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관련 V.O.S. 사건판결 대법원에 항소 (09/03/2025)

2025년 9월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V.O.S. 사건 판결을 대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7대 4 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본안 항소, 다른 하나는 신속 심리 요청입니다. 정부 측은 11월 첫 주 구두변론을 열 수 있도록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IEEPA를 근거로 한 두 가지 관세 조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로 각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해 펜타닐 차단 실패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입니다. 한편, 철강·알루미늄 등과 같이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현재 6대 3의 보수 우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조치에 우호적 판결을 내려왔으나, 국회의 권한 위임 문제에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는 행정부 권한 확대 시도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무효화한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 Learning Resources v. Trump

또 한가지 주목할 사건은 Learning Resources v. Trump 입니다. 이사건은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지만 연방무역법원이 아닌,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IEEPA를 사용한  관세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정부 측 항소로 연방지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직행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V.O.S. 와 Learning 은 각 다른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다른 track 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V.O.S.Learning
1심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항소심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대법원 단계에는 두 사건이 병합되거나, 한 사건을 심리하며 다를 사건을 보류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Learning Resources 판결의 법적 논리 역시 IEEPA 관세의 위법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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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무역협정 이행 관련 행정명령 발표 (09/04/2025)

2025년 9월 4일,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5년 7월 22일 발표된 양국 간 기본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기본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자동차·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조치를 두었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일반 관세율

  • 일본산 제품의 HTSUS Column 1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 1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음.
  • 특정·복합세율 품목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EU 기준 행정명령(EO 14326)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본 조치는 일본 대상 기존 상호관세(EO 14257)의 추가 관세를 대체함.
  • 2025년 8월 7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소비를 위한 수입 또는 보세창고에서의 소비용 반출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환급은 관련 법령과 CBP 절차에 따라 진행됨.

    항공우주 제품

    •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일본산 제품(무인기 제외)에 대해서는 기존 232조 및 IEEPA 관세 적용을 중단.
    • 연방관보에 HTSUS 수정 공고가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기존 232조 추가 관세 대신 Column 1 합계 15% 기준 체계 적용.
    • 역시 연방관보 HTSUS 수정 공고 게재일부터 시행.

      예외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천연자원, 제네릭 의약품 및 원료·전구체는 상무부 지정 시 상호관세율 0% 적용 가능.
      •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상무부의 지정·고시 후 효력이 발생.

      원문 행정명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09/0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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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08/29/2025)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Trafficking Tariffs)’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구제 방식 중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건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 IEEPA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두 가지 대규모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마약 밀수 대응 관세: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20%→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
      • 상호관세: 거의 모든 교역국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별로 추가 11~50%의 가산세율을 설정. 즉, 국가별로 최대 60%까지 관세율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중소기업 5곳과 12개 주정부가 이러한 조치가 IEEPA를 넘어선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CIT는 2025년 5월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1. IEEPA의 문언 해석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tariff)·세금(duty)·조세(tax)**라는 표현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규제” 권한이 반드시 관세 부과 권한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헌법상 세금 및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타 법률과의 비교

      무역법 §122, 무역확장법 §232, 무역법 §201·§301 등은 모두 대통령에게 관세 조치를 위임하면서 ‘duties’ 용어와 절차적 제한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반면, IEEPA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Yoshida 판례와의 차이

      1975년 Yoshida II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10% 긴급부과금(surcharge)을 인정했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도 무제한적 관세 권한은 승인 불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호관세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는 전면적·무제한적 성격이므로 Yoshida II에서 허용된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4.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법원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전례없는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관세라는 점에서 주요 질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치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5. 관세는 무효 확정, 집행은 환송 결정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CIT가 내린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vacate)했습니다. 법원은 집행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CIT가 다시 어떤 범위의 효력이 적절한지 환송(remand)해 재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판결 (판사 총 12명)

      다수의견: LOURIE, DYK, REYNA, HUGHES, STOLL, CUNNINGHAM, STARK → 7명

      별도 의견: CUNNINGHAM, joined by LOURIE, REYNA, STARK

      반대의견(dissent): TARANTO, joined by Chief Judge MOORE, PROST, CHEN → 4명

      불참: Judge NEWMAN (참여하지 않음)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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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풍력 터빈 수입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개시 (8/21/2025)

      미국 상무부는 2025년 8월 1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풍력 터빈 및 그 부품·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2025년 8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수행하며, 수입 의존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공고문 게시일정에 따르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9월 9일(화)입니다.

      상무부가 특히 의견을 구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풍력 터빈 수요와 국내 생산 능력의 비교.
      •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입 집중도와 그 위험성.
      • 외국 정부 보조금, 과잉생산, 불공정 무역 관행의 영향.
      • 수출 제한이나 공급망 외국 통제 가능성.
      • 국내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수입 의존도 완화 가능성.
      • 외국산 풍력 터빈 및 부품이 가지는 잠재적 안보 위험.

