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는 CSMS #65054270의 번역문입니다. (원문보기)
지침 본문 (한국어 번역)
이 메시지는 2025년 5월 1일 발행된 CSMS #64916414에 따른 후속 지침입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 14289호에 따른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조치 시행 공지”(90 FR 18907)는 2025년 5월 15일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령 14289호는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 다섯 가지 대통령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 23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 10908호 (2025년 3월 26일), 개정 포함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캐나다 – 대통령령 14193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멕시코 – 대통령령 14194호 (2025년 2월 1일), 개정 포함
- 232 알루미늄 – 대통령 포고 9704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 232 철강 – 대통령 포고 9705호 (2018년 3월 8일), 개정 포함
관세 적용 우선순위
이 다섯 가지 조치 중 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subject to)”이란 해당 조치에 따라 0%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32 철강 및 232 알루미늄은 동일 물품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물품이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232 알루미늄, 232 철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은 232 자동차/부품, IEEPA 캐나다, IEEPA 멕시코 관세 모두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건너뜁니다.
- 그다음, IEEPA 캐나다 또는 IEEPA 멕시코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해당된다면 232 알루미늄 및 232 철강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IEEPA 캐나다 또는 멕시코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아래 3번으로 진행하십시오.
- 마지막으로, 물품이 232 알루미늄 및/또는 철강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관세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및 철강의 가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 참고: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은 232 알루미늄 관세율 200%가 적용됩니다.
기타 적용 가능한 관세 및 수수료
이 지침에 따른 관세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통합관세표(HTSUS) 제1열 또는 제2열 상의 기본 관세
-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 대통령령 14195호에 따른 중국산 합성 오피오이드 대응 관세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신고 요건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다섯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Chapter 99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없음):
9903.01.10
/ 25% (IEEPA 캐나다) - 캐나다산 철강 (USMCA 특혜 있음):
9903.81.87
/ 25% (232 철강) +9903.01.14
(IEEPA 캐나다 면제)
기타 관세 조치에 대한 신고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효일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소비용으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기납부 관세 환급
대상 기간 동안 동일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수입 건: Post Summary Correction (PSC)
- 확정 수입 건(단, 항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9 U.S.C. § 1514에 따른 항의(protest)
주의:
232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선순위 상 가장 위에 있으므로, 본 지침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CBP 담당자 또는 ACE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메시지에 관한 기타 질문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mail protected]
미국 관세청은 향후에도 CSMS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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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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