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과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의 범위, 우회수출, 그리고 동종 제품

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쉬운 질문같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질문입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의 범위 (scope)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기업이 상무부와 美 무역위원회에 동시에 제소장을 제출하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제소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를 원하는 수입품의 범위(scope)를 정의합니다. 유정용 강관의 경우 제소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investigations is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which are hollow steel products of circular cross-section, including oil well casing and tubing,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both carbon and alloy), whether seamless or welded, regardless of end finish (e.g., whether or not plain end, threaded, or threaded and coupled) whether or not conforming to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or non-API specifications, whether finished (including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or unfinished (including green tubes and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whether or not thread protectors are attache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also covers OCTG coupling stock.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are: casing or tubing containing 10.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chromium; drill pipe; unattached couplings; and unattached thread protectors.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investigations is currently classified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under item numbers: 7304.29.10.10, 7304.29.10.20, 7304.29.10.30, 7304.29.10.40, 7304.29.10.50, 7304.29.10.60, 7304.29.10.80, 7304.29.20.10, 7304.29.20.20, 7304.29.20.30, 7304.29.20.40, 7304.29.20.50, 7304.29.20.60, 7304.29.20.80, 7304.29.31.10, 7304.29.31.20, 7304.29.31.30, 7304.29.31.40, 7304.29.31.50, 7304.29.31.60, 7304.29.31.80, 7304.29.41.10, 7304.29.41.20, 7304.29.41.30, 7304.29.41.40, 7304.29.41.50, 7304.29.41.60, 7304.29.41.80, 7304.29.50.15, 7304.29.50.30, 7304.29.50.45, 7304.29.50.60, 7304.29.50.75, 7304.29.61.15, 7304.29.61.30, 7304.29.61.45, 7304.29.61.60, 7304.29.61.75, 7305.20.20.00, 7305.20.40.00, 7305.20.60.00, 7305.20.80.00, 7306.29.10.30, 7306.29.10.90, 7306.29.20.00, 7306.29.31.00, 7306.29.41.00, 7306.29.60.10, 7306.29.60.50, 7306.29.81.10, and 7306.29.81.50.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investigations may also enter under the following HTSUS item numbers: 7304.39.00.24, 7304.39.00.28, 7304.39.00.32, 7304.39.00.36, 7304.39.00.40, 7304.39.00.44, 7304.39.00.48, 7304.39.00.52, 7304.39.00.56, 7304.39.00.62, 7304.39.00.68, 7304.39.00.72, 7304.39.00.76, 7304.39.00.80, 7304.59.60.00, 7304.59.80.15, 7304.59.80.20, 7304.59.80.25, 7304.59.80.30, 7304.59.80.35, 7304.59.80.40, 7304.59.80.45, 7304.59.80.50, 7304.59.80.55, 7304.59.80.60, 7304.59.80.65, 7304.59.80.70, 7304.59.80.80, 7305.31.40.00, 7305.31.60.90, 7306.30.50.55, 7306.30.50.90, 7306.50.50.50, and 7306.50.50.70.

The HTSUS subheadings above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only.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is dispositive.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제소자가 정의한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입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는 하나의 제품군(class or kind of merchandise)에 하나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이한 두가지의 제품에 하나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유정용 강관’과 ‘대형 변압기’를 하나의 제품군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자가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그 범위에 여러가지 제품군이 포함되는 경우, 상무부는 고유의 재량으로 하나의 조사가 아닌 여러개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제품이 하나의 제품군에 속하는지 각각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상무부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검토합니다.

  1. 물품의 일반적 물리적 특성(general physical characteristics)
  2. 최종 구매자의 기대(expectations of the ultimate purchaser)
  3. 최종용도 (ultimate use)
  4. 유통경로(channels of trade)
  5. 상품이 홍보되고 전시되는 방법 (manner of advertising and display)

종종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될 때, 대응자 측이 특정 수입품을 ‘제외’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특정 수입품을 별도의 제품군으로 취급하여 따로 조사를 해달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제소사 측이 모든 ‘한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대응자는 ‘한국산 자전거용 타이어’를 별도의 제품군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무부가 특정 수입품을 별도의 제품군으로 판단하면, 그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자는 종종 별도의 조사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수입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제품의 정의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특정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범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자가 모든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상무부는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한국산 골프카트용 타이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회수출 (Circumvention)

