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301조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관세 면제(exclusions) 178개 품목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배경
- 2023년 12월 29일, USTR은 352개 재부여(reinstated) 면제와 77개 코로나19 관련 면제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음(88 FR 90225).
- 2024년 5월 30일, 이 중 164개 면제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함(89 FR 46948).
- 2024년 9월 18일, 태양광 제조용 장비(solar manufacturing equipment) 관련 14개 면제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함(89 FR 76581).
- 2025년 5월 31일, 위 164개 및 14개 면제를 모두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함(90 FR 23987).
- 2025년 9월 2일, 다시 90일간 연장하여 현재 2025년 11월 29일까지 유효함(90 FR 42500).
따라서 현재 총 178개 품목이 면제 적용 중이며, USTR은 이번 절차를 통해 그 이후의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절차
- 의견 접수 시작일: 2025년 9월 16일 오전 12시 1분 (미 동부시간, EDT)
- 마감일: 2025년 10월 16일 오후 11시 59분 (미 동부시간, EDT)
- 제출 경로: 온라인 포털 https://comments.ustr.gov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각 면제 품목별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
USTR은 각 품목별로 연장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해당 품목이 중국 외 국가에서 조달 가능한지 여부
-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 중국 외 지역으로 조달처를 전환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와 가능성
- 연장이 미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 및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여부
-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이라는 301조 조치의 목표에 대한 영향
참고
164개 재부여 면제 품목은 2024년 5월 30일자 공고 부록(89 FR 46948)에, 태양광 제조 장비 14개 면제는 2024년 9월 18일자 공고 부록(89 FR 7658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 178개 면제 목록은 USTR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미국 수입업체 및 관련 산업계가 관세 면제 지속 여부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기한 내 의견 제출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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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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