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섹션 232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본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섹션 232 FAQ
섹션 232 대상 보세 운송(Immediate Transportation in Bond) 수입건의 관세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산지 국가와 조화관세표(HTS) 분류가 섹션 232 대통령 포고령의 적용 대상인 즉시 운송 보세 수입건의 경우, 해당 수입건은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 신고가 접수된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19 CFR 141.69(b)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량 또는 세율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으로,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entry for immediate transportation)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일반명령(general order)에 따라 세관장이 보관 조치하지 않고,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항구에서 소비용으로 수입된 경우, 해당 물품에는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 신고가 접수된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1930년 관세법 제490조 개정조항, 19 U.S.C. §1490 참조).
Section 232 관세는 드로백(duty drawback)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CSMS 18-00031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알루미늄 또는 철강 품목에 부과된 Section 232 관세에 대해서도 드로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입된 품목이 Section 232의 새로운 파생 관세 번호로 분류되었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아 Section 232 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HTS 9903.01.33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이라는 문구는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고 납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품목이 Section 232 관세의 적용 대상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HTS 9903.01.33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IEEPA 기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파생 번호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신고자가 철강/알루미늄과 비철강/비알루미늄 가치를 두 줄로 구분하고, 철강/알루미늄 부분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납부한 경우, 두 줄 모두에 대해 9903.01.33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 대해 Section 232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수입 품목은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체 품목을 대표하는 두 줄 모두에 대해 9903.01.33 면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임시 수입 보증(Temporary Importation Bond, TIB)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TIB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제출하시는 보증금은 Section 232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련 관세 및 세금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232 관세 대상 물품이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FTZ)에 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Section 232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품목은 19 CFR 146.43에 정의된 “국내 상태(domestic status)”로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될 때 19 CFR 146.41에 정의된 “특권 외국 상태(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하며, 소비를 위한 반입 시에는 해당 HTS 소호 번호에 따라 분류된 종가세(ad valorem duty)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미국 외국무역지대에서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권 외국 상태”로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된 품목은 19 CFR 146.41(e)에 따라 해당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321 최소 면제(de minimis exemption)에 따라 반입된 제품도 Section 232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Section 321에 따라 적절히 반입된 물품은 Section 232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쿼터 제한이 포함된 Section 232 조치의 적용 대상 물품은 Section 321에 따라 반입될 수 없으며,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덤핑(AD) 또는 상계관세(CVD)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Section 321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통일관세표(HTSUS) 분류 관련 Section 232 자주 묻는 질문
수입업자는 철강 성분 중 신고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상호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4월 7일 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2장, 73장 및 76장의 모든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통령 포고령 9704호 및 9705호에 명시된 HTS 코드만 해당하나요?
추가 관세 신고는 대통령 포고령에서 정의된 HTS 코드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강 성분으로 신고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 수입업자가 상호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산정되며, 비철강 가치에 대해 추가 라인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7일 자 연방 관보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 Annex III의 예시들을 보면, 파생 제품의 철, 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관계없이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고 국가별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맞습니까?
예시:
(vii) HTSUS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및 9903.01.43호9903.01.77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1.89호9903.81.93호에 해당하는 파생 철 또는 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x)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5.04호, 9903.85.07호, 9903.85.08호 및 9903.85.09호에 해당하는 파생 알루미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네, 위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며, 국가별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2일 발표된 IEEPA 관세에서 제73장과 76장에 속한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이 제외된 이유는 해당 품목이 Section 3(b)에서 요구하는 Annex II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232 관세 대상 품목과 함께 제98장 HTS 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예. 신고인은 통관 요약서 한 줄에 최대 8개의 HTS 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코드 순서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방법은 CSMS #3958785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2장, 73장 및 76장의 모든 HTSUS 코드에 대해 추가 관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Section 232 대통령 포고령에 명시된 HTS 코드만, 관련된 제99장 HTS 코드 또는 해당 제품 제외 ID 번호와 함께 추가 관세 대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HTS 2203.00.0030, 즉 맥아로 만든 맥주로서 각각 4리터 이하 유리 용기에 담긴 제품은 Section 232 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Section 232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됩니까?
네,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는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Section 232 관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Section 232 특별 관세 프로그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됩니까?
Section 232 관세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232 제외가 적용된 품목에 대해 GSP 또는 AGOA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유효한 Section 232 제외가 적용된 경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또는 AGOA(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통관 항목에 대해서는 GSP 또는 AGOA 혜택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Section 3(b)에 따라 Annex II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73장 및 76장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이 4월 2일 발표된 IEEPA 관세에서 제외된 것이 맞습니까?
네,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무역업체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서 승인된 제품 제외의 상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역업체는 www.cbp.gov/document/publications/active-section-232-product-exclusions-ace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게시되는 활성 제외 목록을 검색하여 ACE 내에서 해당 Section 232 제외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외가 이 목록에 있는 경우, CBP에 별도로 제외 활성화를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nnex II와 관련된 아래 시나리오에서, 파생 제품의 철, 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과 관계없이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보아도 됩니까?
