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등 소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의 가공 및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희토류, 코발트, 니켈, 우라늄 등 전략 자원의 수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는 18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광물 원광의 추출 이후 금속, 금속 분말, 마스터 합금 등으로 가공된 ‘가공 핵심 광물’과 이를 활용한 반도체 웨이퍼, 배터리 음극재·양극재, 영구자석,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 레이더 시스템 등 ‘파생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핵심 광물 가공 능력 부족과 외국의 시장 왜곡 행위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고, 국내 생산 및 재활용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그 파생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미국 수출 시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와 원산지 규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내 가공 및 조립 설비 확보, 또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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