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호주·라오스·노르웨이·태국산 페로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미국의 Ferroglobe USA, Inc.와 Mississippi Silicon LLC(이하 공동으로 “청원인”)는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앙골라, 호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노르웨이,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에 대해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반덤핑관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의 보조금 조치를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부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요청된 AD 관세율
앙골라67.78% ~ 323.84%
호주337.84%
라오스92.00% ~ 304.51%
노르웨이69.15%
태국상계관세만 요청됨

조사 대상 범위 (Scope of Investigation)

제안된 조사 범위

이번 조사의 대상은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을 포함하며, 실리콘 금속 파우더 역시 포함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으며, 철 함량은 4.00% 미만입니다. 단, 반도체용 실리콘(실리콘 순도 99.99% 이상, HTSUS 2804.61.0000)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실리콘 금속은 현재 HTSUS 번호 2804.69.1000 및 2804.69.5000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호는 통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범위의 최종 판단은 서면 설명에 따릅니다.


제품 설명 및 기술적 특성

이번 청원의 대상인 실리콘 금속은 최소 85.00%에서 최대 99.99% 미만의 실리콘과 4.00% 미만의 철을 포함합니다. 실리콘 금속은 주로 실리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철, 알루미늄, 칼슘 등의 다른 원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순도 수준으로 생산·판매되며, 순도는 포함된 불순물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형은 강철 회색이며 금속 광택을 띄지만, 비교적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리콘 금속은 명칭과 달리 금속이 아닌 준금속으로 분류되며, 금속적 성질과 비금속적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조각 형태로 판매되며, 조각 크기는 보통 6인치×½인치에서 4인치×¼인치 사이입니다.

화학 제조업체는 실리콘 금속을 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생산에 사용하며, 자체 분쇄 설비가 있는 경우 조각 형태를, 없는 경우 파우더 형태를 구매합니다. 분쇄 및 선별 과정의 부산물인 ‘파인(fines)’은 세라믹 및 내화물 제조에 사용됩니다. 청원인의 의도는 이러한 모든 형태 및 크기의 실리콘 금속, 즉 파우더를 포함한 전 품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품 사양

실리콘 금속은 여러 등급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등급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고객군에 맞춘 사양 범위를 의미하며, 주로 실리콘의 최소 함량과 철, 칼슘, 알루미늄 등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용 목적(예: 2차 알루미늄, 1차 알루미늄, 화학 제품)에 따라 사양 범위는 다르지만, 그 차이는 미세합니다.

  • 미국 내 화학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사양은:
    실리콘 ≥ 98.0%, 철 ≤ 0.5%, 칼슘 ≤ 0.10%, 알루미늄 ≤ 0.35%
  •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0.5%, 칼슘 < 0.07% (일반적으로 0.015% 이하)
  • 미국 내 2차 알루미늄 제조업체:
    실리콘 ≥ 98.5%, 철 ≤ 1.0%, 칼슘 ≤ 0.35%

이번 청원은 미국 내 실리콘 금속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의 일환으로, 앞으로 진행될 상무부 및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국의 수출업체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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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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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 관세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관련 공지 발표 (4/24/2025)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달 초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해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de minimis) 적용이 종료됨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서는 해당 일자부터 시행될 우편 발송물에 대한 운송업체 대상 신규 관세 체계 및 이를 반영한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US)의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99장(Chapter 99) 해당 물품에 대해 기존에 인정되었던 $250 이하 비공식 통관 한도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비공식 통관 한도인 $2,500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규정이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조치를 원활히 시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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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한국 및 대만산 모노머 올리고머 (조사개시)

2025년 4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Certain Monomers and Oligomers)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기업인 Arkema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고, 한국 및 대만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제품: 특정 모노머 및 올리고머
  • 조사 대상 국가: 대한민국, 대만
  • 청원 제출자: Arkema Inc.
  • 조사 개시일: 2025년 4월 18일​

향후 절차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 ITC는 해당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예비 판정을 2025년 5월 13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 상무부의 예비 판정:
    • 반덤핑 조사: 2025년 8월 6일까지
    • 상계관세 조사: 2025년 6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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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인도산 세라믹 타일 (최종 판정)

1. 반덤핑 조사 결과

  • Antiqa Minerals: 덤핑 마진 0.00%
  • Win-Tel Ceramic Pvt. Ltd.: 덤핑 마진 0.00%

상무부는 인도산 세라믹 타일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2. 상계관세 조사 결과