시나리오:
(vii)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1.89호9903.81.93호에 해당하는 파생 철 또는 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x) 제9903.01.25호, 9903.01.35호, 9903.01.39호, 9903.01.43호~9903.01.77호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9903.85.04호, 9903.85.07호, 9903.85.08호 및 9903.85.09호에 해당하는 파생 알루미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네, 위의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가치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됩니다.
우리는 지난달 Post Summary Correction(PSC)을 제출했으나, 제외 번호와 관련하여 “IOR MISMATCH”라는 사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IOR MISMATCH”는 해당 신고에 사용된 수입자 등록번호(IOR)가 승인된 제외 대상의 IOR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류에 대한 문의는 귀하의 CBP 고객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제외 대상의 IOR 번호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철강 제외 관련 문의: 미국 상무부, ☎ (202) 482-5642, [email protected]
- 알루미늄 제외 관련 문의: 미국 상무부, ☎ (202) 482-4757, [email protected]
승인된 제외가 비활성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제외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거나, 승인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통관 요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TRFF ADJSTMNT HTS OR EXCLSN MISSING”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오류는 통관 요약서 상의 HTS 제72장, 73장 또는 76장으로 시작되는 항목 중 하나가 Section 232 및/또는 Section 301 관세의 적용 대상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CBP 고객 담당자 또는 지정된 관세전문센터(CE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대상 수입품에 대해 사용 가능한 잔여 수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입업체 및 관세사는 ACE 시스템 내의 Ad Hoc 보고서 기능을 통해, 수입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승인된 제품 제외 결정서에 명시된 총 허용 중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제품 제외 하에서 수입된 물품의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승인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한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또는 할당량이 적용됩니다.
추가 Section 232 관련 질문
Section 232 파생 조치 대상 제품의 제조국인 melt and pour 국가를 수입업체가 알지 못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파생 철강 제품의 경우, 신고인은 melt and pour 국가에 대해 “OTH”(기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232 파생품에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일부 포함된 경우, 해당 파생품의 그 포함된 가치에만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가 면제되나요?
예.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물은 HTSUS 제9903.01.33호에 따라 상호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 4월 7일 자 90 FR 15041 및 CSMS #64680374, #647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232 파생 조치 대상 알루미늄 제품의 smelt and cast 국가를 수입업체가 알지 못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파생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임시 방안으로 수입업체는 미국 이외의 임의의 국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smelt 또는 cast 국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Post Summary Correction(PSC)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CBP에서 알 수 없는 smelt 또는 cast 국가의 신고 방식을 검토 중이며, 추후 CSMS를 통해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HTS 9903.85.08 또는 9903.81.91이 적용되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경우,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함량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통령 포고령 10895호 및 10896호에 따르면, 파생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최소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이 파생 제품으로서 Section 232 대상 HTS 코드로 분류되었을 때, steel melt and pour 또는 aluminum smelt and cast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 제품에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이 없더라도, HTS 분류상 Section 232 파생품 코드로 분류되는 경우, melt and pour 또는 smelt and cast 국가를 ACE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철강 파생품의 경우: 철강 melt and pour 국가로 해당 비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알루미늄 파생품의 경우: secondary smelt 국가는 “Y”로 신고하시고, cast 국가는 해당 비알루미늄 제품의 원산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항목은 CATAIR에 따라 통상적인 방식으로 신고하십시오.
만약 해당 제품이 실제로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Section 232 파생 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CSMS #64384423 및 #64384496을 참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1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예. 수입 신고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예를 들어 “1.10” 또는 “0.01”과 같은 형태로 수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CATAIR 문서의 “Tariff/Value/Quantity Detail (Input 50-Record)”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입항 시, CBP는 알루미늄 성분 분석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나요?
현재로서는 CBP가 입항 시 알루미늄 성분 분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BP가 해당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통관 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신고한 분류 및 정보는 수입업체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하고 정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제73장 또는 76장 외의 파생 제품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과 19 U.S.C. §1401a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성분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금액(운송, 보험, 국제 운송 관련 비용은 제외)에 기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매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d amount)이 기준이 됩니다.
세트(set)로 구성된 수입품이 Section 232 관세 대상 품목을 포함하는 경우, Section 232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세트가 통합된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되고, 그 세트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품목이 Section 232 관세 대상이라면, 세트 전체에 대해 Section 232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세트 전체의 HTS 코드가 Section 232 관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트 내 일부 품목이 Chapter 99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관 요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트 항목 식별자를 사용하여 신고하십시오:
- 공백: 개별 품목
- ‘X’: 세트의 대표 품목 (Article Set Header)
- ‘V’: 세트 구성 품목 (Article Set Component)
대표 품목의 금액은 구성 품목들의 금액 합으로 신고해야 하며, HTSUS의 GRI 3(b) 및 3(c)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입된 제품이 철 성분은 있으나 철강 성분이 없는 경우, 철강 파생품으로 분류되었다면 Section 232 철강 관세가 부과됩니까?
아닙니다. 철 성분만 있고 철강 성분이 없는 경우에는 Section 232 철강 파생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조치 대상 HTS 코드로 분류된 제품이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steel melt and pour 국가와 aluminum smelt and cast 국가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까?
예. 해당 제품이 두 성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Section 232 대상인 경우, CSMS #64384423 및 #64384496에 따라 두 국가 모두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거나, 국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Section 232 FAQ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무역·관세법 전문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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