상무부는 어떠한 제품이 ‘한국산’인지 판단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지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에 한해서는 상무부가 판단합니다. 상무부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공정도(extent of processing)와 부가가치(value added)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제품이 제 3국에서 미미하거나 사소한 (minor or insignificant) 공정을 거쳐 완성되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우회수출(circumvention)판정을 통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상무부는 ‘중국산 열연강판을 원료로 사용해 베트남에서 만든 냉연강판’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국산 냉연강판을 우회수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중국산 냉연강판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고율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열연강판 -> 냉연강판)이 미미하거나 사소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무부의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단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제 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미미하거나 사소한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5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국에 이루어진 투자수준
  2. 제3국에서 진행된 연구개발수준
  3.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정(공정)의 성격(nature)
  4. 제3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규모
  5. 제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가치가 완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종제품(like product)범위

상부무가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 美 무역위원회는 수입품과 비교할 미국산 동종제품(like product)의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자가 모든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타이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와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제품이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와 동종 제품의 범위가 항상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무부가 모든 ‘한국산 타이어’를 하나의 제품군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무역위원회가 모든 ‘미국산 타이어’를 하나의 동종 제품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수입품에 여러개의 동종제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타이어’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와 ‘미국산 자전거 타이어’라는 두개의 동종 제품의 판매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각각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타이어 산업’과  ‘미국의 자전거 타이어 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후자는 피해를 입고 있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 제품인 ‘한국산 자전거 타이어’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개의 제품이 하나의 동종제품인지 판단할 때 무역위원회는 아래의 6가지 항목을 검토합니다.

  1. 물리적 특성과 용도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uses)
  2. 상호 교환성 (interchangeability)
  3. 배포 경로 (channels of distribution)
  4. 공통 제조 시설, 생산 공정 및 생산 직원 (common manufacturing facilities, production processes, and production employees)
  5. 고객 및 생산자 인식 (customer and producer perceptions)
  6. 가격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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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방식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관세들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생산자가 제소를 하면 시작됩니다. 조사 기관은 미국 무역 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와 상무부입니다. 제소자는 조사 대상 국가와 조사 대상 제품군을 지정하여 제소를 합니다.  미국은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country)와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country)를 조사할 때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찮가지로 시장경제국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비시장경제국으로서 조사를 받습니다. 중국은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국가 대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입의정서(accession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시장경제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ITC는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 판정을 합니다. 조상 대상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거나, 그러한 위협(threat)을 겪고 있거나, 또는 해당 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material retardation)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예비판정 때는합당한 징후(reasonable indication)만 있으면 산업피해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지만, 최종 판정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 ITC와 상무부 모두 조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ITC가 산업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의무 답변자를 선정합니다. 상무부는 수출자마다 반덤핑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을 따로 계산하는데, 모든 수출자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량이 많은 수출자를 의무 답변자로 선정하여 이들에 한해서 개별적인 관세율을 계산합니다. 나머지 수출자에게는 의무 답변자의 관세율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하는데 이를 기타 관세율(all-others rate)이라고 합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수출량이 가장 많은 두기업을 의무 답변자로 선정합니다.

의무 답변자가 선정되면 상무부는 질문서를 발부합니다. 반덤핑 조사의 경우 수출자별로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원가, 내수가, 수출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여 예비 판정 때 발표합니다. 반덤핑관세 조사의 경우 상무부는 제소장이 제출되기 전 가장 최근의  4개 분기를 자료를 조사합니다.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국 정부로 부터 받은 보조금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율을 계산하는데, 이 때 수출국 정부도 상무부의 질문서에 답하게 됩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상무부는 제소장이 제출되기 전 가장 최근의  1역년(calendar year) 자료를 조사합니다.

상무부가 예비판정 때 미소마진(de minimis) 이상의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을 발표하면,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조사 대상 물품의 정산(liquidation)을 중지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에게 앞으로 확정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현금 예치금(cash deposit)이라고 합니다.

WTO는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를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종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WTO가 금지하는 (따라서 상쇄가 가능한) 보조금 액수가 해당 수출자의 전체 매출의 2%를 넘지 않으면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 의무 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으면 조사는 계속 하지만 수입자에게 현금 예치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는 기타 관세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판정때 모든 의무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으면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합니다.

