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영토와 관세법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해외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 American Samoa (미국령 사모아)
  • Guam (괌)
  • Northern Mariana Islands (북 마리아나 제도)
  •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 S. Virgin Islands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 Minor Outlying Islands (미국령 군소 제도)
    • Bajo Nuevo Bank
    • Baker Island
    • Howland Island
    • Jarvis Island
    • Johnston Atoll
    • Kingman Reef
    • Midway Islands
    • Navassa Island
    • Palmyra Atoll
    • Serranilla Bank
    • Wake Island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해외 영토가 모두 미국의 세관관할구역(customs territory)은 아닙니다. 연방규정19 CFR §7.2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영토 중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세관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는 미국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령 사모아, 괌, 북 마리아나,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 자치령이기 때문에 자치정부가 관세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을 포함한 모든 관세에 관한 규정이 미국의 세관관할구역과 다릅니다. 한가지 예로 이들 지역은 현재 미국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232조나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무인도인 미국령 군소제도의 경우 미국 어류 및 야생동식물 보호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관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는 미국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와 마찮가지로 수입절차를 밟고 관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 The goods are wholly the growth or product of the insular possession – 해당 지역에서 완전 생산된 제품 (주로 농수산물)
  2. The goods became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as a result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performed in the insula possession – 해당 지역에서 제조과정을 통해 새로운 상업물품이 된 제품 (주로 공산품)

이중 두번째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더러, 제조공정에 사용된 외국산 소재(foreign materials)의 가치가 완제품의 7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연방규정 19 CFR § 7.3 (c)는 외국산 소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서 이중실질적변형 (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친 소재의 경우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을 소재로 쓰는 경우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중실질적변형이란 A라는 소재가 B라는 제품으로 가공된 후 C라는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품의 명칭(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중실질적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가 두번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외국산 소재로 간주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A라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자치령인 괌에서 외국산 A를 사용하여 제조활동을 하면 A를 외국산 소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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