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적법성 두고 심리 진행 (08/01/2025)

2025년 7월 3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25‑1812)의 전원합의체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국제무역법원(CIT)의 2025년 5월 28일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며, 원고로는 5개 수입업체와 12개 주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심리에는 판사 11명이 참여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가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해 외국인이 이익을 가진 재산의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tariff”나 “duty”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두고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부 측은 이전 Yoshida 판례를 인용하며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원고 측은 해당 판례가 설정한 제한과 법률 구조상의 차이를 강조하며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 Yoshida 판례의 명확한 한계

Yoshida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1) 의회가 정한 수준 내에서만 가능, (2) 임시 조치, (3) 기존 관세 대상 품목에 한정 등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CAFC 구두변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표 전면 재작성”이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3. 대법원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가능성

원고 측은 IEEPA가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 위임 없이 중대한 경제 정책인 관세를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중대한 질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은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 행정부가 주요 정책을 임의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합니다.

4. 비상사태 요건과 대응 조치의 정당성

판사들은 무역적자나 펜타닐 밀매 등이 진정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인지, 또한 해당 관세 조치가 그러한 위협에 실제로 대응하는 조치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가 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IEEP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일정

CAFC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월 31일 구두변론을 실시했으며, 결정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은 1심 판결의 즉각적인 행정적 집행정지(stay)를 발동해 IEEPA 기반 관세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CAFC가 원고 측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는 즉시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며칠에서 몇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본안 심리도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빠른 절차가 예상됩니다.

견해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해, 제122조가 국제수지 불균형(balance-of-payments deficits)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구제 수단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IEEPA를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견고한 판단으로, 항소심(CAFC)에서도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IEEPA가 요구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선포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deals with”)’이라는 문언 해석도 매우 강력한 원고 측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순히 외국 정부에 협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IEEPA의 법문과 입법 취지를 모두 고려할 때, 명백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AFC 일부 판사들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며 정부 측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원고 측이 이번 CAFC 항소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IEEPA를 기반으로 한 관세 체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지속하려면 IEEPA 외의 다른 법적 근거를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제122조이지만, 이 조항은 엄격한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유지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IEEPA가 아닌 제232조에 기초한 보다 제한적이고 구조화된 접근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따른 수입 조정 조치로서,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많은 건이 발동되었고, 법원이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행정부 재량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다만, 232조는 산업별 조치여야 하기 때문에 IEEPA 기반 상호관세 조치처럼 전면적 관세 구조를 구축하기에는 법적 구조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의 조치가 이루어진 전례와 재량의 폭을 고려할 때, IEEPA가 무력화될 경우 제232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 발표… 유럽은 MFN 포함 15%, 기타 국가는 MFN에 추가 관세 (07/31/2025)

2025년 7월 31일, 미국 백악관은 상호관세를 수정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원본

핵심 내용 요약:

  • 유럽연합(EU): 현행 관세율(MFN)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통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 없음.
  • 기타 국가: Annex I 에 포함된 기타 국가는 MFN 세율에 추가로 국가별 상호관세율 부과 (예: 인도 25%, 한국 15%, 중국은 별도 조치 유지).
  • 중국: Annex I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행정명령(제14298호)에 따라 별도로 조정됨. 이번 조치의 대상 아님.
  •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이들 국가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MFN 세율 위에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
  • 우회 수출(Transshipment):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40%의 제재성 추가 관세 부과. 여기에 별도 벌금 적용 가능.
  • HTSUS 개정: 99장 부속 III 하위번호 중 기존의 일반 비율 기반 번호들을 국가별 코드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 시기: 7일 유예 후 발효. 단, 발효 이전에 선적되어 2025년 10월 5일 전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이전 관세율 적용.