정산이란 미국 관세법의 톡특한 제도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물품을 통관할 때 원산지와 품목분류번호(classification),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예상 관세액을 납부하게 합니다. 또한 추후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세보증(customs bond)을 구비하여 제출하게 합니다. 이후 관세청은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관세징수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징수하거나 과다 지불된 관세를 환불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관 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산이 중지되면 관세청이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상무부가 원심 예비판정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제하면,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조사 대상 물품을 통관할 때 예비 판정 결과에 따라 현금 예치금을 징수합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관시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관세액을 보상받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지불을 위한 현금 예치율은 덤핑 마진율과 같으며, 상계관세 지불을 위한 현금 예치율은 보조금율과 같습니다. 반덤핑 현금 예치율이 덤핌 마진율 보다 낮은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는 주로 보조금율에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y)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WTO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통한 이중 구제 조치(double remedy)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보조금의 효과는 수출가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수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서 계산하는 반덤핑 관세가  수출보조금을 상쉐한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상무부는 WTO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반덤핑 현금 예치율을 계산할 때 덤핑 마진율에서 보조금율 중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예치금은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날 이후 통관된 물품을 대상으로 징수됩니다. 하지만 상무부가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있다는 판단을 하면 관보 게제일로부터  90일 전이나 조사 개시일 중, 더 늦은 날짜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소급 적용합니다.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이란 수출자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무부는 수출자별로 긴급상황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이전과 이후 3개월간 수출 물량을 비교해  15%이상 수출량이 증가하면 긴급상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ITC는 산업피해 최종판정때 긴급상황으로 인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효과가 심각하게 저하(seriously undermine)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만약 이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급적용된 물품에 한하여 징수된 현금 예치금은 반환됩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order)이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정산중지와 현금 예치금 징수를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라고 합니다. 만약 상무부가 최종판정일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는 최대 4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판정일을 연기한다면 잠정조치는 최대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6개월 간의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관세청은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될 때까지 현금 예치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공백기(gap period)라고 하는데 이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도 징수 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에는 기간적 제약 뿐 아니라 관세액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추후 어떠한 관세율이 최종 결정되어도 현금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잠정조치한도(provisional measures cap)이라고 합니다. 잠정조치한도는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되는 날 이전에 통관된 물품에만 해당됩니다. 이후 통관된 물품은 잠정조치가 아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에 따라 현금예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간혹 예비판정때 덤핑마진율 또는 보조금율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하는데, 이러한 실수가  중요한 행정적 오류(significant ministerial error)에 해당한다면 예비판정을 수정하여 관보에 게제합니다. 만약 중요한 오류가 아니라면 최종판정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란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이 5%이상 잘못 계산되었고 그 오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오류로 인하며 미소마진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중요한 행정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상무부가 중요한 행정적 오류를 이유로 예비판정 결과를 수정해 관보에 게제하면 현금 예치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정된 현금 예치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정된 결과가 관보에 게제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히 현금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원래 결과가 관보에 게시된 날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소급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무부 예비판정이 발표되고 나면, 의무 답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실사(verification)가 진행됩니다. 상무부 조사관이 조사 대상국에 위치한 의무 답변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된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합니다. 때로는 미국 지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사 때 자료검증에 실패하면, 최종판정때 덤핑마진율 또는 보조금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 대응자의 비협조, 자료 오류 등을 이유로 제출된 자료 대신 대응자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사용하여 매우 높은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최종판정 때 AFA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최근 예비판정때도 AFA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사 대응자의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이 전적으로 AFA에 의해 결정된 경우 Total AFA Rate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응자가 제출한 자료 일부를 대신에 AFA가 사용되었다면 그 결과를 Partial AFA Rate 이라고 합니다. Total AFA Rate은 기타 관세율을 계산할 때 가중 평균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Partial AFA Rate은 가중평균치 계산에 반영합니다. 만약 모든 의무 답변자가 Total AFA Rate을 받으면 상무부는 기타 관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 Total AFA Rate을 그대로 사용하여 가중 평균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무부 예비판정때 모든 의무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아 잠정조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최종판정 때 미소마진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 최종판결이 관보에 게제된 이후 잠정조치가 시작됩니다. 만약 예비 판정때 이미 잠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최종판정 때까지 4~6개월의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상무부는 현금 예치율을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조정합니다. 새로운 현금 예치율은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이후 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무부 최종판정이 나왔을 때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면, 현금 예치는 산업피해가 있다는 ITC의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날 부터 재게됩니다.

산업피해가 있다는 ITC의 최종판정이 나오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되고 현금예치도 계속됩니다. 명령이 발표된지 일주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한달 동안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는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달 연례재심을 개시합니다.

연례재심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통관된 물품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정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정산율에 대한 조사는 원심과 같이 상무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반덤핑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신청하기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하기 바로 전해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연례재심은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수출자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요청된 수출자 중에 물량이 가장 많은 두업체를 의무 답변자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정산률을 계산합니다. 조사 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수출자는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 답변자의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정산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수출자에 대해 어느 이해 관계자도 연례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수출자의 물품은 원심때 결정된 현금 예치율로 정산되게 됩니다.