  • Antiqa Minerals: 보조금율 3.45%
  • Win-Tel Ceramic Pvt. Ltd./Theos Tiles LLP: 보조금율 3.06%
  • 기타 업체: 보조금율 3.18%​

상무부는 인도 정부가 세라믹 타일 수출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 2025년 6월 2일 예정
  • 관세 명령 발효: ITC가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2025년 6월 9일 발효 예정​

ITC가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되며, 이에 따라 해당 인도산 세라믹 타일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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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인도산 고크롬 주철 분쇄용 볼 (최종 판정)

2025년 4월 22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는 **인도산 고크롬 주철 분쇄용 볼(Certain High Chrome Cast Iron Grinding Media)**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AD)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덤핑 최종 덤핑 마진

수출자/생산자덤핑 마진(%)
AIA Engineering Limited9.58
기타 모든 업체(All Others)9.58

상계관세 최종 보조금률

수출자/생산자보조금률(%)
Antiqa Minerals, AIA Engineering Limited, Vega Industries (Middle East) F.Z.C., Welcast Steels Ltd.3.16
기타 모든 업체(All Others)3.16

🗓️ 주요 사건 일정

항목일정
청원 제출2024년 4월 26일
상무부 조사 개시2024년 5월 16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2024년 6월 10일
상무부 예비 판정2024년 9월 30일
상무부 최종 판정2025년 4월 21일
ITC 최종 판정 예정일2025년 6월 5일
명령 발효 예정일*2025년 6월 12일

*ITC 또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에만 명령이 발효됩니다. 해당 일정은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03(b), 705(a)(1)조에 근거하여 설정되며, 특정 조건 하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입 통계 (인도산, HTSUS 7325.91.0000 기준)

연도수입량 (kg)수입액 (USD)
202116,402,574$20,722,093
202230,236,769$51,390,965
202325,464,624$36,390,221

자료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 S&P Global Trade Atlas


기타 사건 정보

  • 청구인: Magotteaux Inc (테네시주 프랭클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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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VD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 (최종 판정)

2025년 4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Alkyl Phosphate Esters)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1. 반덤핑 마진 및 현금 예치율

중국 주요 수출업체에 대한 최종 덤핑 마진과 조정된 현금 예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hui RunYue Technology Co., Ltd.: 덤핑 마진 254.60%, 현금 예치율 167.46%
  • Zhejiang Wansheng Co., Ltd.: 덤핑 마진 152.38%, 현금 예치율 126.45%
  • 기타 업체: 덤핑 마진 174.40%, 현금 예치율 135.28%
  • 중국 전체 대상: 덤핑 마진 269.02%, 현금 예치율 243.09%​

2. 상계관세율

중국 주요 수출업체에 대한 최종 보조금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hui RunYue Technology Co., Ltd. 및 Yixing RunYue Enterprise Management Co., Ltd.: 117.51%
  • Zhejiang Wansheng Co., Ltd.: 81.82%
  • Zhejiang Wanda Tools Group Corp.: 491.21% (불리한 추론에 근거한 수치)
  • 기타 업체: 91.07%

3. 향후 일정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 2025년 6월 2일 예정
  • 관세 명령 발효: ITC가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2025년 6월 9일 발효 예정​

4. 수입 통계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의 미국 수입량 및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51,713,548kg, $118,783,614
  • 2022년: 47,871,892kg, $104,873,453
  • 2023년: 53,501,318kg, $73,791,562​

이 조사는 미국 기업인 ICL-IP America,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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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AD/CVD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셀 (최종 판정)

2025년 4월 21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결정질 태양광 셀(Crystalline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에 대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습니다.


반덤핑 최종 마진 및 보증금 비율

캄보디아

  • Hounen Solar Inc. Co. Ltd., Solar Long PV Tech Cambodia Co., 기타 업체:
    덤핑 마진 125.37% / 보증금 비율(보조금 차감 조정) 117.18%

말레이시아

  •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0.00%
  •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 8.59% / 보증금 비율 1.92%
  • 기타 일부 업체: 81.24%*
  • 기타 업체: 8.59% / 보증금 비율 1.92%
    (*불리한 추론에 따른 사실 이용 기준)

태국

  • Trina Solar (Thailand): 111.45%
  • 기타 업체 (Sunshine, Taihua 등): 202.90%* / 보증금 비율 172.68%
  • 기타 업체: 111.45%

