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강제노동 수입규제 미흡 60개 경제권(한국포함)에 301조 조치 제안 (6/2/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6월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경제권에 대해 미국 통상법 섹션 301(Section 301)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USTR는 이들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과 청문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USTR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경제권의 제도가 미국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강제노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적 목표를 약화시킴
  • 강제노동을 활용한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시장 경쟁을 왜곡함
  • 정상적인 기업의 수익성을 해침
  • 기존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우회하게 만듬

판단 포함 국가

USTR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54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으로 판단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 6경제권은 관련 금지 제도는 있으나 실효적 집행이 부족한 으로 평가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 조사 대상에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태국, 대만,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사 대상 54개 경제권 명단에 포함된 점은 국내 수출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USTR제안한 대응 조치

이번 판단에 따라 USTR는 공개 의견수렴을 전제로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조치

  • 조사 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검토 (단 연방관보 공지 부속서 A에 규정된 물품은 예외)
  •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상호무역협정 등을 통해 이를 약속했거나, 일부라도 관련 수입 차단 체계를 갖춘 경제권에는 10% 추가 관세 제안
  • 그 외 경제권에는 12.5% 추가 관세 제안
  • 일부 경제권의 의류·섬유 제품에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섹션 301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섬유 메커니즘도 함께 제안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 몇 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광범위한 추가 관세 체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향후 일정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 단계입니다.

일정내용
2026년 6월 22청문회 출석 요청 및 증언 요약 제출 마감
2026년 7월 6서면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7월 7USTR 공개 청문회 개최

USTR는 이미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약 60명의 증인 진술과 500건의 의견 반박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 조치 역시 상당한 정책적 무게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TR 보고서 원본

연방관보 원본 (부속서 포함)

배경: 섹션 301이란 무엇인가

섹션 301은 미국이 외국 정부의 행위나 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수단입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대규모 관세 부과의 근거로 널리 알려졌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이번에는 USTR가 2026년 3월 12일 직권으로 60건의 조사를 개시했고, 약 3개월 뒤 이번 판단과 조치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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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