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자동차·부품, 트럭·버스 관세: 한국산 15% 적용과 세율 구조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중대형 트럭·부품과 버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경트럭과 그 부품은 2025년 3월 대통령 포고문 10908, 중대형 트럭·부품과 버스는 같은 해 10월 포고문 10984가 근거이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따라 1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재의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승용차·경트럭·부품포고문 10908 (2025년 3월 26일), 기본 세율 25% (자동차 2025년 4월 3일, 부품 2025년 5월 3일 시행)중대형 트럭·부품, 버스포고문 109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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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와 그 파생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철강·알루미늄, 2025년 구리에 대해 각각 시작된 조치는 2026년 4월 대통령 포고문 11021로 세 금속에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고, 6월 포고문 11032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적용되는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현행 체계포고문 11021 (2026년 4월 6일 시행), 포고문 11032 (2026년 6월 8일 시행)과세 기준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의 관세가격(full customs value)기본 세율부속서 I-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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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강제노동 관세: 한국산 적용 세율과 예외, 소송 현황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 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 적용 제외 물품,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조치 공고2026년 7월 28일 연방관보 (91 FR 47318)시행일2026년 7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한국산 세율MFN 관세와 합산하여 12.5%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0%)대상한국산 전 품목 (적용 제외 물품 제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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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미 국제무역법원, 소송 안 한 수입자들의 관세 환급 집단소송 인정: Freestyle World 사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0월 8일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건(Court No. 26-01088)에서, IEEPA 관세를 납부했지만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을 하나의 집단(class)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집단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이며, 이미 개별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는 제외됩니다. 이 집단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CBP가 집단 구성원의 수입분을 IEEPA 관세 없이 정산하거나 재정산하도록 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구하는 집단(USCIT 규칙 23(b)(2))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집단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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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확정 정산된 수입분도 관세 환급 시작: CBP, CAPE 3단계 시행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10월 6일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CAPE)의 3단계를 시행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IEEPA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해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자들이, 정산(liquidation)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과 이미 확정 정산된 수입분에 대해서도 CAPE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APE는 2026년 4월 20일 시작된 1단계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분을, 6월 29일 시작된 2단계에서 정산 보정(reconciliation) 대상으로 표시된 소비 수입분(신고 유형 01, 02, 06) 가운데 아직 보정 신고(유형 09)가 제출되지 않은 수입분을 같은 80일 기준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정산 후 90일이 지나면 C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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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6년 9월 30일 표결에서, 캐나다·중국·인도·멕시코·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linear hydraulic cylinders)의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5명이 모두 긍정 의견을 냈고 1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ITC는 10월 9일 판정을 마무리해 상무부에 통보했으며, 이 판정은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은 미국 관세품목번호(HTSUS) 8412.21.00과 8412.90.90에 해당하는 선형 유압실린더와 그 실린더 배럴·피스톤 로드 등 부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생산자 단체인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이 2026년 7월 29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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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이란? 반덤핑관세의 뜻과 미국 반덤핑 조사 절차

반덤핑(antidumping)은 외국 기업이 수출 상품을 자국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 정부가 그 가격 차이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구제 제도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라고 하며,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와 함께 흔히 반덤핑·상계관세(AD/CVD)로 묶어 부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반덤핑 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철강, 화학, 기계 등 많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덤핑관세의 뜻과 계산 방식 덤핑 여부는 같은 제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미국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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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 절차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이나 연례재심 최종결과,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IT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대부분 이 두 법원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캐나다·멕시코산 물품에 대한 판정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CIT 대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제10장에 따른 양국 패널(binational panel)에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절차와 기한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소송은 관세법 제516A조(19 U.S.C. § 1516a)와 28 U.S.C. § 1581(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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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절차에서 미국 내 추가가공(Further Manufacturing)의 처리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이 미국 내 특수관계 회사에서 추가가공(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강판이 미국 자회사에서 강관이나 부품으로 가공된 뒤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미국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덤핑 조사와 연례재심에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가공 비용의 공제 미국 내 특수관계자가 추가가공을 한 뒤 판매하는 경우, 상무부는 구성수출가격(CEP)을 산정할 때 최종 판매가격에서 미국 내 추가가공으로 부가된 가치, 즉 추가가공 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이윤을 공제합니다(19 U.S.C. § 1677a(d)(2)). 이를 위해 수출자는 질문지 E섹션(Section E)에서 미국 내 가공 공정, 투입 원가, 일반관리비 등 추가가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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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절차의 특수관계자(Affiliated Persons): 정의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반덤핑·상계관세 절차에서 특수관계자(affiliated persons) 여부는 덤핑마진 계산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세법 제771조(33)(19 U.S.C. § 1677(33))는 특수관계자를 넓게 정의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계열사나 주요 협력업체도 특수관계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어느 조직의 임원 또는 이사와 그 조직, 동업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어느 조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와 그 조직, 같은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둘 이상의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와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배(control)란 법적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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