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25년 8월 21일 발표된 미·EU 무역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을 공지했습니다.
근거는 2025년 9월 5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46으로, 상호관세 범위를 조정하고 향후 기본 협정 이행 절차를 규정한 조치입니다. 본 공지는 2025년 9월 25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EU산 자동차 및 부품 (Annex II Part A)
- 대통령 포고 10908(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른 EU산 자동차 및 부품이 대상입니다.
- 원칙:
-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포고 10908에 따른 추가 관세는 제거됩니다.
- MFN 관세가 15% 미만인 경우, 포고 10908 관세를 감액하여 **총합 15%**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8월 1일 0시 1분(EDT) 이후 통관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 상호관세 및 항공기·의약품 등 (Annex II Part B)
- 면제 대상: 기본 협정에 따라 다음 EU산 품목이 상호관세(행정명령 14257)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 불가용 천연자원(코르크 포함)
-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전구체
- 항공기·항공기 부품은 알루미늄(포고 9704), 철강(포고 9705), 구리(포고 10962) 관련 관세에서도 면제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9월 1일 0시 1분(EDT)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