연례재심은 일반적으로 1년 ~ 1.5년 정도 소요 됩니다.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되면 관세청은 원심으로 인해 정산 중지된 물품을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반환하고,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합니다. 반환 또는 징수되는 차액에는 이자가 붙는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된 날 이후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잠정조치 기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 연례 재심 때 계산된 정산율은 새로운 현금 예치율이 되는데, 이 현금 예치율은 해당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된 날 이후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1차 연례재심이 개시된 후 1년 후 2차 연례재심이 개시되는데 조사 대상 기간은 1 차 조사 대상 기간 이후의 1년 입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을 실제 케이스에 적용해 설명한 것입니다.

도금강판 (Corrosion Resistant Steel)

  • 2015년 6월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6개 철강사 (AK Steel, ArcelorMittal, Nucor, Steel Dynamics, US Steel, California Steel Industries)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하였다.
  • 2015년 11월 상무부는 상계관계 예비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 (`15.1.1 동국은 Union Steel을 인수하였음)은 미소마진 이하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동부제철에 대하여는37%의 보조금율을 판정하고 11월 6일 이후 통관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 마진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위한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기타 한국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90일 소급 적용하여 8월 8일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1.37%의 상계관세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 2016년 1월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 제품에99%, 현대제철 제품에 3.51%, 기타 업체의 제품에는 3.25%의 덤핑마진율을 판정하였다. 동국과 Union Steel 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1월 4일 이후 통관분부터 해당 마진율을 반영하여 반덤핑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현대제철과 그 이외의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90일 소급 적용하여 2016년 10월 6일 통관분부터 반덤핑 현금 예치금을 걷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 2016년 6월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의 도금강판 제품에 덤핑마진율75%, 미소마진 이하의 보조금율, 현대제철 도금강판 제품에 덤핑마진율 47.80%, 보조금율 1.19%를 판정하였다. 기타 기업 제품에 대하여는 덤핑마진율 28.28%, 보조금율 1.19%를 판정하였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 해당 마진율을 적용하여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다만 현대와 기타 기업의 덤핑마진율 중 0.1%는 보조금율 계산에 중복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총 현금예치율은 48.98%, 기타 기업인 포스코의 총 현금예치율은 29.89%이 되었다.
  • 2016년 7월 ITC는 최종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ITC는 급격한 수출 증가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의 효과를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90일 소급 적용된 통관분에 한하여 현금예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
  • 2017년 9월 상무부는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차 연례 재심을 개시하였다. 1차 연례 재심 때 상무부는 2016년 1월 4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통관된 물품에 대한 실제 덤핑마진율을 계산하여 예치된 덤핑관세를 반환하거나 모자란 금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1월 6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된 물품에 대한 실제 보조금율을 계산하여 예치된 상계관세를 반환하거나 모자란 금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연례재심은 결과는 2018년 7월 31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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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of dumping margins (1/3)

  1. Dumping Margin = Normal Value – Export Price

Pursuant to 19 USCS §1677 35 (A), the margin of dumping is “the amount by which the normal value exceeds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of the subject merchandise.” The Export Price is the net U.S. price and the Normal Value is the net prices based on (1) Home Market, (2) Comparable Market, or (3) Constructed Value (cost of production plus a reasonable amount of administrative expenses as well as profits).

In order to determine the margin of dumping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the “DOC”), in general, compares the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to a weighted averag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for comparable merchandise, or it compares the normal values of individual transactions to the individual export prices (or constructed export prices) for comparable merchandise.

However, in case the DOC is convinced that a pricing pattern of export prices (or constructed export prices) of a merchandise i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comparison based on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methodology or the individual-to-individual methodology may not be appropriate, and in such case, the DOC may compare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to individual export prices (or constructed export prices).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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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반덤핑 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면특수관계자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이며, 이는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33) 19 U.S.C. § 1677(33)(A)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됩니다.

Affiliated persons –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A) Members of a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the whole or half-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C) Partners.

(D) Employer and employee.

