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미국 24개 주 측 원고가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122 관세 조치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Court No. 26-01472이며, 원고들은 3인 재판부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관세는 2026년 2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15%로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핵심 주장은 이번 조치가 Section 122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Section 122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가 실제로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무역적자(balance of trade deficit)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뿐 아니라 자본 및 금융계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무역적자만으로 국제수지 위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Section 122가 1970년대 고정환율 체제 하에서의 통화 및 국제수지 위기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 체제에서는 법이 상정한 유형의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Section 122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번 포고문이 Section 122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은 관세 조치가 비차별 원칙(19 U.S.C. § 2132(d))에 부합하고 광범위하고 균일한 품목 적용(§ 2132(e))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부 국가 제품을 제외하고, 80페이지가 넘는 품목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 법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원고들은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대해 Section 122 포고문이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이자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관련 관세의 집행을 금지하며,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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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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