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한 조사 대응법

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무부 질문서에 철저하게 답변하여 AFA (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사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AFA사용을 방지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정가와 수출가 (또는 구성 수출가) 그리고 원가를 적절하게 보고하여 상무부가 가장 낮은 마진율이 나오는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덤핑 마진은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국내 시장 또는 제3국의) 판매가를 적정가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덤핑 마진 계산시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쟁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적정가 비교와 원가 비교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어떤 특성을 제품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지 – Control Number를 구성할 Product Characteristics 선정)
  • 적정가로 수출국 국내 판매가, 제3국 판매가, 또는 구성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관한 문제
  • 적정가로 판매가를 사용하는 경우 판매일 결정 기준 (계약 성립일, 주문 날짜, 선적일 등)
  • 적정가 보고시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구성가를 적정가으로 사용할 경우 판매비, 관리비, 금융비용, 이윤 등을 계산하는 방식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 보고시 특수관계자의 거래 포함 여부
  • 수출가와 구성 수출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
  • 수출가 또는 구성 수출가에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할 때 평균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거래가를 개별적으로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 – 표적덤핑 (targeted dumping) 및 제로잉 (zeroing) 적용 여부
  •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할 때 기간을 나누어서 비교할 것인지의 문제 – 분기별, 월별, 또는 그 이외에 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것인지
  • 원가 보고시 특정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시킬지 여부
  • 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제품별로 나누어서 보고할 것인지의 문제 (CONNUM-Specific Reporting) – 원가 이하로 판매된 물품의 경우 마진율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가이하 판매물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를 최대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
  • 원가를 보고할 때 기간을 나누어서 보고할지의 문제 – 조사기간 전체의 평균을 보고할 것인지 분기별 평균을 보고할 것인지

때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가지 쟁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 후판의 경우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과 실제 중량(actual weight)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기준으로 사용하는 중량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와 같은 쟁점을 최대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답변서를 유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산업, 시장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에 관한 이해와 상무부와 법원의 판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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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면, 상무부 또는 ITC는 이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제하는데 이 공지를 Timken Notice라고 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후 10일 이내에 발표하며 “Notice of Court Decision Not in Harmony with …”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Timken Notice가 10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소법원(CAFC)은 관련 규정인 19 U.S.C. 1516a(e)을 아래의 두번의 재판에서 그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Timken Co. v. United States, 893 F.2d 337 (Fed. Cir. 1990)
  • Diamond Sawblades Mfrs. Coalition v. United States, 626 F.3d 1374 (Fed. Cir. 2010)

상무부는 10일 기한을 넘긴 2~3주 후에 Timken Notice를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예치율이 재산정된 경우 Timken Notice 발표 시기가 중요한데, 상무부는 Timken Notice 발표 후 미 관세청에 예치율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치율이 재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예전의 예치율을 적용하여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Timken Notice 발표가 늦어지면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발표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정 결과가 나온 날짜로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연방 규정 19 U.S.C. 1520(a)(4) 에 따르면 예치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이 반드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부의 예치율 변동 관련 지시공문에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입자가 직접 관세청에 과다 지불된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지불된 예치금은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되게 됩니다. 반환되는 금액에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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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1. 덤핑이란?

덤핑 (dumping) 이란 외국산 물품을 미국시장에서 제품의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미국 제조업계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반덤핑세 (antidumping duty) 를 메기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19편 1673절 (19 U.S.C. § 1673) 입니다.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유의미한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이 있어야 합니다.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거나 그와 비슷한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2.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어떤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덤핑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덤핑차액이란 제품의 정상가격 (normal price) 과 미국 수출 가격 (export price) 의 차액을 말합니다. 이 차액을 판단하는 기관은 미국 상무부 (Department Commerce) 산하의 국제무역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입니다.

3. 정상가격 (Normal Value)

연방법률 19편 1677b절에 따르면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동종 상품 (like product) 이 수출국 안에서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처음 판매된 시점의 가격; 이때 수출국 안에서 제조원가 보다 낮게 판매된 거래는 제외됨
b. 만약 동종 상품이 수출국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그 외의 이유로 수출국 내의 가격이 덩핑차액 계산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동종 제품이 제삼국 (third country) 에서 판매되는 가격
c. 만약 위의 두가지 방법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제무역청이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와 이윤을 추정해 계산한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4. 수출가격 (Export Price)

덤핑차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을 수출가격 (export price) 또는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수출가격 또는 구성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면 덤핑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미국 밖에서 미국의 독립된 소비자 (unaffiliated customer) 에게 판매된 경우라면 해당 판매가격, 즉 수출가격 (export price) 을 사용해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해당 제품을 미국내의 관계수입자 (affiliated importer) 에게 먼저 판매한 후, 그 수입자가 미국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미국내 판매가격에서 재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이윤을 제하여 산출하는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을 사용해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5.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만약 덤핑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미국 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와 비슷한 위협이 없다면 반덤핑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에 관한 판단은 미국정부의 독립된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서 합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반덤핑세 부과를 권고합니다.

a.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의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는 경우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의 위협 (threat of material injury) 있는 경우
c. 덤핑으로 인해 미국내 해당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materially retardation)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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