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 옆에는 상무부의 case number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AD/CVD명령의 범위, 즉 제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HTSUS 품목분류번호를 알고 있다면 Search 버튼을 놀러 품목분류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분류번호는 오직 참고용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관세명령에 포함되어 있어도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CVD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무부 case number를 확인하고 나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미 관세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 관세청 AD/CVD 공문 웹사이트 (https://aceservices.cbp.dhs.gov/adcvdweb)에서 상무부 case number를 검색

관세청 공문에는 통관시점과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AD/CVD예치율, 정산일, 정산율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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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국가 안보 조사 일정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일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23일 개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 부터 270일 안에 대통령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 USC § 1862(b)(3)(A).  따라서 윌버 로스 장관은 2019년 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5월 30일 발표된 연방관보를 통해 조사개시 사실을 알리고 서면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22일 마감된 기간동안 약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7월 19일 진행되었습니다.

당초에 로스 장관은 8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의견이 방대하여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는 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90일 안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9 USC § 1862(c)(1)(A). 즉 2019는 5월 18일까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232조 수입규제 조치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조치는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19 USC § 1862(c)(1)(B).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2019년 6월 2일 이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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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면, 상무부 또는 ITC는 이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제하는데 이 공지를 Timken Notice라고 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후 10일 이내에 발표하며 “Notice of Court Decision Not in Harmony with …”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Timken Notice가 10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소법원(CAFC)은 관련 규정인 19 U.S.C. 1516a(e)을 아래의 두번의 재판에서 그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Timken Co. v. United States, 893 F.2d 337 (Fed. Cir. 1990)
  • Diamond Sawblades Mfrs. Coalition v. United States, 626 F.3d 1374 (Fed. Cir. 2010)

상무부는 10일 기한을 넘긴 2~3주 후에 Timken Notice를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예치율이 재산정된 경우 Timken Notice 발표 시기가 중요한데, 상무부는 Timken Notice 발표 후 미 관세청에 예치율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치율이 재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예전의 예치율을 적용하여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Timken Notice 발표가 늦어지면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발표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정 결과가 나온 날짜로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연방 규정 19 U.S.C. 1520(a)(4) 에 따르면 예치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이 반드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부의 예치율 변동 관련 지시공문에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입자가 직접 관세청에 과다 지불된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지불된 예치금은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되게 됩니다. 반환되는 금액에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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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철강 관세 품목제외 절차 – “Streamlined Review Process”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강제품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2.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3.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품목제외 신청서는 미국에서 철강을 사용하는 기업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조업체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강제품을 유통하는 기업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외 신청서에는 제품의 HTS (미국관세율표) 품목 분류 번호, 제품에 대한 설명, 화학성분, 규격, 그리고 관세를 면제 받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매주 수천건 접수되는 품목제외 신청서로 인해 심각한 업무의 과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철강 소재가 필요한 미국의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Streamlined Review Process 입니다.

Streamlined Review Process란 반대의견이 없는 품목제외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7월 20일 상무부 장관 Wilbur Ross는 상원 재정 위원회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는 품목제외 신청서는 자동으로 승인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Ross 장관의 발언을 실행하듯, 상무부는 9월 11일 수정된 품목제외 절차 규정을 통해 Streamlined Review Process를 발표하였습니다.

Streamlined Review Process 는 Ross 장관의 표현대로 자동 승인 절차는 아닙니다. 상무부의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등록 후 30일 이내에 반대의견이 없으면 “품족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에 한하여 신속하게 승인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은 3가지 품족 제외 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반대 의견이 없더라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자의 주장을 검증할 정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명백한 결함이나 오류가 없는 한 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외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면, 신청서에 표면적인 결함이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주 간단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것 만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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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 Stainless (스테인레스)
  •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알루미늄3 % 이상
  • 붕소0008 % 이상
  • 크롬3 % 이상
  • 코발트3 % 이상
  • 구리 4 % 이상
  • 납의4 % 이상
  • 망간65 % 이상
  • 몰리브덴 08 % 이상
  • 니켈3 % 이상
  • 니오븀06 % 이상
  • 실리콘6 % 이상.
  • 티타늄05 % 이상
  • 텅스텐 3 % 이상
  • 바나듐1 % 이상
  • 지르코늄05 % 이상
  •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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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통상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외교 및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타결하여도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대통령에게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 결과는 수정없이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회는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여 통상 관련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타국과 무역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협상, 체결,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2. 국가의 안보, 경제, 국제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232조와 301조 조치는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양한 무역 조치 권한 중 중요한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of 1917 – 전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의 경우 대통령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 국제수지의 심각한 적자, 환율의 급변한 변화 등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01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권한
  •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 타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 관행을 하는경우, 또는 무역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때 보복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관세율표 Chapter 99에 새로운 관세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율표 Chapter 99은 법률로 제정하거나 대통령이 포고한 임시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통관시 원래의 관세번호가 아닌 Chapter 99의 관세번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이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양한 통상 관련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역협정 또는 긴급한 상황의 무역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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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에 AD/CVD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AD/CVD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법이 이를 방지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와 같이 연방관세법규정에 따르면 AD/CVD 대상 제품은 FTZ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5 CFR 400.14 – Production –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restrictions.

