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기각 (12/15/2025)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12월 15일 Slip Op. 25-154에서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Turn5, Inc. 등 여러 수입업체가 요청한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요

  • 원고는 수입 물품에 부과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산(liquidation)’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들은 집행 중인 관세가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산(liquidation)이 진행되면 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Crowell & Moring LLP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결

  • 법무부는 본 사건 및 관련 IEEPA 관세 소송에서, 해당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환급(reliquidation)을 명령하는 법원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이의 없음(no objection)”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동일·관련 입장을 반복 확인합니다.
  • 법원은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경우 사법적 금반언이 적용되어 환급권이 보호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양한 관련 판례를 들어, 헌법적·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는 관세청이 단순 징수기관 역할만 하므로, protest(이의) 절차가 무의미하며, 법원이 실질적 환급 명령권한을 가짐(28 U.S.C. § 1581(i) 관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건 중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관세 환급권이 정부 공식 입장과 관련 판례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liquidation이 진행되어도 환급과 이자 반환까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환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지연 그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 및 Hearing 요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 관세 환급권은 법원/정부 공식 입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liquidation 절차가 현실적으로 환급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관세 환급권 보호, 헌법적 쟁점이 있는 관세 사건에서의 소송 제기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Disclosure

작성자는 Crowell & Moring 소속 변호사이며, 본 글은 개인적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고객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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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조기 소송에 관한 논의 (12/08/2025)

IEEPA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 protest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문제는 protest 가능성, CBP의 청산 연장 거부, 그리고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권한에 관한 최근 판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1. 논의가 촉발된 배경

대법원은 최근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IEEPA 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일부 질문은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수입업자가 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예정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 관세의 청산이 protest 대상이 되는 ‘결정’인지 여부
  2. 청산 이후 법원이 재청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 두 요소는 향후 환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 조기 소송을 선택하는 측의 논거

IEEPA 관세 사건의 상당수가 이미 제기되었으며, 이들 소송은 국제무역법원(CIT)의 잔여 관할(residual jurisdiction)인 Section 1581(i)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은 Crowell & Moring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뒤 CBP를 통한 행정적 환급 절차로 가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이 접근을 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제시됩니다.

1) protest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일부는 IEEPA 관세 청산이 세관의 ‘결정’이 아닌 단순 행정적 절차로 간주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protest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protest를 기반으로 한 Section 1581(a) 경로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CBP의 청산 연장 거부 사례

최근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CBP는 청산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공식 정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장 요청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protest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재청산 권한에 대한 최근 판례

특히 Target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protest나 AD/CVD 소송이 없는 경우 CIT가 이미 확정된 청산에 대해 재청산을 명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 판례가 AD/CVD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청산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protest 전략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접근

다른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protest 경로가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기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BP 지침이 protest를 전면적으로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PSC → protest → CIT 제소라는 기존 절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 사전 소송 제기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견해는 protest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protest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법적 해석 대상입니다.


4. 기업이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

전략 선택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 예정일
  • 납부한 관세 규모
  • 환급 가능성 상실에 대한 위험 허용도
  • 대법원 판결 예상 시점
  • 소송 비용 대비 효익

청산 시점이 임박한 기업이거나 납부 관세 규모가 큰 기업은 조기 소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청산 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protest 중심 접근을 계속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IEEPA 관세 조기 소송 논의는 protest 절차의 안정성, 청산 연장 가능성, 법원의 재청산 권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Section 1581(i) 소송을 사전에 제기하는 전략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며, 반대로 protest 경로를 유지하려는 접근은 제도적 절차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581(i) 조기 소송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비용 관점에서는 대법원 판결 뒤 protest 절차를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지는 각 기업의 위험 허용도와 실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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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관련 대법원 구두변론 반영 결과 예측 (11/05/2025)

2025년 11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Learning Resources v. United States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헌법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법률해석 문제

  • IEEPA 문언에는 “tariffs”나 “dutie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원고 측은 관세부과는 전형적인 입법권 행사로서,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에게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 측은 “regulate importations”(수입을 규제하다)는 문구에 관세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ajor Questions Doctrine

  • 경제·정치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조치의 경우, 의회가 명확한 위임을 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고는 관세부과는 이 원칙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 정부는 외교·비상사태 맥락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제 II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임입법금지원칙(non-delegation)

  • 원고는 IEEPA가 대통령의 재량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intelligible principle)”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 제 I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국가안보·외교라는 특수상황에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문제

  • VOS Selections 사건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대법관들은 관할 문제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아, CIT의 관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관별 태도 및 전망