      유념할 점은 조사의 주체는 상무부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232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폴리실리콘, 무인기 관련 조사에 이어 풍력 터빈도 국가안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쿼터, 기타 수입 규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서두를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의견 제출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모든 의견이 접수된 이후 상무부는 최대 27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빨리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구리에 대한 232조 조사에서는 2025년 3월 10일에 조사가 개시되었고, 6월 30일에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어 약 3개월 반 만에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식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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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함유율에 대한 관세 부과 소문 확산 (8/21/2025)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함유율이 있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수치는 30%에서 50% 사이이며, 일부에서는 70%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일지라도,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투입재에서 기인한다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기존의 원산지 제도, 즉 실질적 변형 또는 세번 변경 규칙과 상반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원산지를 재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서 중국산 함유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이미 러시아산 알루미늄 함유 제품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중국산 투입재 비중이 큰 제3국산 제품이 일시에 고율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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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확대 (08/19/2025)

      2025년 8월 19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HTSUS(미국 통일관세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18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적용됩니다.

      배경

      • 상무부는 2025년 4월 30일부터 232조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2주 동안 기업들이 특정 제품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청 기간을 열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8월 공고를 통해 실제 포함 품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 신규 포함 품목: 407개의 HTSUS 코드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derivative products)으로 분류되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제품 목록은 하단의 원문 링크 참고.
      • 제외 품목: 신청제품 중 60개의 HTSUS 코드는 현재 다른 232조 조사 또는 무역 관련 조사 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관세 부과 범위: 해당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되며, 비(非)철강·알루미늄 부분은 기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등 다른 관련 관세가 유지됩니다.

      원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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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PA 관련 V.O.S. 사건 – 8월 11일 제출된 28(j) 서신 (08/11/2025)

      2025년 8월 11일, 미 연방항소법원(CAFC)에 계류 중인 IEEPA 관련 V.O.S. Selections 등 대 Trump 등 사건에서, 항소인 측은 연방항소규칙 제28(j)조에 따른 보충 권위 제출(Citation of Supplemental Authority) 서신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방항소규칙 제28(j)조는, 당사자가 본안 서면 제출 이후 또는 변론 후 판결 전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권위(pertinent and significant authorities)”를 새로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게 신속히 서신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서신에서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2025년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힌 직후, 27개 회원국의 유럽연합(EU)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합의를 체결
      • 7월 22일, 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과 무역 합의 체결
      • 5월 8일, 영국과 무역 합의 체결

      정부 측은 이러한 합의들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며, 설령 원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집행정지(stay)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신은 대통령의 IEEPA 관세 권한을 박탈하면 국가안보·외교·경제 전반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정부들이 약속한 수조 달러 규모의 지급금이 철회되면 미국이 이를 상환해야 하는 위험 발생
      • IEEPA 외의 다른 관세 부과 권한은 단기적이고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대체 수단으로 불충분
      • 합의 해체 시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 위기 가능성

      정부는 결론적으로, 해당 관세와 합의가 미국 경제의 회복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이끌었으며,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전례 없는 성공”을 “파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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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적용 흐름 요약 (8/8/2025)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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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 정리 (08/07/2025)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324호를 통해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소액물품의 미국 반입 시 2025월 8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1. 일반 경로(비우편 경로)

      한국산 물품이 국제우편망이 아닌 방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소액물품(de minimis)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IEEPA 관세율: 15% (행정명령 제14326호, 2025년 7월 31일자); 단 Section 232 조치 대상 물품(예: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에는 IEEPA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b항 참고)

      기타 관세: 기존 MFN 관세 (한미 FTA적용 물품은 제외), AD/CVD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있는 경우) 등이 중복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c항 참고)

      1. 국제우편망을 통한 반입

      한국에서 국제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발송된 물품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IEEPA 관세가 적용됩니다:

      ① 일반경로와 같은 방식의 관세, 또는

      ② 정액 관세 방식 (IEEPA율이 16% 미만인 한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건당 $80)

      단, 이 정액 방식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 운영됩니다.

      1. 소정액 관세 방식의 MFN 병합 적용 여부

      소액 수입품에 대한 정액 관세 방식이 MFN 관세와 병합 적용되는지 여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IEEPA 관세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MFN과 중복 적용되지만, 정액 방식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MFN까지 함께 부과할 경우 그 취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FN 병합 여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지침 발표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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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율 35%로 인상 (07/31/2025)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IEEPA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25%, 에너지 관련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제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염화칼륨(potash)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31일자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 기존 25%에서 35%로 인상
      •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미국 내 소비용 수입물품부터 적용.
      • 단,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2. 환적(transshipment) 회피에 대한 제재

      • 캐나다산으로 신고되었으나 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CBP(세관국경보호청)에 의해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으로 판정된 경우: 40%의 제재성 추가 관세 부과
        • 별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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