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제품 관세 포함 요청 제출 기간 안내 (09/17/2025)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에 따른 요청 제출 기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Proclamation 10896」 및 「Proclamation 10895」를 발표하여 특정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파생제품을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90 FR 18780)은 매년 1월, 5월, 9월에 2주간의 추가 파생제품 요청 제출 기간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이 파생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요청 제출는 2025년 9월 15일에 열려 9월 29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간)에 마감됩니다. 제출된 요청은 검토 후 Regulations.gov」의 Docket ID BIS-2025-0023에 게시되며, 2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출 방법

포함 요청은 오직 이메일로만 접수되며, Defense Industrial Base Programs 이메일(DIBPrograms@bis.doc.gov)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17/2025-18008/notice-of-the-opening-of-the-inclusions-window-for-the-section-232-steel-and-aluminum-tariff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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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