대법관예상 입장근거 요약
Roberts (Chief Justice)IEEPA 관세 부정 가능성 높음외교적 영역에서 대통령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IEEPA가 관세를 허용한다고 보기에는 문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major questions doctrine”을 확립한 전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위임 원칙에 기초한 다수의견이 형성될 경우, Roberts는 다수의견 배당권 확보를 위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otomayor정부의 IEEPA 관세권 부정세 명 모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헌법 제 I조의 과세·세입권한 침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EEPA 문언에 관세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gan
Jackson
GorsuchIEEPA 관세 부정강력한 권력분립론자로서, 관세 부과처럼 본질적 입법권을 “침묵”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해석이 옳다면 의회가 사실상 모든 제 I조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BarrettIEEPA 관세 부정문언 중심 해석을 중시하며, “regulate importations” 문구에 관세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license(허가제)” 논리를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 서면에서 제기되지 않은 논리라는 점과, IEEPA가 수수료형 라이선스조차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Kavanaugh중립적이나 부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양측 모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고에게는 “regulate importations”가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정부에게는 Section 232의 “adjust importations”와 비교했을 때 IEEPA의 문언이 왜 불충분한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971년 닉슨이 TWEA를 근거로 10% 수입할증을 부과한 전례에 대해 질문했으나, 원고 측 설명(당시 닉슨은 TWEA를 실제로 원용하지 않았고, 의회가 이미 1974년 §122를 통해 대응했다는 점)에 설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Thomas정부 측 논리에 비교적 우호대통령이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통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여지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만 관세권한의 전면 위임보다는 특정한 안보상황에 한정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lito정부 측 논리에 부분적 우호, 그러나 대안적 결론 가능성비상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정적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Section 338 등 다른 무역법상의 권한을 언급하며 대체수단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구두변론 중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종 예측

  • 다수의견(5–4 또는 6–3)으로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이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대법관(Alito, Thomas, Gorsuch)이 “IEEPA는 관세를 허용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별도의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을 근거로 동일한 결과(관세 무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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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관련 안내 (2025/10/08)

최근 미국에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IEEPA 관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제품: 10% → 20% (2월~3월),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35%,
  • 그 외 국가: 10% 기본세율에서 시작해, 이후 일부 국가 (한국 포함)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2025년 12월~2026년 2월경에 통관이 확정(liquidation)될 예정입니다.

2. 소송 진행 현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은 IEEPA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두 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를 쟁점으로 합니다. 변론은 2025년 11월 5일, 판결은 빠르면 2025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미국 관세청(CBP)은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건은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관세 확정 연장 요청(Extension Request) 또는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및 확정 중지명령(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날짜

  • 대법원 구두변론                                           2025년 11월 5일
  • 대법원 판결                                                   2025년 12월경
  • 최초 통관 확정(중국 관련 건)                   2025년 12월 15일 이후
  • 캐나다·멕시코 관련 건 확정                      2026년 1월 12일 이후
  • 기타 국가(상호보복 관세) 관련 확정    2026년 2월 10~13일 이후

5. 환급권 보존을 위한 조치

환급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통관 확정 예정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확정 연장 요청
  • 필요하다면 CIT 제소를 통해 환급권 보존
  • 확정 후에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Protest) 검토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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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흐름 요약 (8/8/2025)

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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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적법성 두고 심리 진행 (08/01/2025)

2025년 7월 3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25‑1812)의 전원합의체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국제무역법원(CIT)의 2025년 5월 28일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며, 원고로는 5개 수입업체와 12개 주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심리에는 판사 11명이 참여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가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해 외국인이 이익을 가진 재산의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tariff”나 “duty”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두고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부 측은 이전 Yoshida 판례를 인용하며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원고 측은 해당 판례가 설정한 제한과 법률 구조상의 차이를 강조하며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 Yoshida 판례의 명확한 한계

Yoshida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1) 의회가 정한 수준 내에서만 가능, (2) 임시 조치, (3) 기존 관세 대상 품목에 한정 등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CAFC 구두변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표 전면 재작성”이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3. 대법원 ‘중대한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가능성

원고 측은 IEEPA가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 위임 없이 중대한 경제 정책인 관세를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중대한 질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은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 행정부가 주요 정책을 임의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합니다.

4. 비상사태 요건과 대응 조치의 정당성

판사들은 무역적자나 펜타닐 밀매 등이 진정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인지, 또한 해당 관세 조치가 그러한 위협에 실제로 대응하는 조치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가 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IEEP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일정

CAFC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월 31일 구두변론을 실시했으며, 결정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은 1심 판결의 즉각적인 행정적 집행정지(stay)를 발동해 IEEPA 기반 관세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CAFC가 원고 측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는 즉시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며칠에서 몇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본안 심리도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빠른 절차가 예상됩니다.

