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7월 19일 진행되었습니다.

당초에 로스 장관은 8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의견이 방대하여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는 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90일 안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9 USC § 1862(c)(1)(A). 즉 2019는 5월 18일까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232조 수입규제 조치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조치는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19 USC § 1862(c)(1)(B).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2019년 6월 2일 이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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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철강 관세 품목제외 절차 – “Streamlined Review Process”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강제품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2.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3.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품목제외 신청서는 미국에서 철강을 사용하는 기업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조업체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강제품을 유통하는 기업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외 신청서에는 제품의 HTS (미국관세율표) 품목 분류 번호, 제품에 대한 설명, 화학성분, 규격, 그리고 관세를 면제 받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매주 수천건 접수되는 품목제외 신청서로 인해 심각한 업무의 과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철강 소재가 필요한 미국의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Streamlined Review Process 입니다.

Streamlined Review Process란 반대의견이 없는 품목제외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7월 20일 상무부 장관 Wilbur Ross는 상원 재정 위원회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는 품목제외 신청서는 자동으로 승인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Ross 장관의 발언을 실행하듯, 상무부는 9월 11일 수정된 품목제외 절차 규정을 통해 Streamlined Review Process를 발표하였습니다.

Streamlined Review Process 는 Ross 장관의 표현대로 자동 승인 절차는 아닙니다. 상무부의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등록 후 30일 이내에 반대의견이 없으면 “품족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에 한하여 신속하게 승인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은 3가지 품족 제외 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반대 의견이 없더라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자의 주장을 검증할 정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명백한 결함이나 오류가 없는 한 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외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면, 신청서에 표면적인 결함이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주 간단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것 만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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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 Stainless (스테인레스)
  •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알루미늄3 % 이상
  • 붕소0008 % 이상
  • 크롬3 % 이상
  • 코발트3 % 이상
  • 구리 4 % 이상
  • 납의4 % 이상
  • 망간65 % 이상
  • 몰리브덴 08 % 이상
  • 니켈3 % 이상
  • 니오븀06 % 이상
  • 실리콘6 % 이상.
  • 티타늄05 % 이상
  • 텅스텐 3 % 이상
  • 바나듐1 % 이상
  • 지르코늄05 % 이상
  •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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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통상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외교 및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타결하여도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대통령에게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 결과는 수정없이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회는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여 통상 관련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타국과 무역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협상, 체결,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2. 국가의 안보, 경제, 국제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232조와 301조 조치는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양한 무역 조치 권한 중 중요한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of 1917 – 전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의 경우 대통령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 국제수지의 심각한 적자, 환율의 급변한 변화 등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01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 타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 관행을 하는경우, 또는 무역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때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관세율표 Chapter 99에 새로운 관세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율표 Chapter 99은 법률로 제정하거나 대통령이 포고한 임시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통관시 원래의 관세번호가 아닌 Chapter 99의 관세번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이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양한 통상 관련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역협정 또는 긴급한 상황의 무역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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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행정 명령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한 232조 국가 안보 조사에 근거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

 

행정명령 내용 요약

1. 미 동부 시간으로 2018년 3월 23일 12:01 am 이후 통관 신고하는 모든 철강 물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하며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 (반덤핑/상계관세 및 모든 기존의 관세 및 요금에 추가 부과)

 

2. “철강 물품”이란 미 관세번(HTS) 기준으로 아래의 6자리 이하 모두 포함 (슬라브 등 반가공 소재 포함)

 

– 7206.10 ~ 7216.50

– 7216.99 ~ 7301.10

– 7302.10

– 7302.40 ~ 7302.90

– 7304.10 ~ 7306.90

 

3. 알루미늄 제품이란:

(a)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 (HTS 7601);

(b) 알루미늄 바, 막대 및 프로파일 (HTS 7604);

(c) 알루미늄 와이어 (HTS 7605);

(d) 알루미늄 판, 쉬트, 스트립 및 호일 (평판 압연 제품) (HTS 7606 및 7607);

(e) 알루미늄 관 및 관 및 관 및 관 이음쇠 (HTS 7608 및 7609);

(f) 알루미늄 주물 및 단조품 (HTS 7616.99.51.60 및99.51.70).

 

4.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한해서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하는 국가별 면제 절차가 있을 것이나, 어느 국가가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시하지는 않음

 

5.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NAFTA 재협상을 전제로 한 일시적 면제라고 밝힘)

 

6. 도로 상무부가 주관하는 품목 제외 절차가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발표

– 면제 사유: (1) “미국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거나 만족할만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그 이외 “면제해야할 안보적 이유”가 있는 경우

– 면제 신청 자격: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미국에 위치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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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관세율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2.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또한 관세와 별도로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8자리의 품목분류번호마다 다음 3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특혜 관세율 – 비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지 않으나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혜국 물품에 적용됩니다.
  • 특혜 관세율 – 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FTA 를 맺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의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혜택을 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습니다.
  • 정상무역관계가 아니 국가 관세율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물품에는 위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않은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입니다.

“품목분류 예시”에 미국통합관세율표의 관세율의 보는 법이 있습니다.

1.1. 계절관세

미국은 계절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의 경우 통관날짜에 따라 별도의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세율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절 관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 관세감면 (Exemption)

미국관세율표에는 총 99개의 류(chapter)가 있으며, 모든 물품은 97개의 류(chapter)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chapter 98 and 99)의 류(chapter)는 관세감면을 위한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 원래의 품목분류번호(1류~97류 중 하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98류 에 포함된 특별품목분류번호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재수입면세)
  • Certain Articles Advance in Value(해외임가공)
  • Item Repaired or Altered Abroad(해외임가공)
  • Temporary Imported Under Bond(재수출면세-전시회)
  • ATA Carnet(까르네)
  • Personal Exemptions(휴대용품 면세)
  • Import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정부 용품등 면세)
  • Import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외교관용물품 등 면세)
  •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소액물품 등 면세)

99류는 한시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MTB 는 2012년 1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MTB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함
  •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 관세감면 혜택 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함.

기존 MTB 법안은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미국 의원들이 추천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 미국 제조업 경쟁력 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등의 기관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10월 15일과 2019년 10월 15일 사이 관세감면혜택 대상 품목 신청을 접수한다는 공고를 게제하였습니다.

1.3. 쿼터

미국은 설탕,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에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쿼터에는 absolute quota(수입량 제한), tariff-rate quota(할당관세), tariff-preference level quota(특혜관세 내의 할당관세)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bsolute quota 특정물품에 한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absolute quota 제를 실시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Tariff-rate quota 는 민감한 제품에 대해 할당량내 품목분류번호와 할당량초과 품목분류번호를 따로 두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Tariff-rate quota가 비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라면,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FTA 나 일방적관세혜택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입니다.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주로 99류에서 정한  품목분류번호로 분류되어 할당량 이내의 수량에 대해 특혜 할당관세율을 적용합니다.

  1.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물품에 따라서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의한 특별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 덤핑방지 관세 – 덤핑방지 관세는 외국산 물품이 미국시장에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어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는 이유과 상관없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나 수입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정부 많은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보기

http://trade.gov/enforcement/operations/

– 좌측 하단 “AD/CVD Duty Orders” 아래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 수출국을 선택하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목록을 볼수 있음

– 해당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의 법적정의를 볼수 있음.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에 관련된 미국 관세청 공시

http://adcvd.cbp.dhs.gov/adcvdweb/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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