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122 관세 조치 제소 (03/05/2026)

2026년 3월 5일, 미국 24개 주 측 원고가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122 관세 조치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Court No. 26-01472이며, 원고들은 3인 재판부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관세는 2026년 2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15%로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핵심 주장은 이번 조치가 Section 122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Section 122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가 실제로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무역적자(balance of trade deficit)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뿐 아니라 자본 및 금융계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무역적자만으로 국제수지 위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Section 122가 1970년대 고정환율 체제 하에서의 통화 및 국제수지 위기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 체제에서는 법이 상정한 유형의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Section 122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번 포고문이 Section 122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은 관세 조치가 비차별 원칙(19 U.S.C. § 2132(d))에 부합하고 광범위하고 균일한 품목 적용(§ 2132(e))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부 국가 제품을 제외하고, 80페이지가 넘는 품목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 법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원고들은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대해 Section 122 포고문이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이자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관련 관세의 집행을 금지하며,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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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제122조 관세 발동에 대한 법적 쟁점 (2/24/2026)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122조 발동 요건인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122조의 요건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이고 심각한 지급수지 적자
•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
•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이 조항은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와 달러 금태환 정지라는 통화 위기를 배경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외환보유고 유출과 달러 가치 급락이라는 실질적 통화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22조는 일반적 무역정책 수단이라기보다, 통화·외환 안정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긴급 수단으로 설계된 조항입니다. 구조상 이는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적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한에 해당합니다.


행정부가 제시한 사실적 근거

대통령 포고는 미국이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 problems)”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
• 최근 분기별 투자·노동소득 수지의 악화
• 2024년에 1차 소득수지(primary income balance)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

포고문은 1차 소득수지의 적자 전환이 역사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술은 행정부의 정책적 평가에 해당하며, 향후 소송에서는 객관적 통계자료와의 정합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고문은 무역·소득수지 지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외환보유고 급감, 달러 급락, 외환시장 기능 마비와 같은 전통적 통화 위기 지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제122조 판단이 CIT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제122조는 조건부 위임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권한이 존재하는가”를 넘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의 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거시경제 판단을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급수지 위기”의 법률상 의미에 대한 해석
• 행정부 기록이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
•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이번 사건은 IEEPA 사건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IEEPA 사건은 관세 권한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반면, 제122조 사건은 권한은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부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15% 상한과 150일 한시성이라는 제도적 제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법원이 대통령 판단에 일정 수준의 존중을 부여할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법률 해석과 행정기록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수지 위기의 의미를 좁게 해석할 경우 수입자 측 논리가 강화될 수 있고, 넓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 재량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의미

제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본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관세 집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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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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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을 통한 통상 합의 이행 압박 전략의 실효성 (2/25/2026)

최근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사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한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IEEPA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도출한 국가별 통상 합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Section 301이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IEEPA와 Section 301구조적 차이

IEEPA는 긴급권한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강한 압박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Section 301은 특정 외국의 특정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 또는 제한을 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며, 조사 절차와 행정기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은 단기간에 광범위한 관세 체제를 재구성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조사에 기반한 구조적 집행 권한에 가깝습니다.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방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Section 301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의 조정 또는 확대는 최초 조사에서 특정된 행위와 그 제거 목적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 행위의 특정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사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대한 병행 조사

Section 301은 국가별·사안별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USTR가 복수 국가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IEEPA와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Section 301 체계상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압박은 국가별·분야별로 분절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조사와의 연결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존 조사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가능하나, 사실상 새로운 분쟁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 개시가 필요합니다. Section 301은 조정 권한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최초 조사와 목적에 의해 제한됩니다.

