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비와 관련하여 60개 경제권에 Section 301 관세 부과 (6/23/2026)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조치를 시행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026년 3월 12일 개시한 Section 301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USTR은 각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총 60개 경제권입니다.

USTR의 결정

USTR은 2026년 6월 2일,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각각의 관련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므로 Section 301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일정 품목을 제외한 각 조사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ad valorem 방식의 Section 301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USTR은 2026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600건이 넘는 서면 의견과 100명이 넘는 증인의 진술을 접수하였습니다.

적용 관세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은 다음과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0% 관세

다음 경제권의 상품에는 10%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영국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이들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미국과 체결한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또는 집행을 약속하였거나,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부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럽연합 및 대만산 상품

유럽연합 또는 대만산 상품의 MFN tariff가 10%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한국, 일본 및 스위스산 상품

한국, 일본 또는 스위스산 상품의 MFN tariff가 12.5%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상품의 MFN tariff가 2.5%라면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10%가 됩니다. MFN tariff가 12.5% 이상이라면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Section 301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조사대상 경제권

위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 경제권의 상품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적용 제외 품목

대통령은 USTR에 이번 조치의 Annex에 기재된 품목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됩니다.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 미국에서 충분한 수량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상품
  •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상품
  • 관세 부과가 조사대상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품
  • 적용 제외를 통하여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품

구체적인 적용 제외 품목은 경제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USTR은 이를 반영하여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즉 HTSUS를 개정하게 됩니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tariff-rate quotas

대통령은 USTR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산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tariff-rate quotas, 즉 TRQs를 설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TRQs는 각 경제권이 미국산 면화 및 섬유제품을 수입하도록 장려하고, 강제노동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공급원의 원재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각 경제권의 미국산 면화 또는 섬유제품 수입실적에 따라 일정 물량의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이 Section 301 관세 없이 미국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TRQs의 최초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USTR은 현재 즉시 TRQs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2026년 9월 1일까지는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TRQs의 설정 및 발효일은 향후 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TRQs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섬유 및 의류 상품에도 10%의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됩니다.

향후 변경 가능성

USTR은 대통령의 별도 지시에 따라 특정 경제권에 적용되는 관세, 적용 제외 또는 TRQs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등 조사대상이 된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시정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원문 (Annex 포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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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2026/07/21)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27.do?mode=view&articleNo=577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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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강제노동 수입규제 미흡 60개 경제권(한국포함)에 301조 조치 제안 (6/2/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6월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경제권에 대해 미국 통상법 섹션 301(Section 301)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USTR는 이들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과 청문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USTR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경제권의 제도가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약화시킴
  • 강제노동을 활용한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시장 경쟁을 왜곡함
  • 정상적인 기업의 수익성을 해침
  • 기존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우회하게 만듬

판단 포함 국가

USTR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54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으로 판단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 6경제권은 관련 금지 제도는 있으나 실효적 집행이 부족한 으로 평가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 조사 대상에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태국, 대만,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사 대상 54개 경제권 명단에 포함된 점은 국내 수출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USTR제안한 대응 조치

이번 판단에 따라 USTR는 공개 의견수렴을 전제로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조치

  • 조사 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검토 (단 연방관보 공지 부속서 A에 규정된 물품은 예외)
  •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상호무역협정 등을 통해 이를 약속했거나, 일부라도 관련 수입 차단 체계를 갖춘 경제권에는 10% 추가 관세 제안
  • 그 외 경제권에는 12.5% 추가 관세 제안
  • 일부 경제권의 의류·섬유 제품에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섹션 301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섬유 메커니즘도 함께 제안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 몇 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광범위한 추가 관세 체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향후 일정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 단계입니다.

일정내용
2026년 6월 22청문회 출석 요청 및 증언 요약 제출 마감
2026년 7월 6서면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7월 7USTR 공개 청문회 개최

USTR는 이미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약 60명의 증인 진술과 500건의 의견 반박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 조치 역시 상당한 정책적 무게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TR 보고서 원본

연방관보 원본 (부속서 포함)

배경: 섹션 301이란 무엇인가

섹션 301은 미국이 외국 정부의 행위나 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수단입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대규모 관세 부과의 근거로 널리 알려졌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이번에는 USTR가 2026년 3월 12일 직권으로 60건의 조사를 개시했고, 약 3개월 뒤 이번 판단과 조치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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