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목재

  • 2025년 3월 13일, 상무부는 목제 및 제재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연방 관보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232조 구리

  •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 명령


무역·관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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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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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의약품 및 반도체

  • 2025년 4월 1일, 상무부는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연방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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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핵심광물, 희토류

  • 2025년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희토류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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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자동차 및 부품

  • 2025년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승용차 및 경트럭의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완성차에 대한 관세는 2025년 4월 3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25년 5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행정선언


무역·관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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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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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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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알루미늄

  •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10일, 관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 대상을 추가 파생 제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국가나 제품에도 쿼터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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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철강

  •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10일, 관세 적용 대상을 추가 파생 제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국가나 제품에도 쿼터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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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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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2 상호 관세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큰 57개국에 대해서는 11%에서 5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8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9일,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중국산 소액 수입품은 별도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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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1 관세 (불법이민, 멕시코)

  •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3일, 관세 적용을 3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6일, USMCA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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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IEEPA 1 관세 (국경안보, 캐나다)

  •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3일, 관세 적용을 3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일, USMCA 협정 대상 품목은 관세를 면제하고, 에너지 및 관련 품목에 대해는 관세를 10% 의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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