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새로운 Section 232 조치 발표 (8/6/2026)

미국 정부는 2026년 8월 6일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Into the United States」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고,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추가관세뿐만 아니라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제도를 함께 도입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onshoring program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한 manufacturing drawback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포고문 Annex I 및 Annex II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조치의 배경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Section 232에 따라 실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는 폴리실리콘이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핵심 기초소재이며,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레이더 및 통신시스템, 전자전, 사이버보안, 미사일 및 드론의 유도·통제시스템 등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 역시 미국의 방위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의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비중은 2005년 약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웨이퍼 제조능력 비중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하였고, 태양광 잉곳, 웨이퍼 및 셀의 경우 미국은 사실상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MIP 도입, downstream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미국 내 생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onshoring program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2. 최저수입가격(MIP) 도입

포고문은 다음과 같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목최저수입가격
폴리실리콘$21/kg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100/kg
태양전지(Solar Cells)$0.22/W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0.38/W

상무부 장관은 향후 시장상황 또는 비왜곡 자유시장 조건에서 대상 제품의 공정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를 반영하여 이러한 MIP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MIP 제도는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 이후 소비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또는 보세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Annex I 및 Annex II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3. MIP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번 제도에서는 수입자가 통관 시 일정한 documentation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물품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 수입물품으로 제조된 downstream 제품의 미국 내 **최초의 독립당사자 간 거래(first arm’s-length sale)**가 해당 MIP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최초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 **포고문 서명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고정조건(fixed terms)**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documentat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이러한 documentation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MIP와 동일한 금액의 specific tariff가 부과됩니다.

반면 필요한 documentation을 제출하였지만 entry summary상의 entered value가 MIP보다 낮은 경우에는 entered value와 MIP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specific tariff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MIP 제도는 단순히 일정 비율의 관세를 추가하는 방식과 달리, 미국 내 최초 독립거래 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폴리실리콘 잉곳 및 파생제품에 추가 Section 232 관세

MIP와 별도로, 포고문은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 이후 소비를 위하여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되는 폴리실리콘 잉곳 및 Annex I·II에 규정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원칙적으로 추가 15% 종가(ad valorem) Section 232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포고문 제4항의 문언이 추가 15% 종가관세의 대상을 **“polysilicon ingots and polysilicon derivatives”**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재료 폴리실리콘 자체는 앞서 설명한 MIP의 대상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제품에 어떠한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제품의 성격과 Annex I 및 Annex II상의 품목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산 제품에는 별도의 15% 관세 구조 적용

한국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한국산 대상제품에 적용되는 관세 계산방식입니다.

포고문은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EU 회원국의 제품이 이번 포고문에 따른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고문에 따른 추가 Section 232 관세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HTSUS Column 1 Duty Rate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의 Section 232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Column 1 Duty Rate가 5%인 경우, 포고문의 문언에 따르면 Section 232 추가관세와 이를 합한 세율이 15%가 되도록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 어떠한 HTSUS 세율을 “applicable rate of duty under Column 1”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통관상 사항은 향후 시행지침 및 HTSUS 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산 대상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번 포고문에 따른 추가관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MIP 인증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MIP 관련 documentation은 특히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BP는 수입자가 제출한 documentation의 정확성과 certification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BP가 수입자의 documentation이 materially inaccurate하거나 수입자가 certification을 materially failed to comply with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입자와 그 계열사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CBP는 또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수입자에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이므로 향후 CBP가 발표할 certification 양식과 입증자료 요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미국 내 생산투자를 위한 Onshoring Program

포고문은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급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onshoring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미국 내에서 원재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및 셀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 또는 확장하는 계획을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Onshoring plan에는 승인될 경우 해당 시설을 건설, 개조 또는 확장하겠다는 약정과 함께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무부가 onshoring plan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무부가 신규 투자 규모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물량의 필요한 생산설비 및 Covered Products를 적용되는 Section 232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해당 시설의 건설기간과 연계되며, 승인된 투자계획이 충분히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수입제품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Manufacturing Drawback 허용

이번 포고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Section 232 관세의 manufacturing drawback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9 U.S.C. § 1313(a) 및 (b)에 따른 manufacturing drawback에 한정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해당 물품이 antidumping 또는 countervailing duty order의 대상이 되는 종류의 merchandise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실제 수출국이 해당 AD/CVD 명령의 대상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둘째, 해당 물품이 포고문에서 정의하는 Trade Agreement Partner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제품의 폴리실리콘 함량은 전량 Trade Agreement Partner 국가산 폴리실리콘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Trade Agreement Partner에는 한국, 영국, 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및 캐나다가 포함되며, 향후 미국이 trade and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하는 국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Foreign Trade Zone 적용

이번 조치의 대상제품을 미국 Foreign Trade Zone(FTZ)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9 C.F.R. § 146.43에 따른 domestic status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이번 포고문의 시행일 이후 FTZ에 반입되는 대상제품은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된 대상제품도 이후 consumption entry 시 적용되는 HTSUS 분류에 따른 관련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시행 전 Stockpiling에도 주의 필요

MIP 및 추가관세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4일이지만, 시행 전에 대량의 물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고문은 상무부가 특정 기업이 시행일 이전에 폴리실리콘 또는 그 파생제품을 stockpiling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BP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 및 그 계열사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수입물량을 단기간에 크게 확대하려는 기업은 이 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향후 시행지침 확인 필요

포고문은 상무부, 국토안보부 및 CBP 등에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국토안보부, USTR, USITC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HTSUS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Federal Register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상무부는 관련회사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s) 또는 외국정부 보조금의 이전 등을 이용한 우회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포고문뿐만 아니라 향후 발표될 Federal Register 공고, HTSUS 개정, 상무부 및 CBP의 시행지침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포고문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의 Section 232 조치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4일부터 MIP 제도가 시행되며, 폴리실리콘 잉곳 및 대상 파생제품에는 원칙적으로 15%의 추가 Section 232 관세도 적용됩니다.

한국산 대상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Section 232 추가관세와 applicable Column 1 Duty Rate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MIP certification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행 전 stockpiling에 대한 제한 가능성, FTZ 규정, 미국 내 투자기업을 위한 onshoring program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한 manufacturing drawback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으로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또는 기타 관련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함께 첨부된 Annex I 및 Annex II를 우선 검토하여 자사 제품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시행일 이전에 가격구조, 판매계약, 원산지 및 공급망, 통관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고문 원문 (Annex 포함)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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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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