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개인보호장비(PPE) 및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232 조사 개시 (09/26/2025)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26일 연방관보 게재를 앞두고 연방관보 사전공시(Public Inspection)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개인보호장비(PPE),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장치 포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된 공고문은 이번 조사가 공식적으로 2025년 9월 2일 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 전략산업·경제안보국(Office of Strategic Industries and Economic Security)이 주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 절차가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관련 의견은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규제 포털(www.regulations.gov)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이번 공고의 규제 식별 번호는 BIS-2025-0258입니다.

조사 범위

이번 232조 조사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 개인보호장비(PPE):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장갑, 방호복 등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 장비
  • 의료 소모품: 주사기, 바늘, 수액 펌프, 카테터, 봉합사, 시약 등 단기·일회용 진단 및 치료용품
  • 의료 장비: 환자 침대, 휠체어, 목발 등 내구성 있는 장비 및 도구
  • 의료기기(Device): 심장박동기, 인슐린 펌프, 스텐트, 인공심장판막, 인공관절, CT·MRI 장비, 호흡기, 혈당 측정기, 전자수술기기 등

다만 의약품(처방약, 일반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특수약품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232조 의약품 조사를 통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 사항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 내 PPE·의료기기 수요와 공급 전망
  2. 국내 생산 역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3. 외국 공급망과 주요 수출국의 역할 및 집중 의존도
  4.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초래하는 위험성
  5. 외국 정부 보조금·불공정 무역관행이 미치는 영향
  6. 인위적으로 억제된 가격과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에 주는 압력
  7. 외국 정부의 수출 제한 및 공급 무기화 가능성
  8. 국내 생산능력 확충 가능성과 수입 의존 축소 방안
  9. 기존 무역정책의 효과와 추가 조치(관세·할당제 등) 필요성
  10. 외국 기업에 의한 공급망 지배 및 악용 가능성

상무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수입 제한, 관세 부과, 수량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

  • 제출처: www.regulations.gov (ID: BIS-2025-0258)
  • 제출 마감: 2025년 10월 17일
  • 기밀자료 제출 시: “BUSINESS CONFIDENTIAL” 표시와 비공개 사유 기재, 비기밀 버전(PUBLIC) 동시 제출 필요

Section 232 절차 개요

  • 조사 개시: 19 U.S.C. § 1862(b)(1)(A)에 따라 상무장관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가 게재되며, 제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립니다. 발표 요일은 일정하지 않고, 공고는 대체로 1~2일 전 사전게시(Public Inspection)로 예고됩니다. 초기 공고는 폭넓은 제품군을 포괄하며, 세부 조정은 추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의견 제출: 공고는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의견 제출 기간을 고정하지 않으며, 최근 사례에서는 21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리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청문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무부 보고서: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는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본은 연방관보에 공개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훨씬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리 조사는 2025년 3월 10일 개시되어 6월 30일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불과 110일 만의 결과였습니다.
  • 대통령 결정: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리 사례에서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 후 약 한 달 만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먼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식 포고(Proclamation)가 게시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행: 대통령이 조치를 결정할 경우, 관세·할당제·기타 수입제한 조치가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망

Section 232 조사 결과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232조 조사에서는 25% 수준의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고율 관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업계는 잠재적인 비용 상승과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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