ANNEX I

Countries and TerritoriesReciprocal Tariff, Adjusted
Afghanistan15%
Algeria30%
Angola15%
Bangladesh20%
Bolivia15%
Bosnia and Herzegovina30%
Botswana15%
Brazil10%
Brunei25%
Cambodia19%
Cameroon15%
Chad15%
Costa Rica15%
Côte d`Ivoire15%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15%
Ecuador15%
Equatorial Guinea15%
European Union: Goods with Column 1 Duty Rate[1] > 15%0%
European Union: Goods with Column 1 Duty Rate < 15%15% minus Column 1 Duty Rate
Falkland Islands10%
Fiji15%
Ghana15%
Guyana15%
Iceland15%
India25%
Indonesia19%
Iraq35%
Israel15%
Japan15%
Jordan15%
Kazakhstan25%
Laos40%
Lesotho15%
Libya30%
Liechtenstein15%
Madagascar15%
Malawi15%
Malaysia19%
Mauritius15%
Moldova25%
Mozambique15%
Myanmar (Burma)40%
Namibia15%
Nauru15%
New Zealand15%
Nicaragua18%
Nigeria15%
North Macedonia15%
Norway15%
Pakistan19%
Papua New Guinea15%
Philippines19%
Serbia35%
South Africa30%
South Korea15%
Sri Lanka20%
Switzerland39%
Syria41%
Taiwan20%
Thailand19%
Trinidad and Tobago15%
Tunisia25%
Turkey15%
Uganda15%
United Kingdom10%
Vanuatu15%
Venezuela15%
Vietnam20%
Zambia15%
Zimbabwe15%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무역협상 현황 (7/30/2025)

미국은 2025년부터 무역확장법 및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여,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협의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기준, 백악관 서한 또는 양자 무역합의에 관한 발표에 따른 관세율입니다.

Algeria 30%
Bangladesh 35%
Bosnia and Herzegovina 30%
Brazil 50%
Brunei Darussalam 25%
Cambodia 36%
Canada 35%
European Union 15%
Indonesia 19%
Iraq 30%
Japan 15%
Kazakhstan 25%
Laos 40%
Libya 30%
Malaysia 25%
Mexico 30%
Moldova 25%
Myanmar 40%
Philippines 19%
Serbia 35%
South Africa 30%
South Korea 15%
Sri Lanka 30%
Thailand 36%
Tunisia 25%
United Kingdom 10%
Vietnam 20%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90일 간 추가 협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 중인 IEEPA 관세율은 약 30% 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 상호관세: 10%
  • IEEPA 기반 펜타닐 대응 추가관세: 20%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브라질산 수입품에 IEEPA 관세 40% 추가 부과… 총 관세율 50% (7/30/2025)

2025년 7월 30일, 미국 백악관은 브라질산 특정 수입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의 기본관세와 합산하여 총 5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원본

시행일:
**2025년 8월 6일 오전 0시 1분(EDT)**부터 발효

사전 선적 면제(On-water exemption):
2025년 8월 6일 0시 1분 이전에 선적되어 10월 5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추가 관세 적용 제외

다음 품목은 40% 추가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오렌지 주스
  • 브라질 너트(Brazil nuts)
  • 철광석
  • pig iron
  • 석유 관련 제품
  • 232조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물품
  • 기타 물품

※ 면제 대상 전체 목록은 행정명령의 부속 문서(Annex) 참조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트럼프 대통령, ‘면세 소액수입’ 혜택 전면 중단 명령 (7/30/2025)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de minimis shipments)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약물(특히 펜타닐)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IEEPA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응을 모든 국가 및 상품에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원문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조치:
    「19 U.S.C. §1321(a)(2)(C)」에 따른 **$800 이하 수입물품 면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의 전면 중단
  •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00:01 (EDT)**부터
  • 적용 범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
    (단, 국제우편망을 통해 배송되는 일부 물품은 과도기적으로 별도 절차 적용)
  • 관세 징수 방식:
    국제우편망을 통한 배송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 적용 가능:
    1.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ad valorem)
    2.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정액세(specific duty)
      • 관세율 16% 미만: $80/건
      • 16%~25%: $160/건
      • 25% 초과: $200/건
        → 이 방식은 6개월 간 선택 가능하며, 이후는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 예정
  • **국제우편이 아닌 방식(예: 특송, 택배)**으로 배송되는 소액물품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CBP(세관국경보호청)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 요건, 보증금 요건, 처벌조항 등 포함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구리 232조 50% 관세 발표 (7/30/2025)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232조 관세를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

주요 내용 요약

  • 관세율: 50%
  • 적용 대상: 반가공 구리 제품(semi-finished) 및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intensive copper derivative products)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00시 01분 (EDT)
  • 해상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면제: 없음
  • 중복관세 조정: 기존 자동차 부품(232조 대상)에 대해서는 구리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파생 제품의 비구리 함량에 대한 면제: 인정
  • 드로우백(관세환급): 불허
  • FTZ: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privileged foreign” 지위로만 입고 가능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국가간 협의: 미국은 영국과의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에 따라 구리 분야 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대해 협의 예정
  •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될 Annex 통해 구체적 명세 예정
  • 추가 파생제품: 향후 90일 이내 추가 파생제품 지정 절차 마련 예정

추가 조치 예정:

  • 정제 구리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15%, 2028년부터 30% 관세 부과를 검토
    • 품질 구리 스크랩에 대한 내수판매 의무 및 수출통제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상무부, 드론 및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각각 개시 (07/15/2025)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과 폴리실리콘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1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개시했으며, 7월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7월 16일에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 쿼터 등의 대응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와 함께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6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도 시작됩니다.


