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아세톤 반덤핑 제소

Coalition for Acetone Fair Trade 는 벨기에,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원서를 제출

제소자가 주장하는 덤핑 마진:

Belgium                35.76 – 85.96 percent

Korea                    113.46 – 175.60 percent

Saudi Arabia        40.08 percent

South Africa        12.83 – 92.28 percent

Singapore            48.96 – 200.29 percent

Spain                     162.71 percent

예상 일정

Event 날짜 연장시
제소 2/19/2019
상무부 덤핑 마진 조사 개시 3/11/2019
무역위원회 예비 공청회 3/12/2019
무역 위원회 산업피해 예비 판정 4/05/2019 09/17/2019
상무부 덤핑 마진 예비 판정 (*수입 통관시 예치금 부과*) 7/29/2019 09/17/2019
상무부 덤핑 마진 최종 판정 10/12/2019 1/30/2020
무역 위원회 공청회 Late October 2019 Early November 2019
무역 위원회 산업피해 최종 판정 11/26/2019 3/15/2020
반덤핑 명령 12/03/2019 3/22/2020

제소 범위 (Scope of the Petitions):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is investigation is all grades of liquid or aqueous acetone… The scope includes acetone that is combined or mixed with other produ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enzene, diethyl ether, methanol, chloroform, and ethanol. For such combined products, only the acetone component is covered by the scope of these investigations. Acetone that has been combined with other products is included within the scope, regardless of whether the combining occurs in third countries …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se investigations is currently classifiable under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subheadings 2914.11.1000 and 2914.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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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품목제외 소급 적용 및 유효 기간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국가안보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2.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3.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쿼터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품목제외 신청의 경우 위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함과 동시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면 쿼타가 초과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품목제외가 승인되면 품목제외 신청처를 제출한 날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 시작일은 최근까지 품목제외 신청서 등록일이었으나, 미 관세청이 2018.11. 8일 발표한 공문 CSMS #18-000663에 따라 품목제외 신청서 제출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품목제외가 승인되면 승인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호는 STLxxxxxx 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xxxxxx는 품목제외 신청서 번호의 마지막 6자리와 같습니다. 품목제외 소급적용 신청이나 새로운 통관시 이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를 사용하면 232조 관세나 쿼터를 적용하는 Chapter 99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철강제품의 원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외 승인 번호는 승인서에 명시된 허가 물량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일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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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관세/쿼터와 FTZ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232조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232조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재에 232조 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 232조 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발표한 표고문 9711에 의하면 232조 조치 시행 이후 FTZ에 반입되는 철강제품에는 Privileged Foreign Status만 허용됩니다.

(5) Any steel article that is admitted into a U.S. foreign trade zone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March 23, 2018, may only be admitted as “privileged foreign status” as defined in 19 CFR 146.41, and will be subject upon entry for consumption to any ad valorem rates of duty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under the applicable HTSUS subheading.

따라서 FTZ 안에서 가공을 하여도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 통관을 할 때는 FTZ에 반입할 때 신고한 제품 분류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232조를 관세나 쿼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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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한 조사 대응법

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무부 질문서에 철저하게 답변하여 AFA (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사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AFA사용을 방지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정가와 수출가 (또는 구성 수출가) 그리고 원가를 적절하게 보고하여 상무부가 가장 낮은 마진율이 나오는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덤핑 마진은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국내 시장 또는 제3국의) 판매가를 적정가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덤핑 마진 계산시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쟁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적정가 비교와 원가 비교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어떤 특성을 제품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지 – Control Number를 구성할 Product Characteristics 선정)
  • 적정가로 수출국 국내 판매가, 제3국 판매가, 또는 구성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관한 문제
  • 적정가로 판매가를 사용하는 경우 판매일 결정 기준 (계약 성립일, 주문 날짜, 선적일 등)
  • 적정가 보고시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구성가를 적정가으로 사용할 경우 판매비, 관리비, 금융비용, 이윤 등을 계산하는 방식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 보고시 특수관계자의 거래 포함 여부
  • 수출가와 구성 수출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
  • 수출가 또는 구성 수출가에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할 때 평균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거래가를 개별적으로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 – 표적덤핑 (targeted dumping) 및 제로잉 (zeroing) 적용 여부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할 때 기간을 나누어서 비교할 것인지의 문제 – 분기별, 월별, 또는 그 이외에 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것인지
  • 원가 보고시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제품별로 나누어서 보고할 것인지의 문제 (CONNUM-Specific Reporting) – 원가 이하로 판매된 물품의 경우 마진율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가이하 판매물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를 최대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
  • 원가를 보고할 때 기간을 나누어서 보고할지의 문제 – 조사기간 전체의 평균을 보고할 것인지 분기별 평균을 보고할 것인지