견해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해, 제122조가 국제수지 불균형(balance-of-payments deficits)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구제 수단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IEEPA를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견고한 판단으로, 항소심(CAFC)에서도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IEEPA가 요구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선포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deals with”)’이라는 문언 해석도 매우 강력한 원고 측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순히 외국 정부에 협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IEEPA의 법문과 입법 취지를 모두 고려할 때, 명백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AFC 일부 판사들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며 정부 측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원고 측이 이번 CAFC 항소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IEEPA를 기반으로 한 관세 체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지속하려면 IEEPA 외의 다른 법적 근거를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제122조이지만, 이 조항은 엄격한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유지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IEEPA가 아닌 제232조에 기초한 보다 제한적이고 구조화된 접근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따른 수입 조정 조치로서,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많은 건이 발동되었고, 법원이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행정부 재량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다만, 232조는 산업별 조치여야 하기 때문에 IEEPA 기반 상호관세 조치처럼 전면적 관세 구조를 구축하기에는 법적 구조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의 조치가 이루어진 전례와 재량의 폭을 고려할 때, IEEPA가 무력화될 경우 제232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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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면세 소액수입’ 혜택 전면 중단 명령 (7/30/2025)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de minimis shipments)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약물(특히 펜타닐)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IEEPA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응을 모든 국가 및 상품에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원문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조치:
    「19 U.S.C. §1321(a)(2)(C)」에 따른 **$800 이하 수입물품 면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의 전면 중단
  •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00:01 (EDT)**부터
  • 적용 범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
    (단, 국제우편망을 통해 배송되는 일부 물품은 과도기적으로 별도 절차 적용)
  • 관세 징수 방식:
    국제우편망을 통한 배송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 적용 가능:
    1.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ad valorem)
    2.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정액세(specific duty)
      • 관세율 16% 미만: $80/건
      • 16%~25%: $160/건
      • 25% 초과: $200/건
        → 이 방식은 6개월 간 선택 가능하며, 이후는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 예정
  • **국제우편이 아닌 방식(예: 특송, 택배)**으로 배송되는 소액물품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CBP(세관국경보호청)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 요건, 보증금 요건, 처벌조항 등 포함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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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항소 중에도 유지 (6/10/2025)

2025년 6월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무역법원(CIT)이 내린 IEEPA 관세 무효 판결의 영구적 금지(injunction)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stay)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들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CAFC 전원 재판부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현 상황에서는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3인 합의부 방식이 아닌, 전원 심리를 예고하며, 이번 사건이 갖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CIT가 무효로 판단한 상호주의 관세 및 IEEPA 기반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의 심리 하에 헌법상 권한분립, 대통령의 무역조치 권한, IEEPA 해석 범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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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6월 4일 발효 (06/03/2025)

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적용 품목: HTSUS 제73장(철강) 및 제76장(알루미늄) 관련 제품 및 그 파생제품
  • 관세율 인상: 기존 25% → 50%
  • 시행 시점: 2025년 6월 4일 오전 12시 1분 (서머타임 적용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 영국산 예외: 6월 4일부터는 25% 유지, 7월 9일 이후 미·영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 EPD)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 행정명령 14289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중복관세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은 국경 대응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물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혼합재료 제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외에 다른 재료가 포함된 제품(예: 플라스틱, 고무 등)의 경우 50% 관세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구성 부분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재료 부분은 다른 행정명령(예: EO 14257 상호관세)의 관세 적용 가능
  • 섹션 232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드로우백(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음
  • CBP는 제품별 구성비율 신고 의무를 강화하며, 허위 신고 시 벌금, 수입 특권 상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할 것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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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에 대해 연이어 ‘위법’ 판결 (05/29/2025)

미국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해석과 관할권에서 갈라져

2025년 5월 28일과 29일, 미국 연방법원 두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조치에 대해 잇따라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는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 기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며 이를 전면 무효화 하며, 10일 이내에 관세 집행 중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IT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루 뒤인 2025년 5월 29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훨씬 강력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IEEPA는 ‘수입 규제(regulate)’ 권한만을 부여할 뿐, ‘관세 부과(tariff)’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5일 이후 원고 두기업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력을 내릴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IEEPA의 문언, 역사, 입법 취지, 유사 법률과의 비교, 그리고 수십 년간의 대통령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행위로서 별도 명시가 필요하며, IEEPA의 “수입 규제” 문구로 이를 포괄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수입 규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구조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세금 부과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법원의 성격과 관할권 쟁점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법적 권한, 즉 ‘관할권’에 대한 해석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는 관세, 무역규제, 수입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는 특수 연방법원입니다. 관할권은 28 U.S.C. § 158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law providing for tariffs)”에서 비롯된 사건을 다룹니다.
  •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은 일반적인 헌법·행정법 쟁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연방법원입니다. 연방 헌법 해석,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법심사를 수행하는 일반관할법원입니다. 특히 이 법원은 행정기관 및 대통령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곳으로, 미국 행정부의 주요 기관(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연방규제기관 등)이 모두 워싱턴 D.C.에 소재하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를 피고로 하는 헌법·행정법 쟁점이 집중되는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일반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관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IEEPA 해석에 관한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법원이 IEEPA 관련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구조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정부 측은 관할권이 CIT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지만, D.C.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전망: 항소심에서 관할권과 법적 해석 모두 다툼 예상

두 사건은 각각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또는 Federal Circuit)D.C. 연방순회항소법원(D.C. Circuit)에 항소되었으며, 두 항소심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통상정책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 내에서 행정부의 긴급경제권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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