(E)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F)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G) Any person who controls any other person and such other pers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other person if the pers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특수관계자 – 다음의 경우관계사또는관계인으로 간주된다:

(A)   형제, 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

(B)   회사와 회사의 임원

(C)   동업자

(D)   고용인과 고용주

(E)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이상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자와  회사

(F)    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이상의 회사

(G)   다른 회사를 통제하는 회사와 통제되는 회사

위에서 통제란 다른 회사에 지시나 제한을 법적이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적정가, 정상가격 (Normal Value) 측정이 필수적이므로, 해당물품의 적절한 정상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을 선정해야 합니다.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출국內 해당물품의 판매 가격이 있는데, 상무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반덤핑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덤핑 조사대상 회사가 특수관계자들과 합의하에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수출국 內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비관계자간 거래에서 산출된 판매가격만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할지어도 거래가 공정한 거래 (arm’s length transaction)라고 판단된다면 정상가격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는데, 상무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비관계자간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98%~102% 범주일 해당 거래를 arm’s length transaction 으로 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Arm’s-Length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Generally, the Department may use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as a basis for normal value, only if the transactions are made at arm’s length. Arm’s-length transactions are those in which the selling price between the affiliated parties is comparable to the selling prices in transactions involving persons who are not affiliated. The Department takes into account terms of sale, conditions of delivery, and other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sales in deciding if the selling prices are comparable. To determine whether sales to an affiliate should be included in the normal value calculation, the Department performs an arm’s-length test. In this test, the Department compares the weighted-average price to each affiliate for each product to the weighted-average price of the same or a similar product to all unaffiliated customers. If the overall ratio calculated for an affiliate is between 98 percent and 102 percent, inclusive, of sales prices to all unaffiliated customers, sales to that affiliate may be consider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nd used in the normal value calculation. Sales not made at arm’s length are not considered to be with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참고사항으로 국내 판매가격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출국內 전체 판매량의 5% 미만이면 해당 거래가는 정상가격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출국 內 전체 판매량의 5% 이상이라면 해당 물품의 하향판매거래 (downstream sales)는 추후 정상가격 산출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하향판매거래란 특수관계자인 구매자가 독립된 비관계사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수입국 內 에서 수출된 물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예, 미국 內  관계사의 추가가공)에는 수출국 內 적정 정상가격 산정 방식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다 할 지어도 판매량 (e.g., 5% threshold) 여부와 상관없이 하향판매거래가를 이용하여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선정합니다. 구성수출가격은 미국특수관계자가 처음으로 미국비관계자에게 해당물품을 판매한 판매가격으로부터 미국판매비용 (U.S. selling expense) 특수관계자의 이익 (affiliated party’s profit)등을 공제하여 계산 가격으로 추후 정상가격에 비교하여 반덤핑 여부를 판단합니다.

(NOTE 정상가격 산정 시 해당물품 또는 이의 유사물품이 수출국內에서 거래되지 않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적용할 없을 경우 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비교 가능한 수출 가격’, 혹은 미국 국제무역청이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의 원가와 이윤을 추정해 계산한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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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덤핑이란 해당물품을 적정가(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덤핑의 유무와 마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가 비교(fair value comparison)라고 합니다. 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하는데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생산자(수출자)별 반덤핑 관세율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자(또는 수출자) 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생산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 모든 생산자를 대표할 만한 표본이나 가장 수출량이 많은 생산자를 개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수출량이 많은 생산자 한 두기업 만을 의무조사대상(mandatory respondent)으로 지정해 해당기업별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별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기업은 기타관세율(all-others rate)의 적용을 받는데 이 관세율은 의무조사대상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치 입니다.

의무조사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기업은 자발적조사대상(voluntary respondent)이 되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무부 재량으로 주로 의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경우 자발적조사대상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조사대상이 되면 개별 반덤핑 관세율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관세율은 기타관세율(all-others rate)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정가(Normal Value)

물품의 적정가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자국에서 해당물품을 판매한 가격(home market price)을 뜻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너무 작거나 (미국 수출량의 5% 미만) 또는 다른 이유로 물품의 적정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으면 제삼국의 판매가격이나 물품의 생산비를 바탕으로 계산한 구성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제삼국 판매가 또는 구성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삼국 판매가를 선호했으나 2016년 후반기부터는 구성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성가는 제품생산비에 이윤와 포장비 등을 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재료비(materials)
  • 인건비(labor)
  • 변동 간접비 (variable overheads)
  • 고정 간접비 (fixed overheads)
  • 일반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 직접 판매비 (direct selling expenses)
  • 간접 판매비 (indirect selling expenses)
  • 금융비용 (financial expenses)
  • 이윤 (profit)
  • 미국시장 판매를 위한 화물포장 비용 (packing cost for U.S. market)

 

수출가(Export Price) 또는 구성 수출가(Constructed Export Price)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수출가란 수출자가 계열사가 아닌 독립된 구매자에게 수출물품을 판매한 가격입니다. 독립된 구매자는 미국 수입자일 수도 있고 수출국내에 있는 중간상인일 수 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수출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수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미국수입자가 생산자(수출자)의 계열사일 경우 그 둘 사이의 거래가는 수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구성 수출가를 계산하여 사용하는데 구성 수출가는 미국수입자가 미국내 독립된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한 가격에 미국내 판매비용과 미국수입자의 수익을 공제한 가격입니다.

