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재목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232조 조치 (09/29/2025)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29일, 목재(timber), 제재목(lumber)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목재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배경

2025년 7월 1일 미 상무장관은 목재 및 관련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입 규모와 상황은 국내 목재 산업을 약화시키고 제재목 공장 폐쇄, 공급망 교란, 설비 가동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관세 조치

포고문에 따라 Annex I에 열거된 품목은 다음과 같은 세율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1. 연질 목재 및 제재목(softwood timber and lumber): 10% 관세
  2. 일부 목재 가구(sofa 등 upholstered wooden products): 25% 관세 → 2026년 1월 1일부터 30%로 인상
  3. 주방 캐비닛 및 세면대(kitchen cabinets and vanities, 완제품 및 부품 포함): 25% 관세 → 2026년 1월 1일부터 50%로 인상

관세는 **2025년 10월 14일 0시 1분(EDT)**부터 적용됩니다.

적용·중복 규칙

  • 이번 포고 대상 품목은 EO 14257(04/02/2025, 상호관세), EO 14323(브라질), EO 14329(러시아)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Proclamation 10908(03/26/2025, 자동차·자동차부품)**와 중복될 경우 10908이 우선 적용됩니다.
  • EO 14289(04/29/2025) §2(b)/(c) 열거 품목과 중복될 경우 이번 포고에 따른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영국산 제품은 10% 상한, EU·일본산 제품은 HTSUS Column 1 기본세율과 합산하여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FTZ 및 제도 정비

  • 발효일 이후 해당 품목이 FTZ에 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19 C.F.R. 146.41)**로만 허용됩니다. 다만, domestic status(19 C.F.R. 146.43) 적격 품목은 예외입니다.
  • 모든 HTSUS Chapter 44 품목은 EO 14257 Annex II에서 제거되며, 다만 EO 14346(09/05/2025)의 “Aligned Partners Annex” 포함 및 AD/CVD 미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유지됩니다.
  • 상무장관은 HTSUS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관보(FR)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드로백 환급은 이번 관세에도 적용됩니다.

협상 및 후속 보고

  • USTR은 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를 추구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전 최소 1회, 이후 180일 내 추가 1회 대통령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상무장관은 2026년 10월 1일까지 경질 목재(hardwood) 시장 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추가 관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 대응 및 추가 조정 가능성

  • 특정 목재 제품이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상무장관은 특정세·혼합세·종가 복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목재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원문

Annex I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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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