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조치를 시행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026년 3월 12일 개시한 Section 301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USTR은 각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총 60개 경제권입니다.
USTR의 결정
USTR은 2026년 6월 2일,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각각의 관련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므로 Section 301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일정 품목을 제외한 각 조사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ad valorem 방식의 Section 301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USTR은 2026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600건이 넘는 서면 의견과 100명이 넘는 증인의 진술을 접수하였습니다.
적용 관세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은 다음과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0% 관세
다음 경제권의 상품에는 10%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영국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이들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미국과 체결한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또는 집행을 약속하였거나,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부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럽연합 및 대만산 상품
유럽연합 또는 대만산 상품의 MFN tariff가 10%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한국, 일본 및 스위스산 상품
한국, 일본 또는 스위스산 상품의 MFN tariff가 12.5%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상품의 MFN tariff가 2.5%라면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10%가 됩니다. MFN tariff가 12.5% 이상이라면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Section 301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조사대상 경제권
위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 경제권의 상품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적용 제외 품목
대통령은 USTR에 이번 조치의 Annex에 기재된 품목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됩니다.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 미국에서 충분한 수량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상품
-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상품
- 관세 부과가 조사대상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품
- 적용 제외를 통하여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품
구체적인 적용 제외 품목은 경제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USTR은 이를 반영하여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즉 HTSUS를 개정하게 됩니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tariff-rate quotas
대통령은 USTR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산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tariff-rate quotas, 즉 TRQs를 설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TRQs는 각 경제권이 미국산 면화 및 섬유제품을 수입하도록 장려하고, 강제노동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공급원의 원재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각 경제권의 미국산 면화 또는 섬유제품 수입실적에 따라 일정 물량의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이 Section 301 관세 없이 미국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TRQs의 최초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USTR은 현재 즉시 TRQs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2026년 9월 1일까지는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TRQs의 설정 및 발효일은 향후 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TRQs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섬유 및 의류 상품에도 10%의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됩니다.
향후 변경 가능성
USTR은 대통령의 별도 지시에 따라 특정 경제권에 적용되는 관세, 적용 제외 또는 TRQs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등 조사대상이 된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시정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원문 (Annex 포함)
|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