 

원가미만(below-cost) 판매

국내 판매가 또는 제삼국 판매가를 바탕으로 적정가를 판단할 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물품의 원가는 다음의 비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재료비(materials)
  • 인건비(labor)
  • 변동 간접비 (variable overheads)
  • 고정 간접비 (fixed overheads)
  • 일반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 직접 판매비 (direct selling expenses)
  • 간접 판매비 (indirect selling expenses)
  • 금융비용 (financial expenses)

위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 생산원가를 화물포장비를 제외한 공장인도가와 비교했을 때 판매가가 원가미만일 경우 해당 거래는 적정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가미만판매 판정은 적정가 계산에 매우 중요하며 덤핑마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덤핑조사 대상 물품 중 같은 종류(같은 특성을 가진 물품, 예를 들면 같은 규격 또는 모델) 물품의 일년 평균 판매가와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가미만판매 판정을 하는데 이는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년(수출국이 시장경제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기간동안 반덤핑조사 대상물품의 주재료 가격이 급변한 경우(낮은 가격을 분모로 25% 이상) 일년이 아닌 분기 또는 다른 기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원가미만판매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덤핑조사물품의 판매가와 주재료의 구매가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어야 합니다.

상무부 조사 과정에 생산원가를 일년 기준이 아닌 분기별로 보고하면 원가미만판매 판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쳐 덤핑마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 비교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의 비교는 공장도(ex-factory) 가격 즉 생산자 공장에서 수출포장된 상태의 물품의 가격을 가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와 수출가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할인과 환급 (discount and rebate)
  • 내륙 및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 (inland and ocean freight, and insurance)
  • 창고 비용 (warehousing expense)
  • 판매 수수료 (selling commission) – 구성 수출가의 경우 공제
  • 판매금 지불 연체비 (late payment fee)
  • 신용 경비 (credit expense) – 물품의 인도시점과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사이에 발생되는 이자비용
  • 광고비 (advertising fee)
  • 보증 비용 (warranty expense)
  • 로열티, 은행 수수료 (royalties, bank charges)
  • 기술 서비스 수수료 (technical service fees)
  • 재고유지비용 (inventory carrying costs – 상품이 공장의 생산라인을 떠난 시점과 상품이 처음으로 독립된 구매자에 판매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한 국내 판매가에 국내 화물포장비를 공제하고 수출을 위한 화물포장비를 추가합니다.

 

덤핑마진(반덤핑 관세율) 계산 프로그램

상무부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enforcement.trade.gov/sas/programs/amc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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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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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공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추가가공 (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금강판이 미국으로 수입된 후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석유와 가스등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공사에 사용되는 직경이 큰 파이프로 재탄생 된 후 미국내의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2(d)(2)에 의하면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발생되는 미국 내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인건비, 추가 재료 비용 포함)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CEP) 에서 Section 772(e)에서 정의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Section 772(e) 에 따르면 수출자가 관계사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관계사의 추가가공 작업에 의해 더해진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한다면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 the value of imported goods), 상무부는 수출자의 추가가공비용 (further manufacturing costs) 보고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상무부의 규정 19 CFR 351.402(c)(2)은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하는 기준점이란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미국 내 최초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65% 이상일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가공된 제품이 미국 내 첫 비관계사에게 판매된 평균 가격’과 ‘추가가공된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 중 조사대상 물품이 미국 내 관계사에게 처음 판매된 평균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며, 상무부가 본 수입품의 부가가치가 최소 65% 이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출자는 미국 내로 수입된 제품의 추가가공 비용 전부를 상무부 질문서 Section E를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Further Manufacture or Assembly costs)에 포함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mounts incurred for direct materials
  • labor
  • factory overhead
  •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expense
  • net financial expense
  • additional U.S. packing expense, and
  • all costs involved in moving the product from the U.S. port of entry to the further manufacturer’s production facility o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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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Timeline)

미국의 반덤핑 진행절차 (Timeline)

미국 반덤핑 조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제출 기한이 매우 엄격하여 단 일분만 늦게 제출하여도 자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초반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는 두개의 연방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덤핑의 유무 여부와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 미국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덤핑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그와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무부 조사와 무역위원회 조사 각각 예비단계(preliminary phase) 와 최종단계(final phase)가 있습니다.

