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26일 연방관보 게재를 앞두고 연방관보 사전공시(Public Inspection)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로봇 및 산업기계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된 공고문은 이번 조사가 공식적으로 2025년 9월 2일 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1962년 제232조(19 U.S.C. § 1862)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로봇과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 제어 기계 시스템, CNC 공작기계, 선반 및 밀링 장비, 연삭·디버링 장비, 산업용 프레스 및 스탬핑 장비, 자동 공구 교환기, 지그 및 고정구, 절삭·용접·취급 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기계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속을 성형·절단·처리하는 특수 금속가공 장비(오토클레이브, 산업용 오븐, 금속 마감 및 처리 장비, 방전가공기, 레이저 및 워터컷팅 장비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이미 별도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
BIS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미국 내 로봇 및 산업기계 수요 현황과 전망, 국내 생산 능력
- 주요 수출국 공급망의 역할과 특정 국가 의존 리스크
- 외국 정부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과잉생산의 영향
- 수입국의 수출 제한 가능성과 전략적 무기화 위험
- 국내 생산능력 확대 가능성과 필요성
- 관세나 쿼터 등 추가 무역조치 필요 여부
- 산업기계 활용이 제조업 고용 및 국가안보 관련 생산에 미치는 영향
- 향후 국가안보 필수 품목 생산에서 로봇·산업기계의 역할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공고 게재일로부터 21일 이내 (2025년 10월 17일 예상)
- 제출 경로: 연방 규제 포털(www.regulations.gov)
- 규제 ID: BIS-2025-0257
- 사건 번호: XRIN 0694-XC138
Section 232 절차 개요
- 조사 개시: 19 U.S.C. § 1862(b)(1)(A)에 따라 상무장관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가 게재되며, 제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립니다. 발표 요일은 일정하지 않고, 공고는 대체로 1~2일 전 사전게시(Public Inspection)로 예고됩니다. 초기 공고는 폭넓은 제품군을 포괄하며, 세부 조정은 추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의견 제출: 공고는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의견 제출 기간을 고정하지 않으며, 최근 사례에서는 21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리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청문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무부 보고서: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는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본은 연방관보에 공개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훨씬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리 조사는 2025년 3월 10일 개시되어 6월 30일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불과 110일 만의 결과였습니다.
- 대통령 결정: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리 사례에서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 후 약 한 달 만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먼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식 포고(Proclamation)가 게시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행: 대통령이 조치를 결정할 경우, 관세·할당제·기타 수입제한 조치가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망
Section 232 조사 결과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232조 조사에서는 25% 수준의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고율 관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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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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