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최종 판정한 반덤핑률과/또는 (and/or) 국제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산업피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 이해관계자들은 미국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반덤핑 최종판정이 공식적으로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1) Summons (소환장)
– 반덤핑 최종판정 (Anti-dumping Order)이 연방관보에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또한 간단한 서류이나 소환장은 반드시 certified or registered mail로 보내져야 합니다.
(2) Complaint (고소장)
– Summons 와 함께 제출 가능, 혹은 – Summons 제출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Injunction (가처분)
– Complaint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송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반덤핑관세 과세 대상물품에 대한 정산중지 가처분 (injunction)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2. 물품신고 (entry)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7. 확정관새액 납부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고 ITC와 상무부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에 대한 ‘긍정’ (affirmative) 예비판정을 내리면 해당물품에 대한 모든 정산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수입자는 예비판정 반덤핑 관세율에 따라 예상 관세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세관보증 (customs bond)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최종판정이 나오면 정산은 재게되며 현금예치액은 최종판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리고 반덤핑 관세 지불을 보증하기 위한 세관보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관세청에 정산중지가 끝났음을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시까지 분쟁사항이 없으면 물품은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로 정산되며 예치된 현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치된 현금이 부족하면 추가 관세를 청구받게됩니다.
– CIT 항소 후 정산중지 가처분 명령 (injunction order for suspension of liquidation) 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정산이 안된 물품과 그 이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정산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예상 반덤핑 관세에 대한 현금 예치는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송이 모두 끝나고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 상무부는 정산중지 해제를 관세청에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 Brief
– Complaint 제출 후 소송당사자들은 briefing schedule을 정하게 되는데, complaint가 간략하게 약식 내용이라면 brief는 디테일한 의견을 말합니다.
(5) Decision or Remand
– 법원의 판정에 따라 케이스는 재유치 (remand)가 될 수 있는데, 이렬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할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추가 설명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Confirmation of Remand Determination (if remanded)
CIT 소송은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관세 판정이 충분한 근거자료가 뒷받침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므로, 국제무역법원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행정기록 (administrative record)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은 원심조사 (administrative review)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이슈를 CIT소송에서 새로이 논할 수 없으며, 상무부 역시 판정의 적법성을 옹호하기 위해 원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 자료 (extra-record material)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생각하기를 CIT 소송에서 사용될 원 조사의 행정기록이 고의적인 의도 (bad faith) 혹은 과실 (negligence) 때문에 불완전 (incomplete) 하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디스커버리 (discovery)를 신청하여 상무부 직원들과 행정기록 취합을 담당하였던 case analyst로부터 법정 선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증언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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