Event

Day

(Some dates are
estimates)

Description

무역위원회 조사

예비단계 시작

0

반덤핑 제소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

답변 마감일

14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는 미국생산자, 수입자, 외국 수출자에게 보내집니다. 외국 수출자가 질문서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정보를 불리하게 적용할 있습니다. 외국 수출자 답변은 조사시작후 2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 예비단계

조사 시작

20

만약 제소자이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덤핑 청원이후 20 이후 상무부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역위원회 staff
conference

21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고 3 정도 후에 staff
conference
열리는데 이때 제소자와 respondent 각각 사실적 법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Staff conference 향후 단덤핑조사의 조요 쟁점이 무었이 될지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상무부 CBP trade
statistics
공개

26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는 미국 관세청에서 준비해준 confidential 무역통계자료를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plication
제출한 party에게 제공합니다. 상무부는 자료를 바탕으로 mandatory
respondent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수출양이 가장 많은 기업과 두번째로 많은 기업을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수출자가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
선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all-others
rate”
반덤핑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된 기업의 반덤핑관세의 가중평균치 입니다. 만약 rate 받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voluntary respondent 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됬는데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무부는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리한 추정) 사용하여 제소자인 주장하는 dumping margin 해당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할 있습니다.

상무부 mandatory
respondent
선정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deadline

29

상무부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마감일

43

만약 해당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반덤핑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러한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투표

43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에 관한 preliminary determination 내리기 위해 투표를 것입니다. 만약 투표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결정이나면, 반덤핑 조사는 파기됩니다. 만약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있다고 결정이 나면 조사는 계속됩니다. 조사를 계속하기 위한 기준은 reasonable indication of material injury or threat으로 preliminary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는 드믑니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조사후 45 이내)

45

만약 critical
circumstances
있다고 결정시, 수입물품 관세정산 정지 (반덤핑 관세 추정액 부과)

70

Critical circumstances 있을시 관세정산 정지는 일반적으로 상무부 예비판정 90 전부더 시작

상무부 section A
questionnaire
답변 deadline

71

만약 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되고 반덤핑 조사에 응하면 상무부는 해당수출자의 기업구조, 회계, 운영,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판매된 해당물품에 대한 판매정보와 생산비용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상무부의 questionnaire deadline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scope이나 critical  circumstances처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장할 있는 기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Scope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며 critical circumstances 반덤핑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무부 sections B, C,
D, and E questionnaire
답변 deadline

88

상무부 preliminary
determination

 

160

(상무부 조사 개시 140)

반덤핑 관세는 주로 preliminary determination 나온 시점부터 부과되는데 만약 상무부가 시점 이전부터 급격한 수입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critical
circumstances
있었다고 결정하면 소급적으로 예비판정 90 이전부터 부과할수 있습니다.

210

(상무부 조사 개시 190일로 연장 가능)

상무부 final
determination

235

(예비판정후 75)

상무부는 최종단계(final phase)에서는 Respondent가 제출한 판매 생산비용 자료를 검증하는 실사(verification)이라는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또한 수출자는 서면 또는 hearing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적, 사실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285

(연기된 예비판정후 75)

345 (Maximum Extension)

(연기된 예비판정후 135)

ITC 최종판정

280

(상무부 예비 판정후 120)

상무부의 final determination 2017 2 20 나올것이며 날짜는 2017 6 12일까지 연기될 있습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final determination 내릴 것입니다.

330

(연기된 상무부 예비판정후 120 또는 최정판정후 45)

39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45)

42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75)

반덤핑 order

287

만약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둘다 반덤핑관세 부과에 동의하는 결정을 한다면 antidumping order 내려질 것입니다.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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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Litigation (미국 국제 통상법원 소송) 절차

미국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최종 판정한 반덤핑률과/또는 (and/or) 국제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산업피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 이해관계자들은 미국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반덤핑 최종판정이 공식적으로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1) Summons (소환장)

 – 반덤핑 최종판정 (Anti-dumping Order)이 연방관보에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또한 간단한 서류이나 소환장은 반드시 certified or registered mail로 보내져야 합니다.

(2) Complaint (고소장)

– Summons 와 함께 제출 가능, 혹은                                                                   – Summons 제출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Injunction (가처분)

– Complaint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송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반덤핑관세   과세 대상물품에 대한 정산중지 가처분 (injunction)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2. 물품신고 (entry)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7. 확정관새액 납부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고 ITC와 상무부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에 대한 ‘긍정’ (affirmative) 예비판정을 내리면 해당물품에 대한 모든 정산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수입자는 예비판정 반덤핑 관세율에 따라 예상 관세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세관보증 (customs bond)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최종판정이 나오면 정산은 재게되며 현금예치액은 최종판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리고 반덤핑 관세 지불을 보증하기 위한 세관보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관세청에 정산중지가 끝났음을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시까지 분쟁사항이 없으면 물품은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로 정산되며 예치된 현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치된 현금이 부족하면 추가 관세를 청구받게됩니다.

