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 Litigation (미국 국제 통상법원 소송) 절차

미국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최종 판정한 반덤핑률과/또는 (and/or) 국제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산업피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 이해관계자들은 미국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반덤핑 최종판정이 공식적으로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1) Summons (소환장)

 – 반덤핑 최종판정 (Anti-dumping Order)이 연방관보에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또한 간단한 서류이나 소환장은 반드시 certified or registered mail로 보내져야 합니다.

(2) Complaint (고소장)

– Summons 와 함께 제출 가능, 혹은                                                                   – Summons 제출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Injunction (가처분)

– Complaint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송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반덤핑관세   과세 대상물품에 대한 정산중지 가처분 (injunction)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2. 물품신고 (entry)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7. 확정관새액 납부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고 ITC와 상무부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에 대한 ‘긍정’ (affirmative) 예비판정을 내리면 해당물품에 대한 모든 정산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수입자는 예비판정 반덤핑 관세율에 따라 예상 관세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세관보증 (customs bond)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최종판정이 나오면 정산은 재게되며 현금예치액은 최종판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리고 반덤핑 관세 지불을 보증하기 위한 세관보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관세청에 정산중지가 끝났음을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시까지 분쟁사항이 없으면 물품은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로 정산되며 예치된 현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치된 현금이 부족하면 추가 관세를 청구받게됩니다.

– CIT 항소 후 정산중지 가처분 명령 (injunction order for suspension of liquidation) 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정산이 안된 물품과 그 이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정산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예상 반덤핑 관세에 대한 현금 예치는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송이 모두 끝나고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 상무부는 정산중지 해제를 관세청에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 Brief

– Complaint 제출 후 소송당사자들은 briefing schedule을 정하게 되는데, complaint가 간략하게 약식 내용이라면 brief는 디테일한 의견을 말합니다.

(5) Decision or Remand

– 법원의 판정에 따라 케이스는 재유치 (remand)가 될 수 있는데, 이렬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할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추가 설명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Confirmation of Remand Determination (if  remanded)

CIT 소송은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관세 판정이 충분한 근거자료가 뒷받침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므로, 국제무역법원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행정기록 (administrative record)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은 원심조사 (administrative review)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이슈를 CIT소송에서 새로이 논할 수 없으며, 상무부 역시 판정의 적법성을 옹호하기 위해 원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 자료 (extra-record material)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생각하기를 CIT 소송에서 사용될 원 조사의 행정기록이 고의적인 의도 (bad faith) 혹은 과실 (negligence) 때문에 불완전 (incomplete) 하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디스커버리 (discovery)를 신청하여 상무부 직원들과 행정기록 취합을 담당하였던 case analyst로부터 법정 선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증언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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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관세율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2.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또한 관세와 별도로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8자리의 품목분류번호마다 다음 3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특혜 관세율 – 비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지 않으나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혜국 물품에 적용됩니다.
  • 특혜 관세율 – 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FTA 를 맺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의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혜택을 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습니다.
  • 정상무역관계가 아니 국가 관세율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물품에는 위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않은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입니다.

“품목분류 예시”에 미국통합관세율표의 관세율의 보는 법이 있습니다.

1.1. 계절관세

미국은 계절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의 경우 통관날짜에 따라 별도의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세율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절 관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 관세감면 (Exemption)

미국관세율표에는 총 99개의 류(chapter)가 있으며, 모든 물품은 97개의 류(chapter)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chapter 98 and 99)의 류(chapter)는 관세감면을 위한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 원래의 품목분류번호(1류~97류 중 하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98류 에 포함된 특별품목분류번호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재수입면세)
  • Certain Articles Advance in Value(해외임가공)
  • Item Repaired or Altered Abroad(해외임가공)
  • Temporary Imported Under Bond(재수출면세-전시회)
  • ATA Carnet(까르네)
  • Personal Exemptions(휴대용품 면세)
  • Import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정부 용품등 면세)
  • Import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외교관용물품 등 면세)
  •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소액물품 등 면세)

99류는 한시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MTB 는 2012년 1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MTB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함
  •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 관세감면 혜택 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함.

기존 MTB 법안은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미국 의원들이 추천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 미국 제조업 경쟁력 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등의 기관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10월 15일과 2019년 10월 15일 사이 관세감면혜택 대상 품목 신청을 접수한다는 공고를 게제하였습니다.

1.3. 쿼터

미국은 설탕,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에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쿼터에는 absolute quota(수입량 제한), tariff-rate quota(할당관세), tariff-preference level quota(특혜관세 내의 할당관세)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bsolute quota 특정물품에 한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absolute quota 제를 실시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Tariff-rate quota 는 민감한 제품에 대해 할당량내 품목분류번호와 할당량초과 품목분류번호를 따로 두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Tariff-rate quota가 비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라면,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FTA 나 일방적관세혜택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입니다.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주로 99류에서 정한  품목분류번호로 분류되어 할당량 이내의 수량에 대해 특혜 할당관세율을 적용합니다.

  1.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물품에 따라서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의한 특별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 덤핑방지 관세 – 덤핑방지 관세는 외국산 물품이 미국시장에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어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는 이유과 상관없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나 수입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정부 많은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보기

http://trade.gov/enforcement/operations/

– 좌측 하단 “AD/CVD Duty Orders” 아래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 수출국을 선택하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목록을 볼수 있음

– 해당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의 법적정의를 볼수 있음.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에 관련된 미국 관세청 공시

http://adcvd.cbp.dhs.gov/adcvdweb/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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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1. 덤핑이란?

덤핑 (dumping) 이란 외국산 물품을 미국시장에서 제품의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미국 제조업계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반덤핑세 (antidumping duty) 를 메기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19편 1673절 (19 U.S.C. § 1673) 입니다.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유의미한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이 있어야 합니다.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거나 그와 비슷한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2.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어떤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덤핑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덤핑차액이란 제품의 정상가격 (normal price) 과 미국 수출 가격 (export price) 의 차액을 말합니다. 이 차액을 판단하는 기관은 미국 상무부 (Department Commerce) 산하의 국제무역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입니다.

3. 정상가격 (Normal Value)

연방법률 19편 1677b절에 따르면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동종 상품 (like product) 이 수출국 안에서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처음 판매된 시점의 가격; 이때 수출국 안에서 제조원가 보다 낮게 판매된 거래는 제외됨
b. 만약 동종 상품이 수출국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그 외의 이유로 수출국 내의 가격이 덩핑차액 계산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동종 제품이 제삼국 (third country) 에서 판매되는 가격
c. 만약 위의 두가지 방법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제무역청이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와 이윤을 추정해 계산한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4. 수출가격 (Export Price)

덤핑차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을 수출가격 (export price) 또는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수출가격 또는 구성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면 덤핑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미국 밖에서 미국의 독립된 소비자 (unaffiliated customer) 에게 판매된 경우라면 해당 판매가격, 즉 수출가격 (export price) 을 사용해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해당 제품을 미국내의 관계수입자 (affiliated importer) 에게 먼저 판매한 후, 그 수입자가 미국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미국내 판매가격에서 재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이윤을 제하여 산출하는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을 사용해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5.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만약 덤핑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미국 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와 비슷한 위협이 없다면 반덤핑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에 관한 판단은 미국정부의 독립된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서 합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반덤핑세 부과를 권고합니다.

a.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의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는 경우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의 위협 (threat of material injury) 있는 경우
c. 덤핑으로 인해 미국내 해당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materially retardation)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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