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09/05/2025)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명령 공포 3일 후부터입니다.
  2. 외국과 체결되는 **Framework Agreement(잠정적 합의)**와 **Final Agreement(최종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해당 합의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관세율 또는 232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0% 관세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광물, 일부 농산물, 항공기·부품, 의약품 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법령 및 표준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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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풍력 터빈 수입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개시 (8/21/2025)

미국 상무부는 2025년 8월 1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풍력 터빈 및 그 부품·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2025년 8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수행하며, 수입 의존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공고문 게시일정에 따르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9월 9일(화)입니다.

상무부가 특히 의견을 구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풍력 터빈 수요와 국내 생산 능력의 비교.
  •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입 집중도와 그 위험성.
  • 외국 정부 보조금, 과잉생산, 불공정 무역 관행의 영향.
  • 수출 제한이나 공급망 외국 통제 가능성.
  • 국내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수입 의존도 완화 가능성.
  • 외국산 풍력 터빈 및 부품이 가지는 잠재적 안보 위험.

유념할 점은 조사의 주체는 상무부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232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폴리실리콘, 무인기 관련 조사에 이어 풍력 터빈도 국가안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쿼터, 기타 수입 규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서두를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의견 제출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모든 의견이 접수된 이후 상무부는 최대 27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빨리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구리에 대한 232조 조사에서는 2025년 3월 10일에 조사가 개시되었고, 6월 30일에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어 약 3개월 반 만에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식 공고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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