때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가지 쟁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 후판의 경우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과 실제 중량(actual weight)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기준으로 사용하는 중량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와 같은 쟁점을 최대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답변서를 유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산업, 시장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에 관한 이해와 상무부와 법원의 판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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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 옆에는 상무부의 case number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AD/CVD명령의 범위, 즉 제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HTSUS 품목분류번호를 알고 있다면 Search 버튼을 놀러 품목분류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분류번호는 오직 참고용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관세명령에 포함되어 있어도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CVD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무부 case number를 확인하고 나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미 관세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 관세청 AD/CVD 공문 웹사이트 (https://aceservices.cbp.dhs.gov/adcvdweb)에서 상무부 case number를 검색

관세청 공문에는 통관시점과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AD/CVD예치율, 정산일, 정산율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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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국가 안보 조사 일정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일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23일 개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 부터 270일 안에 대통령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 USC § 1862(b)(3)(A).  따라서 윌버 로스 장관은 2019년 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5월 30일 발표된 연방관보를 통해 조사개시 사실을 알리고 서면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22일 마감된 기간동안 약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7월 19일 진행되었습니다.

당초에 로스 장관은 8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의견이 방대하여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는 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90일 안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9 USC § 1862(c)(1)(A). 즉 2019는 5월 18일까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232조 수입규제 조치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조치는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19 USC § 1862(c)(1)(B).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2019년 6월 2일 이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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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면, 상무부 또는 ITC는 이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제하는데 이 공지를 Timken Notice라고 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후 10일 이내에 발표하며 “Notice of Court Decision Not in Harmony with …”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Timken Notice가 10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소법원(CAFC)은 관련 규정인 19 U.S.C. 1516a(e)을 아래의 두번의 재판에서 그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Timken Co. v. United States, 893 F.2d 337 (Fed. Cir. 1990)
  • Diamond Sawblades Mfrs. Coalition v. United States, 626 F.3d 1374 (Fed. Cir. 2010)

상무부는 10일 기한을 넘긴 2~3주 후에 Timken Notice를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예치율이 재산정된 경우 Timken Notice 발표 시기가 중요한데, 상무부는 Timken Notice 발표 후 미 관세청에 예치율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치율이 재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예전의 예치율을 적용하여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Timken Notice 발표가 늦어지면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발표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정 결과가 나온 날짜로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연방 규정 19 U.S.C. 1520(a)(4) 에 따르면 예치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이 반드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부의 예치율 변동 관련 지시공문에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입자가 직접 관세청에 과다 지불된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지불된 예치금은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되게 됩니다. 반환되는 금액에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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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철강 관세 품목제외 절차 – “Streamlined Review Process”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강제품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2.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3.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품목제외 신청서는 미국에서 철강을 사용하는 기업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조업체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강제품을 유통하는 기업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외 신청서에는 제품의 HTS (미국관세율표) 품목 분류 번호, 제품에 대한 설명, 화학성분, 규격, 그리고 관세를 면제 받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매주 수천건 접수되는 품목제외 신청서로 인해 심각한 업무의 과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철강 소재가 필요한 미국의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Streamlined Review Process 입니다.

Streamlined Review Process란 반대의견이 없는 품목제외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7월 20일 상무부 장관 Wilbur Ross는 상원 재정 위원회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는 품목제외 신청서는 자동으로 승인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Ross 장관의 발언을 실행하듯, 상무부는 9월 11일 수정된 품목제외 절차 규정을 통해 Streamlined Review Process를 발표하였습니다.

Streamlined Review Process 는 Ross 장관의 표현대로 자동 승인 절차는 아닙니다. 상무부의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등록 후 30일 이내에 반대의견이 없으면 “품족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에 한하여 신속하게 승인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은 3가지 품족 제외 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반대 의견이 없더라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자의 주장을 검증할 정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명백한 결함이나 오류가 없는 한 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외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면, 신청서에 표면적인 결함이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주 간단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것 만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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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 Stainless (스테인레스)
  •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알루미늄3 % 이상
  • 붕소0008 % 이상
  • 크롬3 % 이상
  • 코발트3 % 이상
  • 구리 4 % 이상
  • 납의4 % 이상
  • 망간65 % 이상
  • 몰리브덴 08 % 이상
  • 니켈3 % 이상
  • 니오븀06 % 이상
  • 실리콘6 % 이상.
  • 티타늄05 % 이상
  • 텅스텐 3 % 이상
  • 바나듐1 % 이상
  • 지르코늄05 % 이상
  •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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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통상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외교 및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타결하여도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대통령에게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 결과는 수정없이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회는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여 통상 관련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타국과 무역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협상, 체결,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2. 국가의 안보, 경제, 국제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232조와 301조 조치는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양한 무역 조치 권한 중 중요한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of 1917 – 전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의 경우 대통령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 국제수지의 심각한 적자, 환율의 급변한 변화 등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01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 타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 관행을 하는경우, 또는 무역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때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관세율표 Chapter 99에 새로운 관세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율표 Chapter 99은 법률로 제정하거나 대통령이 포고한 임시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통관시 원래의 관세번호가 아닌 Chapter 99의 관세번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이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양한 통상 관련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역협정 또는 긴급한 상황의 무역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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