(e)Restrictions on items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tions –

(1)Board policy. Zone procedures shall not be used to circumvent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actions under 19 CFR part 351.

(2)Admission of items subject to AD/CVD actions. Items subject to AD/CVD orders, or items which would be otherwise subject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under AD/CVD procedures if they entered U.S. customs territory, shall be placed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 19 CFR 146.41) upon admission to a zone or subzone. Upon entry for consumption, such items shall be subject to duties under AD/CVD orders or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as appropriate, under 19 CFR part 351.

다만 privileged foreign status 선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안하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AD/CVD 관세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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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냉연/도금 베트남 우회수출 조사 개시 (18.7.27)

2018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과 도금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만약 상무부가 우회 수출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에 한국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최종 판정은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조사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르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세 예치금 납무도 중국 우회수출건과 마찬가지로 상무부의 조사 개시일인 2018년 7월 27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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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D/CVD 연례 재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된지 일주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한달 동안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는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달 연례재심을 개시합니다.

연례재심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통관된 물품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정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정산율에 대한 조사는 원심과 같이 상무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반덤핑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신청하기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하기 바로 전해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연례재심은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수출자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요청된 수출자 중에 물량이 가장 많은 두업체를 의무 답변자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정산률을 계산합니다. 조사 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수출자는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 답변자의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정산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수출자에 대해 어느 이해 관계자도 연례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수출자의 물품은 원심때 결정된 현금 예치율로 정산되게 됩니다.

연례재심은 일반적으로 1년 ~ 1.5년 정도 소요 됩니다.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되면 관세청은 원심으로 인해 정산 중지된 물품을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반환하고,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합니다. 반환 또는 징수되는 차액에는 이자가 붙는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된 날 이후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잠정조치 기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 연례 재심 때 계산된 정산율은 새로운 현금 예치율이 되는데, 이 현금 예치율은 해당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된 날 이후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1차 연례재심이 개시된 후 1년 후 2차 연례재심이 개시되는데 조사 대상 기간은 1 차 조사 대상 기간 이후의 1년 입니다.

연례 재심 절차는 연방규정집 19 CFR 351.213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판정은 연례재심을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24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재되고 12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기한을 245일에서 365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판정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상무부는 최종판정 기한을 120일에서 30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판정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최종판정 기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심과 연례 재심의 차이는 상무부가 2015년 발행한 Antidumping Manual 22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실사 진행 여부입니다. 원심의 경우 상무부는 반드시 실사를 실시하나, 연례 재심의 경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실사가 없었고 제소자 측이 요구한다면 실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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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행정 명령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한 232조 국가 안보 조사에 근거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

 

행정명령 내용 요약

1. 미 동부 시간으로 2018년 3월 23일 12:01 am 이후 통관 신고하는 모든 철강 물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하며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 (반덤핑/상계관세 및 모든 기존의 관세 및 요금에 추가 부과)

 

2. “철강 물품”이란 미 관세번(HTS) 기준으로 아래의 6자리 이하 모두 포함 (슬라브 등 반가공 소재 포함)

 

– 7206.10 ~ 7216.50

– 7216.99 ~ 7301.10

– 7302.10

– 7302.40 ~ 7302.90

– 7304.10 ~ 7306.90

 

3. 알루미늄 제품이란:

(a)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 (HTS 7601);

(b) 알루미늄 바, 막대 및 프로파일 (HTS 7604);

(c) 알루미늄 와이어 (HTS 7605);

(d) 알루미늄 판, 쉬트, 스트립 및 호일 (평판 압연 제품) (HTS 7606 및 7607);

(e) 알루미늄 관 및 관 및 관 및 관 이음쇠 (HTS 7608 및 7609);

(f) 알루미늄 주물 및 단조품 (HTS 7616.99.51.60 및99.51.70).

 

4.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한해서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하는 국가별 면제 절차가 있을 것이나, 어느 국가가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시하지는 않음

 

5.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NAFTA 재협상을 전제로 한 일시적 면제라고 밝힘)

 

6. 도로 상무부가 주관하는 품목 제외 절차가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발표

– 면제 사유: (1) “미국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거나 만족할만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그 이외 “면제해야할 안보적 이유”가 있는 경우

– 면제 신청 자격: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미국에 위치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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