베트남

  • JA Solar Vietnam: 58.07% / 보증금 비율 52.54%
  • Jinko Solar Vietnam: 125.91% / 120.38%
  • 기타 업체: 82.65% / 77.12%
  • 베트남 전체 실체: 271.28%*

상계관세 최종 보조금률

캄보디아

  • Solarspace: 534.67%
  • 기타 업체 (Hounen, ISC, Jintek 등): 3,403.96%*

말레이시아

  • Hanwha Q Cells: 14.64%
  • Jinko, Omega Solar 등: 38.38%
  • 기타 일부 업체: 168.80%*
  • 기타 업체: 32.49%

태국

  • Trina Solar: 263.74%
  • 기타 업체: 799.55%*

베트남

  • JA Solar 그룹: 68.15%
  • Boviet Solar: 230.66%
  • 기타 업체: 542.64%*
  • 기타 업체: 124.57%

(*불리한 추론에 따른 사실 이용 기준)


사건 일정

사건AD 조사CVD 조사
청원 제출2024년 4월 24일2024년 4월 24일
상무부 조사 개시2024년 5월 14일2024년 5월 14일
ITC 예비 판정2024년 6월 10일2024년 6월 10일
상무부 예비 판정2024년 11월 27일2024년 9월 30일
상무부 최종 판정2025년 4월 18일2025년 4월 18일
ITC 최종 판정2025년 6월 2일2025년 6월 2일
명령 발효일*2025년 6월 9일2025년 6월 9일

* 상무부 및 ITC의 최종 긍정 판정이 모두 나올 경우에만 명령이 발효됩니다.


수입 통계 (단위: 와트 / USD)

국가202120222023
캄보디아7.99억 / $2.18억23.68억 / $7.60억67.22억 / $23.13억
말레이시아61.89억 / $16.68억32.96억 / $9.04억67.55억 / $18.73억
태국42.99억 / $11.34억46.25억 / $14.84억106.05억 / $37.31억
베트남53.36억 / $13.13억84.55억 / $25.46억123.02억 / $39.90억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 / S&P Global Trade Atlas
적용 HS 코드: 8541.40.6025, 8541.42.0010, 8541.40.6015, 8541.43.0010


기타 사건 정보

  • 청구인: The 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
    (소속: First Solar Inc., Hanwha Q CELLS USA Inc., Mission Solar Energy LLC)


무역·관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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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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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관세 조치

  • 2025년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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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침해 (중국)

  • 2018년 6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Section 301 조사를 기반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 조치는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리스트 1: 2018년 7월 6일 시행,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

리스트 2: 2018년 8월 23일 시행,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리스트 3: 2018년 9월 24일 시행,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 관세 부과, 이후 2019년 5월 10일에 **25%**로 인상

리스트 4A: 2019년 9월 1일 시행,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5% 관세 부과, 이후 2020년 2월 14일에 **7.5%**로 인하

  •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강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연방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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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기 위해 취해 온 부당한 행위와 정책에 대응하는 제301조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기준으로 시작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50
  • 2026년: 순톤수당 $80
  • 2027년: 순톤수당 $110
  • 2028년: 순톤수당 $140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를 기준으로 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순톤수 기준:

  •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18
  • 2026년: 순톤수당 $23
  • 2027년: 순톤수당 $28
  • 2028년: 순톤수당 $33

컨테이너 기준:

  • 2025년 10월 14일: 컨테이너당 $120
  • 2026년: 컨테이너당 $170
  • 2027년: 컨테이너당 $210
  • 2028년: 컨테이너당 $250

순톤수와 컨테이너 기준 중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외국산 차량 운반선에 대한 요금 부과:

미국산 선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차량 운반선에 용량 기준 요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 10월 14일: 차량 단위당 $150

선박 소유자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해당 요금이 최대 3년간 면제됩니다.​

2단계: 2028년 4월 17일부터 시행

외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제한:

미국산 LNG 운반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LNG 운반선의 운송에 제한이 도입되며,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 2029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1%
  • 2035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4%
  • 2047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15%

예외

미국산 선박 주문 시 요금 면제: 선박 소유자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해당 요금이 면제됩니다.​

특정 항로 및 공선 선박 면제: 미국 내 항로, 카리브해, 미국 영토 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과 공선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요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연방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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