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6월 13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조정 상쇄금’ 신청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관세 상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3.75%
-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2.5%
관세 상쇄금 신청은 2025년 6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동차 생산계획, MSRP 총액, 예상 관세, 관세 상쇄금 사용 수입자 명단 및 인증서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입할 때 관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국 공급업체, 또는 미국 수입업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본 제도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귄해 드립니다.
(연방관보 발췌문 번역)
수정된 포고령 10908에 따른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조정 상쇄금 집행 절차 (6/13/2025)
요약:
본 공지는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 10925(“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대한 수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수입조정 상쇄금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청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공지하는 것입니다.
수입조정 상쇄금의 자격은 약 2년에 걸친 국내 최종 조립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4월 3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자격 있는 자동차에 대해 승인된 상쇄금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쇄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의 자동차 조립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I. 신청 절차
2025년 3월 26일 대통령은 포고령 10908(90 FR 14705,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을 발표하여,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계속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섹션 232에 근거해 특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포고령에 따라 2025년 4월 3일부터 특정 자동차에, 2025년 5월 3일부터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포고령 10925(90 FR 18899)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포고령 10908상의 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수입조정 상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이 상쇄금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업체가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공지는 신청, 제출 서류, 인증 요건, 자격 조건, 세관국(CBP)과의 협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공지합니다.
II. 신청 절차
A. 상쇄금 구조 및 기간
포고령 10925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상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경우 MSRP 총액의 3.75%
-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경우 MSRP 총액의 2.5%
이 상쇄금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쇄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B. 신청 서류
신청자는 각 기간에 대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산 예측: 제조사·모델·공장별로 생산 예정 대수
- MSRP 총액: 해당 기간 중 미국 내 조립 차량의 MSRP 총액
- 관세 부담 예상액: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가 부담할 예상 관세
- 상쇄금 계산 내역
- 차감 가능 수입자 명단(수입자번호 및 할당 금액 포함)
- 고위 임원의 인증서(사실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C. 심사 및 승인
상무부는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승인 및 부여 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는 CBP에 전달됩니다.
D. 사용 및 집행
- 승인된 제조업체와 관련된 수입자만 사용 가능
- 포고령 10908에 따른 관세를 줄이는 데만 사용 가능
- 제조업체의 총 관세 부담을 초과할 수 없음
- 양도·매매·이전 불가
E. 감독 및 조정
상무부는 제조업체 및 수입자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CBP에 통보합니다.
허위·부정확한 정보가 제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HTSUS 개정은 연방등록부 공고를 통해 시행됩니다.
|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