드론 232 조 조사

드론(무인항공시스템, UAS)은 군사·안보·민간 분야에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DJI 등 중국산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이 미국의 군사 작전, 사이버 보안, 공공 안전 및 민간 인프라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에도 미국 정부는 연방 자금으로 외국산 드론을 구매·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조사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상당 부분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무부는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차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국가안보 차원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금 안내 (07/10/2025)

지난 2025년 6월 13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조정 상쇄금’ 신청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관세 상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3.75%
  •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될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 가격의 2.5%

관세 상쇄금 신청은 2025년 6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동차 생산계획, MSRP 총액, 예상 관세, 관세 상쇄금 사용 수입자 명단 및 인증서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입할 때 관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국 공급업체, 또는 미국 수입업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본 제도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귄해 드립니다.

(연방관보 발췌문 번역)

수정된 포고령 10908에 따른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조정 상쇄금 집행 절차 (6/13/2025)

요약:


본 공지는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 10925(“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대한 수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수입조정 상쇄금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청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공지하는 것입니다.
수입조정 상쇄금의 자격은 약 2년에 걸친 국내 최종 조립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4월 3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자격 있는 자동차에 대해 승인된 상쇄금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쇄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의 자동차 조립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I. 신청 절차

2025년 3월 26일 대통령은 포고령 10908(90 FR 14705,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을 발표하여,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계속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섹션 232에 근거해 특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포고령에 따라 2025년 4월 3일부터 특정 자동차에, 2025년 5월 3일부터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포고령 10925(90 FR 18899)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제조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포고령 10908상의 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수입조정 상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이 상쇄금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업체가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공지는 신청, 제출 서류, 인증 요건, 자격 조건, 세관국(CBP)과의 협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공지합니다.

II. 신청 절차

A. 상쇄금 구조 및 기간

포고령 10925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상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경우 MSRP 총액의 3.75%
  •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경우 MSRP 총액의 2.5%

이 상쇄금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쇄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B. 신청 서류

신청자는 각 기간에 대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생산 예측: 제조사·모델·공장별로 생산 예정 대수
  2. MSRP 총액: 해당 기간 중 미국 내 조립 차량의 MSRP 총액
  3. 관세 부담 예상액: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가 부담할 예상 관세
  4. 상쇄금 계산 내역
  5. 차감 가능 수입자 명단(수입자번호 및 할당 금액 포함)
  6. 고위 임원의 인증서(사실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C. 심사 및 승인

상무부는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승인 및 부여 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는 CBP에 전달됩니다.

D. 사용 및 집행

  • 승인된 제조업체와 관련된 수입자만 사용 가능
  • 포고령 10908에 따른 관세를 줄이는 데만 사용 가능
  • 제조업체의 총 관세 부담을 초과할 수 없음
  • 양도·매매·이전 불가

E. 감독 및 조정

상무부는 제조업체 및 수입자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CBP에 통보합니다.
허위·부정확한 정보가 제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HTSUS 개정은 연방등록부 공고를 통해 시행됩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트럼프 대통령, 구리 수입에 50%, 제약품에 최고 200% 232조 관세 예고 (07/08/20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8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구리 수입에 50%의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제약품 수입에 대해 “매우, 매우 높은 수준, 예를 들어 200%”의 232조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232조 조사 경과

  • 구리 Section 232: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구리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료회의 이후 상무장관 루트닉은 해당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약품 Section 232: 2025년 4월 1일, 상무부는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약품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 발표 (07/07/2025)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의 상호 관세율 조정 조치를 2025년 8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상 기한과 고율의 상호관세 적용은 시점은 8월 1일로 미루어 졌습니다.

(원문보기)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는 8월 1일 까지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미국의 대규모 상품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월 9일에는 행정명령 14266호를 통해 일부 교역국의 협력 의지를 평가하여 90일 동안 관세를 10%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90일 유예기간은 2025년 7월 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연장 명령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까지 추가 연장하여 교역국들과의 협의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는 8월 11일 까지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에 발표된 별도의 관세 유예 조치가 여전히 적용되며 이번 명령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5월 12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14298에 따라 8월 11일까지 90일간의 유예가 시행 중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중국에 대한 기존 유예 조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