– CIT 항소 후 정산중지 가처분 명령 (injunction order for suspension of liquidation) 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정산이 안된 물품과 그 이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정산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예상 반덤핑 관세에 대한 현금 예치는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송이 모두 끝나고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 상무부는 정산중지 해제를 관세청에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 Brief

– Complaint 제출 후 소송당사자들은 briefing schedule을 정하게 되는데, complaint가 간략하게 약식 내용이라면 brief는 디테일한 의견을 말합니다.

(5) Decision or Remand

– 법원의 판정에 따라 케이스는 재유치 (remand)가 될 수 있는데, 이렬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할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추가 설명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Confirmation of Remand Determination (if  remanded)

CIT 소송은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관세 판정이 충분한 근거자료가 뒷받침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므로, 국제무역법원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행정기록 (administrative record)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은 원심조사 (administrative review)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이슈를 CIT소송에서 새로이 논할 수 없으며, 상무부 역시 판정의 적법성을 옹호하기 위해 원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 자료 (extra-record material)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생각하기를 CIT 소송에서 사용될 원 조사의 행정기록이 고의적인 의도 (bad faith) 혹은 과실 (negligence) 때문에 불완전 (incomplete) 하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디스커버리 (discovery)를 신청하여 상무부 직원들과 행정기록 취합을 담당하였던 case analyst로부터 법정 선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증언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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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관세율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2.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또한 관세와 별도로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8자리의 품목분류번호마다 다음 3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특혜 관세율 – 비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지 않으나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혜국 물품에 적용됩니다.
  • 특혜 관세율 – 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FTA 를 맺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의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혜택을 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습니다.
  • 정상무역관계가 아니 국가 관세율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물품에는 위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않은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입니다.

“품목분류 예시”에 미국통합관세율표의 관세율의 보는 법이 있습니다.

1.1. 계절관세

미국은 계절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의 경우 통관날짜에 따라 별도의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세율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절 관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 관세감면 (Exemption)

미국관세율표에는 총 99개의 류(chapter)가 있으며, 모든 물품은 97개의 류(chapter)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chapter 98 and 99)의 류(chapter)는 관세감면을 위한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 원래의 품목분류번호(1류~97류 중 하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98류 에 포함된 특별품목분류번호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재수입면세)
  • Certain Articles Advance in Value(해외임가공)
  • Item Repaired or Altered Abroad(해외임가공)
  • Temporary Imported Under Bond(재수출면세-전시회)
  • ATA Carnet(까르네)
  • Personal Exemptions(휴대용품 면세)
  • Import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정부 용품등 면세)
  • Import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외교관용물품 등 면세)
  •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소액물품 등 면세)

99류는 한시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MTB 는 2012년 1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MTB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함
  •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 관세감면 혜택 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함.

기존 MTB 법안은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미국 의원들이 추천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 미국 제조업 경쟁력 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등의 기관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10월 15일과 2019년 10월 15일 사이 관세감면혜택 대상 품목 신청을 접수한다는 공고를 게제하였습니다.

1.3. 쿼터

미국은 설탕,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에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쿼터에는 absolute quota(수입량 제한), tariff-rate quota(할당관세), tariff-preference level quota(특혜관세 내의 할당관세)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bsolute quota 특정물품에 한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absolute quota 제를 실시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Tariff-rate quota 는 민감한 제품에 대해 할당량내 품목분류번호와 할당량초과 품목분류번호를 따로 두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Tariff-rate quota가 비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라면,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FTA 나 일방적관세혜택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입니다.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주로 99류에서 정한  품목분류번호로 분류되어 할당량 이내의 수량에 대해 특혜 할당관세율을 적용합니다.

  1.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물품에 따라서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의한 특별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 덤핑방지 관세 – 덤핑방지 관세는 외국산 물품이 미국시장에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어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는 이유과 상관없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나 수입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정부 많은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보기

http://trade.gov/enforcement/operations/

– 좌측 하단 “AD/CVD Duty Orders” 아래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 수출국을 선택하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목록을 볼수 있음

– 해당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의 법적정의를 볼수 있음.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에 관련된 미국 관세청 공시

http://adcvd.cbp.dhs.gov/adcvdweb/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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