301조의 전략적 활용

Section 301은 IEEPA와 동일한 수준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압박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별 통상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도구로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자체가 해당 국가를 일정 기간 관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관세 부과와 유예를 합의 이행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tion 301은 전면적 관세 체제를 재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별 합의의 이행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 실효성은 조사 설계의 정밀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 그리고 합의 이행과의 연동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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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IEEPA 관세 징수 전면 중단 발표 (02/23/2026)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어 온 모든 관세의 징수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지침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I. 징수 중단 대상 조치

다음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가 이번 CBP 지침에 따라 징수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ecutive Order 14193,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ed. Reg. 9113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4,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90 Fed. Reg. 9117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5,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90 Fed. Reg. 9121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245,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90 Fed. Reg. 13829 (Mar. 24, 2025);
  •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90 Fed. Reg. 15041 (Apr. 2,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323,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90 Fed. Reg. 37739 (July 30, 2025); and
  • Executive Order 14329,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90 Fed. Reg. 38701 (Aug. 6, 2025), as amended.

위 조치들은 북부·남부 국경 문제,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 대상 조치, 대규모 무역적자 시정 목적의 상호관세, 브라질 및 러시아 관련 위협 대응 등 다양한 사안을 근거로 IEEPA 권한을 활용하여 도입된 관세입니다.

CBP는 위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의 “징수(collection)”를 중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 미청산(entry not liquidated) 건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I. Section 122 추가수입부과금과의 관계

한편, IEEPA 관세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에 따른 수입부과금(import surcharge)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공표된 조치는 10%의 일률적 추가 부과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Proclamation 또는 행정명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II. 기존 무역합의와의 상호작용 – 미·EU 관계 중심

Section 122 추가부과금이 기존 무역합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공식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2일, European Commission은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완전한 명확성(full clarity)”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입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표결을 연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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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관세 종료 및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부과 (2/20/2026)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정지도 계속 유지·확대하였습니다.

IEEPA 기반 관세의 종료

행정명령에 따라,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종료 대상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보복관세

즉, IEEPA 추가관세는 종료되었으나, 미국의 다른 통상·무역구제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도입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19 U.S.C. § 2132)에 근거한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포고문은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0%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의 연장 없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적용 기간

  • 시행 시점: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 종료 시점: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일광절약시간 기준)
  • 단, 대통령의 조기 종료·수정 또는 의회의 연장 가능

적용 방식

  • 일반 관세와 동일한 “정규 관세(regular customs duty)”로 취급
  • MFN 세율에 추가로 10% 가산
  • 반덤핑·상계관세(AD/CVD) 등과 병과
  • 동일 물품의 동일 부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232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만 122 surcharge 적용)

선적 중 물품 예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0% 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선적항에서 최종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이 개시된 물품
  2. 2026년 2월 28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미국으로 수입신고(entered for consumption) 또는 보세창고 반출이 완료된 물품

적용 제외 대상 품목

일부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핵심 광물
  • 일부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 의약품 및 의약 원료
  • 일부 전자제품
  • 민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 특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는 캐나다·멕시코산 물품
  • CAFTA-DR에 따른 특정 섬유·의류 제품
  • 정보자료 및 인도적 구호 물품

Annex I는 HTSUS 제99류를 수정하여 새로운 관세번호를 신설하고, 10% 부과금 적용 구조를 규정합니다. Annex II는 실제 제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세번을 열거합니다. 기업은 자사 제품이 Annex II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백악관 Fact Sheet

이번 조치와 함께 발표된 백악관 Fact Sheet는 미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 협정(legally binding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양자·다자 무역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10% 수입부과금은 IEEPA가 아닌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별도의 조치이므로, 기존 상호관세 합의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설명이나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정지 유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19 U.S.C. § 1321(a)(2)(C)에 따른 소액면세 제도의 정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 원산지, 운송 방식, 물품가액과 무관하게 적용
  • 다만 50 U.S.C. § 1702(b)에 해당하는 법정 예외는 유지
  • 국제우편 물품은 Section 122 부과금율(10%)이 적용됨
  • 해당 적용은 Section 122 부과금의 종료일 또는 CBP의 새로운 우편 통관 절차 시행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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