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할 점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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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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